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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엮은이)
  |  
휴먼컬처아리랑
2016-03-20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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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책 정보

· 제목 :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59670732
· 쪽수 : 250쪽

책 소개

베트남의 국제사법을 연구함으로써 한·베트남간 국제교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양국간의 분쟁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이 베트남 국민과의 섭외사건에서 베트남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과의 입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Ⅰ. 본 연구의 필요성 1
1. 베트남의 대외관계와 한국과의 교류 1
2. 국제사법적 쟁점의 대두와 분쟁해결의 필요성 1
Ⅱ. 본 연구의 목적과 개요 2
Ⅲ. 본연구의 한계 2

제2장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 4
Ⅰ. 국제사법 관련 법원(法源) 4
1. 베트남 헌법 4
2. 민법 4
가. 민법상 국제사법 규정 4
나. 베트남 국제사법의 입법방식 5
3. 민사소송법 5
4. 혼인가족법 6
5. 기타 국제사법 관련 법률 및 판례 7
가. 상법(Luật Thương mại) 7
나. 노동법전(Bộ luật Lao động) 7
다. 2005년 투자법 7
라. 중재법 7
마. 판례의 법원성 8
6. 국제규범 8
가. 국제조약 8
나. 국제관습 9
II. 베트남 국제사법의 연혁 9
1. 1995년 민법 제정 이전의 국제사법 9
2. 1995년 민법상의 국제사법 규정 10
3. 2005년 개정 민법상의 국제사법 규정 11
4. 2015년 민법 개정안 11
III. 국제사법 총론 12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의 개념 12
가. 199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 12
나. 200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 12
2. 연결점 13
가. 연결점의 종류 13
나. 국적(Lex nationalis) 14
다. 거주지(Lex domicilii) 15
4. 기타 국제사법 총론적 문제 15
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định danh) 15
(1) 법률관계 성질결정 일반 15
(2) 제소시효(thời hiệu khởi kiện)의 준거법 15
나. 반정 16
다. 불통일국법의 지정 16
5. 외국법의 적용 16
Ⅳ. 자연인과 법인의 준거법 17
1. 자연인의 준거법 17
가. 권리능력 18
나. 행위능력 18
2. 법인의 준거법 18

제3장 베트남법 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재산관계의 준거법 19
I. 개설 19
II. 물권의 준거법 19
1. 재산소재지법 원칙(Lex reisitae) 19
2. 예외- 운송중인 동산의 준거법 20
3. 운송수단(민간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권 귀속 20
4.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20
가. 개설 20
나. 저작권의 준거법 21
다. 산업재산권 및 품종보호권의 준거법 22
III. 채권의 준거법 22
1. 개설 22
2. 계약 등 거래의 준거법 23
가. 계약준거법 합의의 자유(당사자 자치)와 제한 23
(1) 법령상의 관련 규정 24
(2) 일반원칙 25
(3) 예외 25
(가) 베트남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25
(나) 베트남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26
(다) 베트남 소재 부동산관련 계약의 경우 28
(라) 계약방식의 경우 29
나. 계약 내용의 준거법 - 계약이행지법 원칙 29
(1) 일반원칙 29
(2) 예외 29
(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29
(나) 일방적 민사거래의 특칙 29
(다) 부동산의 경우 30
(라) 민간항공법의 특칙 30
(마) 해사법전의 특칙 30
다. 계약 방식의 준거법 - 계약행위지법(lex contractus) 원칙 31
(1) 일반원칙 31
(2) 예외 31
(가) 격지자간 계약의 경우의 특칙 31
(나) 부동산관련계약 방식의 준거법 32
라. 기술이전계약의 준거법 32
3.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 33
가. 계약외 손해배상의 준거법 33
(1) 원칙 33
(2) 예외 33
나.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의 준거법 33
IV. 상사관계의 준거법 34
1. 개설 34
2. 회사관계의 준거법 34
3. 유통증권의 준거법 35
4. 해사관계의 준거법 36
가. 물권의 준거법 36
나. 채권의 준거법 37
(1) 여객 및 수하물 등의 계약 37
(2) 화물운송계약 37
다. 비계약적 채무 37
(1) 선내 사고 등의 경우 37
(2) 공동해손 등의 경우 37
(3) 선박충돌 등의 경우 37
5. 항공관계의 준거법 38
가. 항공기 등록국법의 원칙 38
나. 계약방식의 준거법 38
다.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 39
V. 소결론 39

제4장 베트남 국제사법 상 신분관계의 준거법 41
I. 신분관계 준거법 결정의 총론적 문제 41
1. 법원 41
2. 국제사법의 사항적 타당범위 또는 각칙의 독립적 저촉규정들의 사항적 적용범위 41
3. 외국적 요소가 있지만 각칙규정이 없는 경우 42
4. 本國法의 확정 43
5. 反定(反致) 45
6. 公序 45
III. 자연인의 능력과 보호의 준거법 47
1. 권리능력 47
가. 권리능력 일반 47
나. 사망의 확정 47
다. 실종선고 47
2. 행위능력의 제한과 박탈: 미성년자보호와 성년자보호 48
IV. 혼인관계의 준거법 48
1. 혼인의 성립 48
가. 저촉법 48
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베트남의 실체사법 50
다. 혼인신고 수리의 비송관할 51
2. 혼인의 효력 52
3. 이혼 52
4. 사실혼 53
V. 친자관계의 준거법 53
VI. 부양의 준거법 54
VII. 기타의 친족관계의 준거법 55
VIII. 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55
1. 법정상속 55
2. 유언상속 56

