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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모든 것

절세의 모든 것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 증여까지)

최인용 (지은이)
책들의정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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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모든 것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절세의 모든 것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 증여까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64161355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2-11-30

책 소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복잡한 세금을 어떻게 공부하고 절세해야 할까? 저자의 풍부한 컨설팅 경험과 함께 그림과 도표로 쉽게 설명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 증여까지 절세의 모든 것》 한 권이라면 손해 보는 일 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목차

세금 상식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장 세금을 모르고 투자하면 손해 본다부자는 세금 없이 수익률을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 세금부터 제대로 알아야 성공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가상자산까지 절세하자

2장 부동산_구매만 해도 붙는 세금, 취득세 절세 전략 세우기
취득세만 알아도 ‘같은 집을 싸게 사는 효과’가!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부동산을 증여로 처음 얻으면 세금이 12%
생애최초주택을 이용하면 취득세가 0원
1주택인데, 세금이 8배가 뛴다고?
신혼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유리한 이유
부동산 산다고 끝이 아니다, 조심해야 할 자금출처조사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
5월 말에 사면 세금 내고, 6월 초에 사면 세금 안 낸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것’ 조심해야 한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동산 살 때 절세 Q&A

3장 부동산_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 보유세 절세 전략 세우기
임대수익이 높다면 분리과세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라
98만 원짜리 세금을 18만 원으로 줄이는 ‘과세 유형 선택’의 비밀
상가임대소득 명의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다
6월 2일에 부동산을 구매하면 그해 보유세금이 0원
2023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를 알아야 세금 폭탄 피한다
집값보다 무서운 종부세 폭탄 피하는 법
다주택자의 종부세 절세 전략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무것도 모르고 법인으로 부동산 사면 손해 본다
빌딩 투자, 개인과 법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절세 전략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동산 보유할 때 절세 Q&A

4장 부동산_팔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 양도세 절세 전략 세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야말로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주택 부수토지로 세금 절약하는 노하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2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절세 전략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2주택
다주택자가 중과세에서 살아남는 방법
다주택자의 절세 전략 ➀_비과세
다주택자의 절세 전략 ➁_임대주택
입주권과 분양권 절세 전략 세우기
상가건물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부가세 10%
상가건물 처분 시 개인 vs. 법인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동산 팔 때 절세 Q&A

5장 금융자산_주식과 가상자산에도 붙는 세금 절세 전략 세우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ETF 세금 바로 알기
같은 상품의 ETF라면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주식으로 번 1억, 세금은 1,100만 원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자산투자 절세 전략_ISA로 비과세 투자하기
2025 가상자산 사고팔면 세금 내야 한다
2024년 말에 주식을 팔면 세금이 0원?
가상자산 세무조사로 세금 폭탄 받다
해외금융계좌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자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식·가상자산 절세 Q&A

6장 상속·증여_물려준다고 끝이 아니다,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세우기
절세하기 전 증여세 기본부터 바로 알기
세대분리를 이용해 주택을 증여하면 유리하다
부자들의 최고 관심사,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주식·가상자산 증여세가 많으면 3개월 내로 반환하자
상가건물 절세 전략_감정평가로 증여세 아끼기
가족에게 빌렸다고 이자를 안 내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절세하기 전 상속세 기본부터 바로 알기
상속세 절세 전략_‘금융재산공제’
누구나 궁금해하는 상속·증여할 때 절세 Q&A

저자소개

최인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가현택스의 조세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다. 주요 강의 및 활동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과 네이버에서 수 년째 강의 하여 오고 있으며,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부동산 세무상담’에서 패널로 활동하였고, 이데일리TV ‘부동산 플러스’의 고정 세무상담패널을 맡고 있으며, 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요원강의, Hi-Seoul 실전창업스쿨, NAVER 및 롯데손해보험, LIG화재, 삼성증권, 코엑스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 기업 및 기관의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연구로 본서인 『기업의 재무관리와 절세가이드(2016)』, 『친절한 쇼핑몰 세무 & 가이드(2008) - 이비즈북스』, 『토지보상 절세의 비법(2010) - 코리아베스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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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막상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이 나왔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부동산을 5억 원에 구매해서 2억 원이 올랐지만 1년 내 단기 양도를 하게 되어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에 세율 70%를 적용받는다면 세금만 약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1년 이상만 보유하였어도 60%의 세율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2년 이상만 보유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인 상황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주택이 된다. 이는 취득세법 개정일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개정일 이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다주택 취득이 되어 중과세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향후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취득세를 내지만 주택 수의 판단은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날의 상황으로 판단하니 유의하자. _p.62
임대사업자는 먼저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선택 신고와 2,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신고로 나누어 신고를 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소득이 적은데 종합과세 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예를 들어 1억 원 연봉의 경우 기본세율이 35%로 결정된다. 이런 고액 연봉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14%만을 세금 납부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는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나오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어 나온다면 부담이 매우 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5월 말 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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