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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57845064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1-05-03
책 소개
목차
서문_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내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법
2021 부동산 절세 핵심 포인트 TOP 7
1장_부동산 취득과 절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 매매금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
- 1세대가 유상 매매 거래로 취득하는 2번째 이상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종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와 세대 분리
-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
-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자금조달 계획서
TIP_주요용어 해설
2장_부동산 보유 및 임대와 절세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식
- 실제 사례 적용
지방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주택의 임대와 세금
- 임대소득의 신고: 분리과세
- 종합소득 합산과세
-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
TIP_주요용어 해설
3장_부동산 양도와 절세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 주택 보유 기준의 변경(최종 1주택 관련)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 거주주택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
개인지방소득세
TIP_주요용어 해설
4장_부동산 상속과 절세
상속세 주요 개념
- 상속의 순위
-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세 과세 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 사전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공제 금액
- 실제 사례를 통한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 신고 납부
- 분할납부
- 연부연납
- 물납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TIP_주요용어 해설
5장_부동산 증여와 절세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추정
-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차입거래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거래로 인한 증여세
증여세의 계산 방법
- 증여재산의 평가
- 채무액과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율
- 세액공제
증여세의 신고 납부 방법
- 분할납부
- 연부연납
- 증여세 대납액이란
증여세를 줄여보자
- 명의 분산에 의한 증여
-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TIP_주요용어 해설
세무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부동산 세금 주요 신고 일정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내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법
여러 세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이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세금 항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주요 항목들을 체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최종 의사결정 사항이 흔들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_ (서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재산정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판단 시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고려하던 것에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2개의 주택은 모두 새롭게 계산하지 않지만, 다주택자(2주택)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새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_ (2020 부동산 절세 핵심 포인트 TOP 7)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Q2.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있나요
매년 보유세와 관련해서 많이 질문받는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초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와 둘째, 개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명의 분산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세 한도 내에서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분산 효과(본인도 6억 원 공제, 배우자도 6억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시세 기준 18억 원, 공시가격 반영률 67%기준)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0으로 산출됩니다.
_ (2장 부동산 보유 및 임대와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