제5장 베트남의 국제재판관할 법제 58
I. 서론 58
II. 베트남 법원체계의 개관 59
1. 법원의 종류 59
2. 심급제도 59
가. 이심제 59
나. 심급관할 59
3. 심리주체 60
III.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체계 60
IV.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연혁 60
1. 2004년 민사소송법 60
2. 2011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61
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추가 61
나.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 확대 61
다. 기타 61
V. 국제재판관할법제의 특징: 민사소송법의 효력 및 민사소송법과 국제조약의 상관관계 62
VI. 국제재판관할규정의 기본원칙 62
1. 열거주의 62
2. 준용방식 63
3. 국제재판관할 인정 사례 65
VII.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구체적 내용 66
1. 일반관할 및 특별관할 66
가. 피고가 베트남에 본점을 둔 외국의 조직 또는 기관이거나 피고가 베트남에 경영대리점, 지점 또는 대표사무국을 둔 경우 66
나. 피고가 베트남에 항구적으로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거나 베트남 영토에 재산을 가지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67
다. 부양 또는 친자의 인지를 청구하는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베트남에 항구적으로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68
라. 베트남 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기초하여 창설, 변경 또는 종료 또는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하였지만 당사자의 적어도 1인이 외국의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인 민사관계에 관련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 68
마. 외국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기초하여 성립,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관계자 전원이 베트남인, 베트남의 기관 또는 조직이고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민사관계에 관련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 69
바.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한 경우 69
사. 원고 또는 피고가 베트남인인 이혼사건 69
2. 베트남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70
가. 의의 70
나.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70
다. 민사비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71
라. 외국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과 외국재판의 승인 내지 집행여부 71
3. 합의관할 72
4. 베트남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72
5.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와 국제소송경합 73
6. 사법공조조약 74

제6장 베트남 상사중재법제 76
I. 서론 76
Ⅱ. 베트남 중재제도 개관 77
1. 관련법령 77
가. 중재법 제정 과정 77
나. 뉴욕협약 78
다. 민사소송법 78
라.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 78
2.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79
3. 중재와 소송간의 선택 79
가. 국내 중재와 국내소송간의 선택 79
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간의 선택 80
4. 국내중재와 외국중재간의 선택 80
Ⅲ. 베트남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와 중재적격성 80
1. 중재합의의 개념 80
2. 중재합의의 요건 80
3. 중재적격성 81
가. 중재적격성의 개념 81
나. 상사분쟁의 중재적격성 81
다. 민사분쟁의 중재적격성 82
라. 기타 법상 중재가 허용된 경우 82
4. 중재합의의 준거법 83
5. 중재합의의 효력 83
6. 선택적 중재합의 효력 84
7. 중재합의의 무효 또는 실현불가능성, 중재판정부의 관할의 고려 85
Ⅳ. 중재의 준거법 86
1. 개설 86
2. 실체준거법 87
가. 준거법의 지정 87
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88
(1)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의 개념 88
(2) 베트남 대법관 결의 01/2014에 의한 개념 한정 88
(3) 기본원칙과 공서와의 관계 88
V. 중재절차 89
1. 개설 89
가. 중재절차의 종류: 수시중재와 기관중재 89
나. 중재인의 선임 89
다.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90
(1)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 90
(2) 중재판정부의 사실확인권 91
(3) 중재판정부의 증거수집권한 91
(4) 중재판정부의 증인소환을 할 권리 92
(5) 서류의 보관의무 92
라. 중재지(venues) 92
마. 언어 92
바. 중재절차의 진행 93
(1) 중재절차 개시의 시기 93
(2) 신청서의 통지 93
(3)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소기한 93
(4) 답변서 93
(5)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94
(6)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 신청의 수정 및 보완 반대신청 또는 답변서 94
(7) 분쟁해결심리준비 94
(8) 분쟁해결심리의 구성과 절차 94
사. 중재비용 95
2. 수시중재절차 95
가. 수시중재의 개시 95
(1) 신청서와 첨부문서 95
(2) 중재절차 개시시기 95
나. 수시중재인의 선임 96
다. 수시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96
라. 수시중재인의 변경 97
마. 피신청인의 답변과 반대신청 97
바. 수시중재절차 98
사. 중재비용 98
아. 중재판정의 등록 98
3. 기관중재절차 99
가. 중재센터 99
(1) 개설 99
(2) 중재센터의 개설과 폐지 100
(3) 중재센터의 구성 101
(4) 중재센터의 권한과 의무 102
(5) 중재센터의 명칭과 로고 102
(6)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의 현황 103
(7) 베트남내 외국중재센터와 운영 103
나. 중재인 선임절차 106
(1) 중재판정부의 구성 106
(2) 중재인 기피 107
(3) 중재인 궐위시의 조치 107
다. VIAC에서의 중재절차 107
(1) 중재절차의 개시 108
(2)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 108
(3) 피신청인의 답변서 108
(4) 반대청구의 신청 109
(5) 중재판정부의 구성 109
(6) 심리 109
(7) 중재의 판정방법 110
4. 증거조사절차 110
5.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 110
6. 임시긴급처분 111
가. 임시긴급처분의 신청권 111
나. 중재판정부의 임시긴급처분을 적용하는 절차 111
다. 임시긴급처분의 변경, 보완, 또는 취소 112
Ⅵ. 중재판정과 그 취소 113
1. 개설-중재판정 113
2. 중재판정 취소사유 113
가. 중재판정취소사유 개설 113
(1) 중재법의 규정 114
(2) 중재판정취소신청 포기/취소사유배제 합의 가부 114
(3)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114
(4)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114
나.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115
(1) 중재법의 규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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