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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지휘론

경찰수사지휘론

(개정2판)

신현기 (지은이)
우공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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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지휘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찰수사지휘론 (개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86386255
· 쪽수 : 295쪽
· 출판일 : 2022-07-31

책 소개

경찰 수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바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 바람직한 방향을 향도해 주고자 집필된 교재다. 경찰의 수사권한과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개정판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목차

제1편 수사의 기초이론

제1장 수사의 개념 018
제1절 수사의 의의 018
제2절 수사의 성격 019
제3절 수사의 지도이념 020
제4절 수사의 내용 021
제2장 수사의 기본원칙 024
제1절 범죄수사의 3대원칙 024
제2절 수사의 기본원칙 025
제3절 수사실행의 5원칙 028
제3장 수사기관 031
제1절 수사기관의 의의 031
제2절 수사기관의 종류 031
1. 검사 033
2. 사법경찰관리 033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35
4.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041
제4장 수사경찰 043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043
제2절 수사경찰의 조직 045
1. 국가수사본부(경찰청) 045
2. 시도경찰청 048
3. 경찰서 049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49
제5장 형사법 체계 050
제1절 법의 분류 050
제2절 형법의 체계 05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체계 058
제6장 형사 증거법 066
제1절 증거의 개념과 종류 066
제2절 증명의 원칙 067
제7장 범죄정보 072
제1절 범죄정보의 의의 및 수집 방법 072
제2절 범죄정보 제공의 동기 073
제3절 범제정보의 분석 및 평가 074
제8장 수사의 진행과 절차 075
제1절 수사의 단서 075
제2절 내사 과정 085
제3절 수사의 개시 086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088
제5절 수사의 종결 110
제9장 수사의 지휘 118
제1절 수사지휘의 의의 및 중요성 118
제2절 수사지휘와 수사조직 편성 118
제3절 수사사건과 수사요원의 지휘 119
제4절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보고서의 작성방법 119
제5절 언론대응요령 및 지휘 122
제10장 수사지휘와 수사의 행정 124
제1절 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 124
제2절 유치장 관리 124
제2절 변사 사건의 처리 127
제4절 호송 129
제5절 조회제도 131
제6절 수배제도 132
제7절 범죄통계 133

제2편 수사의 기법

제1장 수사지휘를 통한 현장수사 136
제1절 초동수사 136
제2절 현장관찰 136
제3절 탐문수사 137
제4절 감별수사 137
제5절 수법수사 138
제6절 장물(수배)수사 142
제7절 함정수사 145
제8절 알리바이 수사 145
제9절 공조수사 148
제2장 수사지휘를 통한 과학수사 152
제1절 과학수사 152
제2절 감식수사 153
제3절 지문감식 153
제4절 거짓말탐지기 159
제5절 프로파일링 160
제3장 수사지휘를 통한 기타 수사 기법 162
제1절 유류품 수사 162
제2절 추적수사 164

제3편 주요범죄의 수사 및 지휘

제1장 강력범죄 수사 및 지휘 176
제1절 살인 사건의 수사 176
1. 살인죄의 개념 및 유형 176
2. 살해 행위와 방법 178
3. 살인사건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이해 178
제2절 강도 사건의 수사 186
1. 강도죄의 개념 및 유형 186
2. 강도 범죄의 수법 188
3. 강도사건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이해 189
제3절 방화 사건의 수사 189
1. 방화의 의의 및 유형 189
2. 방화죄의 구성요건 191
3. 화재사건 현장의 초동조치 및 지휘 192
제2장 절도 및 폭력범죄 수사 및 지휘 193
제1절 절도 사건의 수사 193
1. 절도죄의 개념 및 유형 193
2. 절도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 194
제2절 폭력 사건의 수사 196
1. 폭력 범죄 개념 및 유형 196
2. 폭행의 개념 197
3. 조직폭력 범죄 수사의 이해 197
제3장 경제범죄 수사 및 지휘 199
제1절 사기 범죄 사건의 수사 201
1. 사기죄의 개념 및 유형 201
2. 사기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 202
제2절 횡령 범죄 사건의 수사 203
1. 횡령죄의 개념 및 유형 203
2. 횡령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 204
제3절 배임 범죄 사건의 수사 207
1. 배임죄의 개념 및 유형 207
2. 배임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 208
제4장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지휘 210
제1절 사이버 범죄 사건의 수사 210
제2절 불법콘텐츠 범죄 사건의 수사 216
제3절 디지털 포렌식 수사 219
제5장 기타범죄 수사 및 지휘 221
제1절 마약류 사건의 수사 221
1. 마약류 사건 수사의 개념 및 유형 221
2. 마약류 범죄의 특징 및 단속기관 221
2. 마약류의 종류 222
제2절 풍속 사건의 수사 223
1. 도박 사건의 수사 223
2. 풍속영업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의 수사 225
제3절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 227
1. 교통사고의 개념 및 유형 227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대한 이해 229
제4절 보험범죄 사건의 수사 233
1. 보험 범죄의 개념 및 유형 233
2.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 236
3. 보험범죄의 판단기준 및 사례 242
제5절 외국인범죄 사건의 수사 249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및 유형 249
2. 외국인 범죄 관련 법률과 규칙의 이해 252

