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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지분경매 해결 TWO 기둥 = 소송 + 협상)

조홍서 (지은이)
매일경제신문사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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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지분경매 해결 TWO 기둥 = 소송 + 협상)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6484137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0-06-25

책 소개

‘공유지분 경매 + 토지지분 법정지상권 + 토지 개발업자 되기’ 기술을 복합해 풀어나가는 저자의 전작인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인 실전사례를 수록해 지분경매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머리말

PART 01 지분경매 해결하는 첫 단추
1 내용증명을 보낼 때 시한을 정해야 한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 도달되지 않는 내용증명 처리하는 법
4 주소가 해외로 등록된 경우 처리하는 법
5 소송 진행 중 타 공유자 중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대응 방안

PART 02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1 제자들의 ‘협상’을 통한 해결(ㅅ, o, ㅈ, ㅊ2 법칙)
2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소송으로 해결
3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4 소제기하니 조정실에서 협의를

PART 03 지분경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법
1 전자소송, 처음인가요?
2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3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신청하기
4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5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신청하기
6 전자소송으로 형식적 경매 신청하기

PART 04 지분경매 실전 사례
1 ‘지분 경매’, 공매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
2 지분경매에 도전한 경매 초보자의 해결 패턴
3 타 공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경우
4 내용증명, 가처분과 인도명령으로 협의 시도

저자소개

조홍서(불끈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25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자 불끈봉은 보통의 고수와는 다른 안목으로 은밀한 기술들을 포착해 개인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자문, 컨설팅, 그리고 출판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지분경매 시장에서는 손대는 사건마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게 해서 ‘지분경매 해결사’로 이미 저명하다. 무엇이든 연구하고 분석해 끝장을 내는 성격을 지닌 탓에 부동산 분야의 정점에서 주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비법서가 탄생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중고 거래되어오던 비법서이기도 하다. 그만의 투자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문하생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창과 방패를 모두 장착하고 있는 덕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그 누구보다 문하생에게 진심인 저자는, 그를 거쳐가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배우길 바라는 아낌없는 마음으로 매일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 소통하고 있고,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꿈꾸는 생활에 한 걸음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저서로는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지분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지분경매해법》, 《부실채권으로 풀어가는 지분경매해법 2》,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낙찰받은 내가 상대방인 타 공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연락을 먼저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 지분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내가 공식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첫 만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아마 그 이후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소송도 상당히 힘든 과정과 긴 시간을 소요하며 지루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명심하기 바란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고,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제기는 적법하게 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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