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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요리/살림 > 결혼/가족 > 가정의례
· ISBN : 9791185004020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7-09-01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맞이하는 죽음’을 위하여
제1부 마음의 준비
1. 정신적 아픔
예견된 슬픔/사별 후 정신적 충격
2. 아픔 이겨내기
죽음의 형태별 충격/보내는 마음가짐
제2부 유언 챙기기
3. 유언의 원칙
4.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녹음 유언/공정증서 유언/비밀증서 유언/구수증서 유언/유언에 필요한 증인
5. 유언의 검인과 집행
제3부 마지막 돌봄
6. 간병·수발의 심각성
7.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재가 서비스/노인요양기관 이용(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병원)/노인돌봄 종합서비스
8. 호스피스 서비스
입원 호스피스/가정 호스피스
제4부 장례 방법의 결정
9. 매장·화장의 장단점
10. 매장
매장의 방법과 절차/묘지의 선택/공설묘지/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국립묘지
11. 화장
화장의 방법과 절차/봉안시설/자연장
제5부 영원한 이별
12. 임종
미리 준비해야 할 것/죽음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임종 직전 신체 증상/어떻게 임종에 대처할까/죽음 1초 전의 체험/심폐사, 뇌사, 안락사
13. 사망 유형별 대처법
병원에서의 사망/집에서의 사망/요양기관에서의 사망/자연사가 아닌 경우/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해외에서의 사망
제6부 좋은 장례 치르기
14. 장례비용
얼마나 드나/장례비용 줄이는 법/장례비용 분담
15. 3일장
3일장의 원칙/3일장의 절차(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3일장 이후
16. 종교별 장례의식
불교식/기독교식/가톨릭식
제7부 장례 후 절차
17. 사망신고
언제, 누가 해야 하나/어디서 신고하나/사망신고의 절차/사망신고의 효과
18. 재산 조회
19. 상속예금 찾기
상속예금 청구 방법/상속예금 청구 시 구비서류/상속예금의 승계
20. 보험금 청구
보험금도 상속재산일까/보험금 찾는 법(고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고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고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고인이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수익자인 경우)
제8부 상속의 기술
21.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 시점/상속재산과 상속되지 않는 재산
22. 상속의 순위
배우자/제1순위 상속인/제2순위 상속인/제3순위 상속인/제4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특별연고자/상속결격자
23.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상속의 한정승인/상속포기
24. 상속분
법정상속분/대습상속인의 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자의 상속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25. 상속재산의 분할
분할의 원칙/분할협의서 작성법
26.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세표준 산정/산출세액 산정/자진납부할 상속세/상속세 신고/상속세 납부
27. 취득세
부과대상과 세액/취득세 내는 법
28. 상속등기
상속등기 하는 법/상속등기 시 구비서류
29. 자동차 상속
자동차의 명의 이전/상속 대신 폐차하는 법
제9부 유족연금 찾기
30.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어떤 경우에 받나/누가 받을 수 있나/얼마나 받나/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유족연금 받을 권리의 소멸/유족연금 청구 방법/유족연금의 심사 절차/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31. 기타 유족연금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사학연금의 유족연금/군인연금의 유족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유족연금
제10부 마지막 정리
32. 영업자 지위승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기타 지위승계신고/사업자등록 정정신고
33. 고인 명의의 해지 신고
신용카드 해지/휴대전화 해지/기타 해지
34. 고인의 유품 정리
35. 마음 추스르기
지은이 후기 이 책의 활용법
저자소개
책속에서
이때 그 죽음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으로 승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고인을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다.
가장 흔한 후회는 “내가 살고 싶은 삶보다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악착 같이 일하기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누르며 살았을까.” 등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종합저축 등은 상속으로 인한 승계가 가능하다. 이런 예금들은 고인이 적립한 예금액을 찾는 것보다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불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