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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62990209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18-03-16
책 소개
목차
머리말 _ 9
이 책을 효과적으로 보는 지침서(Q&A) _ 12
제1장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이란 무엇인가? / 21
1. <연명의료결정법>이란? _ 22
2. 환자의 의사능력 여부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_ 24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점 _ 25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_ 26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_ 28
6. 웰다잉법 악용은 막아야 한다 - 연명치료 중단 진단을 받기 위한 조건 _ 30
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시 문제점은 없는가? _ 32
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병원 _ 35
제2장 호스피스 연명의료 제도란? / 41
1. 호스피스제도란? - 선진국 사례 비교 _ 42
2.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란? _ 46
3.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_ 48
4. 완화의료는 ‘질병치료’가 아니라 ‘돌봄’(care)이다 _ 50
5. 지역별 전국 완화의료 전문기관 리스트 98개 - 2018년 1월 기준 _ 55
제3장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죽음을 당할 것이냐? / 65
1. 웰다잉법 시행 이전 존엄사 인정 사례 - 2009년 5월 김 할머니 사건 _ 66
2. 행복전도사 고故 최윤희 님의 자살 _ 69
3. 암에 걸린 90살 할머니, 암 치료 대신 강아지와 여행을 떠나다 _ 72
4. 죽기 위해 스위스로 떠나는 사람들 _ 75
5. 일본에 존엄사를 유행시킨 히로히토 일왕日王의 죽음 _ 78
6.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_ 80
7. 죽음(임종)의 질이 높아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 _ 82
제4장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 - 아름다운 실천, 장기기증 / 87
1. 최근 장기기증 관련 추세 _ 88
2. 장기기증의 종류 _ 90
3. 우리나라의 사후 장기 기증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_ 92
4. 한국장기기증조직원 협약병원 리스트 - 2017년 10월 기준 _ 94
제5장 세계 각국의 장례문화 / 103
1. 티베트 지역의 조장鳥葬, 천장天葬 _ 106
2. 캄보디아의 장례식 _ 108
3. 중국 _ 110
4. 일본 _ 112
5. 미국 _ 114
6. 프랑스 _ 116
7. 영국 _ 117
8. 스웨덴 _ 118
9. 인도 _ 119
제6장 세계 각국의 죽음(준비)교육현황 / 123
1. 미국 _ 124
2. 일본 _ 127
3. 독일 _ 129
4. 스웨덴 _ 132
5. 영국 _ 133
6. 우리나라 _ 135
제7장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 141
1. 인상적인 장례식 _ 144
2.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_ 147
3. 유명인들의 묘비명 _ 150
제8장 우리 모두는 시한부다. 버킷리스트와 엔딩노트를 작성하자 / 161
1. 버킷리스트 _ 162
2. 존 고다드의 127가지 꿈의 목록 _ 166
3. 엔딩노트 _ 175
4. 미리 쓰는 유언장 _ 189
5. 상속 한정 승인시 구비서류 _ 194
제9장 이제 삶은 이모작, 삼모작이 대세다 / 199
1. 자서전을 직접 써보자 _ 202
2. 당신의 진정한 재산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_ 206
3. 나는 날라리 실버가 좋다 _ 210
4. 내겐 너무 섹시한 조지 클루니 _ 214
제10장 부록 - 웰다잉 참고리스트 / 217
1. 법적 효력 있는 유언 _ 218
2. 엔딩노트 쓰기 _ 222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_ 234
4. 사전장례의향서 _ 236
5. 사전치매의향서 _ 237
6.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_ 238
7. 전국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 2018년 1월 기준 _ 244
8. 사후 행정처리 절차 _ 247
9. 전국 장례식장 리스트 _ 258
10. 전국 화장장 리스트 _ 268
11. 전국의 납골묘 리스트 _ 273
12. 전국 공원묘지 리스트 _ 277
마무리글 _ 285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_ 287
저자소개
책속에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놓은 법입니다.
여기서 임종 과정에 있는 ‘임종기 환자’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의 환자를 말합니다. 임종기 진단은 담당 의사 1명과 관련 분야 전문의 1명, 총 두 명의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매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환자 자신이 자신의 치료중단 의사를 미리 밝혀놓지 않으면 살인방조죄로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 가족들은 비싼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의 4가지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환자의 고통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진통제 투여 서비스’는 물론, 원하면 ‘호스피스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장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