〈참고문헌〉 265
부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269

저자소개

신현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평 설악 중․고등학교 국민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독일 바이에른주립 뮌헨(Muchen)대학교 철학박사(Dr.phil. / 정책학 전공 / 사회학 및 일본학 부전공) (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경찰복지학부장, 인문사회학부장, 학생처장(2006), 교무처장(2007), 기획처장(2008-2009), 학생처장(2010), 일반대학원장 겸 경찰법무대학원장(2011), 중앙도서관장(2012-2013), 일반대학원장 겸 경찰법무대학원장(2014), 미래지식교육원장 겸 평생교육원장(2015.2-2018.12), 기획처장(2018.7-2020.3), 기획처장(2021.1-2),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경기지방경찰청 경학교류자문위원회 위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경찰청 특별승진위원, 행정안전부 행정고시출제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출제위원, 제주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신임순경채용시험 면접위원(서울, 경기), 한국경찰연구학회장(2004-2008), 한국치안행정학회장(2015-2016), 한국유럽경찰학회장, 한국자치경찰학회장(2019-2021),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회장,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장(2013-2019), 한국경찰학회 부회장(2020-2021),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한국테러학회 부회장,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 TFT 위원, 경찰청 치안정책고객평가단 평가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 군포시 및 의왕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노무현정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위원(2003~2007), 이명박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치경찰소위원회위원(2008-2012), 박근혜정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소위원회 TFT 위원(2013-2016), 경찰청 경찰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자문위원(2015-2020),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2017-2021), 제34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2019) 역임. (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교수 겸 특별사법경찰연구소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지방정무직 2급공무원), 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회원,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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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2판 머리말]

『경찰수사지휘론』이라는 본 저서가 세상의 빛을 본지 여러 해가 지났으며 금 번에 제2판을 개정하여 독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2020년 초부터 2022년 중반 현재까지도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러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전 지구적인 항공 길을 거의 다 마비시켜 놓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국가적, 사회적, 경찰학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이 급변하는 치안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숙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그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새로운 경찰법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만 다루고 나머지 모든 수사는 새로 발족한 경찰수사본부에서 맡되 수사종결권 까지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법률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리고 새 경찰법은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격 도입되는 기본토대가 되었다. 본 법률의 공식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경찰법)”로 불린다. 본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2개)가 전격 출범하였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출범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에 자치경찰업무로 분류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으로 경찰서의 3개 “과”의 업무가 수행된다. 검경 수사권 현실화에 따라 거대한 공룡화를 우려한 국가경찰에 대해 사전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경찰을 3개 영역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
즉 국가경찰은 경무, 정보, 보안, 외사 업무를 맡았으며, 역시 위의 새 경찰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에 경찰기관과 조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수사업무를 모두 모아서 형식상 독립권한을 가지고 경찰수사를 전담 및 지휘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자치경찰의 업무는 새로 분류되었지만 정작 자치경찰공무원이 없고 새로 분류된 자치경찰업무를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이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인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모델”로 출범하게 되었다. 일단 자치경찰제가 기존의 국가경찰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이원화 자치경찰모델”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수사능력 면에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수사 또한 투명하고 국민의 인권이 담보되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다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상 민주성, 중립성, 합법성이라는 경찰 이념을 되살리고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라고 본다. 경찰 수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바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수사상 그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권침해의 위험에 국민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인권침해 사전 예방이야 말로 향후 수사경찰이 가장 경계하고 스스로 주의해야 할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저서는 위와 같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 바람직한 방향을 향도해 주고자 하는 시각에 초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집필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경찰의 수사권한과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본 저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경찰학 분야에서 경찰수사지휘를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자, 일반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로서 가치가 크리라 본다. 저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정되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개정하여 더 좋은 경찰수사지휘 관련 기본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끝으로 본 저서의 개정판이 우공출판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는데 있어 끊임없는 토론에 참여해 준 동료 학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저서를 흔쾌히 출판해 준 우공출판사에도 감사한다.

2022년 초여름을 맞이하며
한국경찰학연구의 메카인 신산본 한세대학교에서
신현기, 김창준, 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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