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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62960509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4-08-30
목차
제1장 지역주택사업 이해 / 1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 1
1. 지역주택조합 / 1
2. 직장주택조합 / 1
3. 리모델링주택조합 / 1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 2
1. 조합원의 종류 / 2
2. 조합원의 자격 / 2
제3절 사업진행절차 / 4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3. 조합설립인가 / 5
4. 사업계획의 승인 / 6
5. 매도청구 / 8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 10
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 / 10
2. 조합원의 권리증서 / 10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2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 / 12
2. 회계감사기간 / 12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준용 / 14
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 14
5. 시장등의 시정 요구 / 14
제2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5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 15
1. 당연의제법인 여부 / 15
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 / 15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 17
4. 실무적 고려 / 17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8
1. 등기된 경우 / 18
2. 등기되지 않은 경우 / 20
제3장 지역주택조합 법인세 / 23
제1절 개요 / 23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 24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24
2. 각사업연도소득 / 24
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 24
4. 수익의 인식 / 25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 27
1. 일반분양관련 손금 / 27
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 / 27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 / 27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 29
1. 재무상태표 항목 / 29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 33
1. 진행률에 의한 경우 / 35
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 / 35
제4장 지역주택조합 소득세 / 37
제1절 개요 / 37
제2절 과세대상 소득 / 37
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 / 37
2. 일반인 분양분의 익금산입 / 38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 44
1. 공통손금의 면적기준 안분 / 44
2. 조합장 등 조합원의 급여 / 44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46
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 46
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 / 46
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 / 49
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 49
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50
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 51
제5장 지역주택조합 부가가치세 / 53
제1절 조합원공급분 / 53
1. 재화의 공급에 해당 / 53
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 / 53
3. 국세청 해석 / 54
4. 실무상 적용 / 55
5.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판례 / 55
제2절 일반인 공급분 / 64
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 / 64
2. 토 지 / 64
제6장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 66
제1절 취득세 일반 / 66
1. 취득세 / 66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취득세 / 75
1.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 / 75
제7장 지역주택조합 재산세 / 80
제1절 재산세 일반 / 80
1. 재산세 / 80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재산세 / 87
1. 지역주택사업의 재산세 / 87
제8장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 98
제1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 98
1. 목적 (법 제1조) / 98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100
3. 과세대상 / 102
4. 과세기준일 (법 제3조) / 104
6. 과세구분 및 세액 (법 제5조) / 108
7.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제24조) / 108
8. 재산세액 공제제도 / 109
9. 비과세·감면 등 (법 제6조) / 111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종합부동산세 / 116
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116
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 119
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120
제9장 부동산관련 부담금 / 121
제1절 농지전용부담금(농지법) / 121
1. 개 요 / 121
2. 부과 대상 / 122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23
4. 납부 시기 / 124
5. 면제(감면) 대상 / 125
6. 환급 규정(농지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 125
제2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 127
1. 개 요 / 127
2. 부과 대상 / 127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28
4. 납부 시기 / 128
5. 면제(감면) 대상 / 128
6. 환급 규정(산지관리법 제1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 129
제3절 산림복구예치비(산지관리법) / 130
1. 개 요 / 130
2. 예치 대상 / 130
3. 예치금 산정기준 및 예치율 / 131
4. 납부 시기 / 131
5. 예치 의무 배제 대상 / 132
6.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제43조) / 132
제4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법) / 133
1. 개 요 / 133
2. 부과 대상 / 133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34
4. 납부 시기 / 136
제5절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137
1. 개 요 / 137
2. 부과 대상 / 137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38
4. 납부 시기 / 139
제6절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 140
1. 개 요 / 140
2. 부과 대상 / 140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0
4. 납부 시기 / 140
5. 면제(감면) 대상 / 141
제7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142
1. 개 요 / 142
2. 부과 대상 / 142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3
4. 납부 시기 / 144
5. 면제(감면) 대상 / 144
제10장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 146
1. 개 요 / 146
2. 부과 대상 / 146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7
4. 납부 시기 / 148
5. 면제(감면) 대상 / 149
부록1.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151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 ~ 제14조의4) / 152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152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153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154
제11조의4(설명의무) / 156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56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157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158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159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160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160
제14조의3(회계감사) / 161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 161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 ~ 제26조의2) / 163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63
제21조(조합원의 자격) / 166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68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169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69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 170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70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71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 171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172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172
제25조(자료의 공개) / 173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173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74
제26조의2(시공보증) / 175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7조 ~ 제11조의3) / 176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176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 177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 178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 179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 180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 180
제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 181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 182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 182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182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183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 183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 184
제11조의3(시공보증) / 184
부록2.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 187
제1장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 188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 188
□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 189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법인 사단 / 189
1-3. 주택조합의 종류 / 189
제2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 / 190
2-1. 조합원 자격 / 190
□ 지역주택조합 / 190
□ 직장주택조합 / 191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근거: 영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 193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193
□ 세대주 자격에 대한 판정기준 / 193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 197
□ 조합 가입(표준 규약 제9조) / 197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표준 규약 제10조) / 198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 199
□ 조합원 지위의 양도(표준 규약 제11조) / 199
□ 조합원 탈퇴·자격상실·제명(표준 규약 제12조) / 200
2-5. 조합원 모집·추가모집·교체 / 201
□ 조합원 모집 / 201
□ 조합원 추가모집·교체·충원 / 201
제3장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 204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 204
3-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법 / 204
3-3.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개 / 206
3-4. 주택조합 회계감사 / 209
제4장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 210
4-1. 조합의 발기인 구성 및 사업지 선정 / 210
4-2.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 212
□ 조합규약의 의의 / 212
□ 표준규약을 활용한 조합규약 작성 / 212
□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 213
4-3.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 214
4-4.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검토 / 214
4-5. 조합원 모집 / 215
□ 조합원 모집 신고 / 215
□ 조합원 모집공고 및 광고 / 220
□ 조합원 가입 설명의무 / 222
□ 조합원 가입 계약 / 222
4-6. 주택조합 창립총회 / 231
4-7. 주택조합 설립인가 / 232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232
□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235
□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 / 235
□ 주택조합 설립인가 / 235
4-8. 토지 소유권의 확보 / 236
4-9. 조합원 추가·충원 모집 / 237
4-10. 등록사업자(시공자)와 협약 / 238
4-11. 사업계획승인 / 239
□ 사업계획승인 신청 <근거: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 / 239
□ 사업계획승인 <근거: 법 제15조> / 242
□ 조합주택의 규모 / 242
4-12. 매도청구 / 243
4-13.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동·호 배정) / 244
□ 조합주택의 우선 공급방법 / 244
□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전매제한 / 245
4-14.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245
4-15.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 246
4-16. 착공 / 247
4-17. 일반분양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23조, 제28조 등> / 247
4-18. 사용검사 / 248
4-19.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 248
4-20.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 248
4-21.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근거: 법 제14조> / 249
4-22. 주택조합 보고·검사 등 <근거: 법 제93조> / 250
제5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16~20년) / 251
5-1. 2016. 8. 12. 시행 제도 / 251
5-2. 2017. 6. 3. 시행 제도 / 251
5-3. 2020. 7. 24. 시행 제도 / 253
5-4. 2020. 12. 11. 시행 제도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