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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91185272740
· 쪽수 : 144쪽
· 출판일 : 2021-12-15
책 소개
목차
<목차>/ Contents
004 Prologue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
Opening
008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010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012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4 안전보건관리체계 셀프 체크리스트
Section 1
018 ISSUE 1 중대재해처벌법 요점 정리
022 ISSUE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입법예고와 무엇이 다른가
024 ISSUE 3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고?
026 ISSUE 4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028 ISSUE 5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
Section 2
032 CASE ① 전기차 화재 사고
034 CASE ②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036 CASE ③ 선박 안전사고
038 CASE ④ 건축물 붕괴 사고
040 CASE ⑤ 군대 사고
042 CASE ⑥ 화재 사고
044 CASE ⑦ 항만 안전사고
046 CASE ⑧ 끼임 사고
048 CASE ⑨ 감전 사고
050 CASE ⑩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Section 3
054 QUESTION ①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
056 QUESTION ②
공장 운영을 전부 도급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58 QUESTION ③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0 QUESTION ④
택배기사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062 QUESTION ⑤
임대한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대인도 책임을 지나요
064 QUESTION ⑥
안전 장구 착용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66 QUESTION ⑦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8 QUESTION ⑧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0 QUESTION ⑨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2 QUESTION ⑩
아차사고는 무엇인가요
074 QUESTION ⑪
하인리히 법칙과 4M은 무엇인가요
076 QUESTION ⑫
공사 시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078 QUESTION ⑬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080 QUESTION ⑭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082 QUESTION ⑮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무엇인가요
084 QUESTION ⑯
안전 작업 허가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발주자가 책임지나요
086 QUESTION ⑰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88 QUESTION ⑱
도급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090 QUESTION ⑲
쇼핑몰에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2 QUESTION ⑳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지나요
094 QUESTION ㉑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수영장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096 QUESTION ㉒
신규 점포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폭발 사고가 나면
점주가 처벌받나요
098 QUESTION ㉓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디서 수사를 받나요
100 QUESTION ㉔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102 QUESTION ㉕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나요
Eilogue
10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떻게 할까
106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임명 방법과 효과
10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110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스페셜리스트
저자소개
책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16개, 시행령은 1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등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중대재해에는 산업재해가 아닌 제품, 원료, 서비스, 시설관리 하자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급·용역·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를 보호 대상으로 해 대상이 더 넓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 사고가 아닌 그 피해가 중한 ‘중대재해’에 대해 적용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
계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이런 개념에는 사망자 발생과 같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석이 필요한 개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간
으로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