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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판)

강만구, 김동걸 (지은이)
북랩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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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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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75981676
· 쪽수 : 540쪽
· 출판일 : 2026-03-23

책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산업안전보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경영의 기본 의무다. 방대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기술 기준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체계 속에서 구조를 이해해야 책임이 보이고, 책임이 보여야 현장이 바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산업안전보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경영의 기본 의무.
구조를 이해해야 책임이 보이고, 책임이 보여야 현장이 바뀐다!

현장 자문과 행정 경험을 집약한
가장 실무적인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은 더 이상 일부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과 보건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방대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기술 기준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체계로,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구조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제2판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개정 조문을 반영한 수정판이 아니라, 변화된 법령 체계를 흐름과 구조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구조’가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관리 체계에서 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도급 시 책임 구조, 유해·위험 기계와 화학물질 관리, 근로자 보건관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 범위를 균형 있게 담고, 각 제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실무에서 작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제목형 구성과 핵심 정리를 강화하여 필요한 규정을 빠르게 찾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벌칙까지 함께 정리해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특정 해석을 앞세우는 해설서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 정리를 중심으로 한 기본서이다.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도급 및 발주 담당자, 컨설턴트와 교육기관 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분명한 기준이 될 것이다.
안전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현장은 달라진다. 이 책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본서가 될 것이다.

목차

제2판을 내면서

머리말

일러 두기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법 제1조, 제2조)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법 제3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4. 사업주 및 근로자등의 의무(법 제5조, 제6조)
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협조체계(법 제7조, 제8조, 제9조)
6.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법 제10조)
7.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운영 및 재원(법 제11조, 제12조)
8.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법 제13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관리체제의 기본구조
2.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법 제14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4. 관리감독자(법 제16조)
5. 안전관리자(법 제17조)
6. 보건관리자(법 제18조)
7.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
8. 산업보건의(법 제22조)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23조)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11.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3. 직무교육(법 제32조)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법령 요지 등의 게시(법 제34조)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법 제35조)
3. 위험성평가의 실시(법 제36조)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법 제37조)
5.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법 제41조)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법 제42조)
8.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법 제44조)
9.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1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법 제49조)
11. 작업중지(법 제51조, 제52조)
12.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법 제53조)
1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법 제54조~제56조)
14.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법 제57조)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법 제59조)
4. 적격 수급인의 선정(법 제61조)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6.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7.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8.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9.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10.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7조)
11.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
12. 공사기간 단축 금지 기간 연장(법 제69조, 제70조)
13. 설계변경의 요청(법 제71조)
14.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 제72조)
1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법 제73조)
16.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5조)
17.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법 제76조)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법 제77조)
19.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법 제78조)
20.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79조)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법 제80조)
2.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법 제81조)
3. 안전인증(법 제83조~제87조)
4.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법 제89조)
5. 안전검사(법 제93조)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인자의 분류기준(법 제104조)
3.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법 제107조)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법 제108조)
5.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법 제109조)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법 제110조)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법 제111조)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법 제112조)
9.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법 제113조)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법 제114조)
1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기의 경고표시(법 제115조)
12. 제조등 금지물질(법 제117조)
13. 허가대상물질(법 제118조)
14. 석면조사(법 제119조)
15. 석면의 해체・제거(법 제122조~제124조)

제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법 제125조)
2. 휴게시설의 설치(법 제128조의2)
3. 건강진단(법 제129조)
4. 건강관리카드(법 제137조)
5.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법 제138조)
6.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법 제139조)
7.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법 제140조)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법 제142조~154조)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근로감독관 등(법 제155조~157조)

제11장 기타
1. 영업정지의 요청(법 제159조)
2. 비밀 유지(법 제162조)
3. 서류의 보존(법 제164조)
4.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법 제166조의2)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

부록

저자소개

강만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 북일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 전공 • 명지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학박사 • 現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現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 • 現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 現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자문위원회 위원 • 現 한국안전학회 연구실안전분과위원회 위원 • 現 한국표준인증안전학회 학술이사 • 現 한국가스학회 산업이사 • 現 한국위험물학회 산업부회장 • 前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 前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前 한국마사회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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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걸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산업안전지원센터 주식회사>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건설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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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1차적 책임 주체로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의 사업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도 포함됨
또한 근로자 역시 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함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주를 중심으로 하되 근로자와 발주・설계・제조・수입・건설 등 관련 주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함
(1) 교육과정이 여러 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
로 하며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은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43)을 따를 것
(3)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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