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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048
· 쪽수 : 764쪽
· 출판일 : 2017-03-20
책 소개
목차
■ 제1권 ■
[제1부] 장부작성 실무 및 간편장부
SECTION 01 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1]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2] 간편장부 작성 방법
SECTION 02 경리장부 작성 사례
[1] 매출과 장부기록
[2] 매입과 장부기록
[3]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제2부]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SECTION 01 재무제표 이해
[1] 재무제표 기초
[2] 수익과 비용 및 손익계산서
[3] 자산 감소분 및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자산의 비용화
SECTION 02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 계정과목
[1] 계정과목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3]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3부] 지출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SECTION 01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SECTION 02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괸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6]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SECTION 03 세무사사무소 장부 대행 및 협조
(1)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제출
[1] 매출 관련 서류 제출
[2] 매입 관련 서류 제출
(2) 소득세, 법인세 신고 서류 제출
[1]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2]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제4부]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세
SECTION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1]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2]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3]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4]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5]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SECTION 0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3]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6]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유형
[제5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자
SECTION 01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5]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연말정산
[7]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8]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9]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0]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SECTION 02 일용근로자 세무실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제6부] 부가가치세
SECTION 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매출세액
[1]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SECTION 02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2]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SECTION 03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1] 경감, 공제세액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신고서 작성 사례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SECTION 04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제7부] 세금 납부 및 환급, 세금 절세
SECTION 01 세금 미납부가산세, 납부서 작성
[1] 세금을 미납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2] 세금 납부서 작성
SECTION 02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1] 경정청구
[2]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SECTION 03 절세에 대한 오해, 세금 상담
[1]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3]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4] 세금상담, 세금신고
[제8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4대보험, 근로장려금
SECTION 01 임금, 휴가, 법정수당
[1] 근로계약 및 임금
[2] 근로시간 및 휴가
[3] 법정수당
[4]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5]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6] 최저임금
[7] 근로자 해고
[8]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9]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10] 민사집행법에 의한 급여압류 제한
SECTION 02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
[1] 퇴직금 계산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퇴직금제도 종류
[4] 퇴직금 지급
[5]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SECTION 04 4대보험료 납부 및 정산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2]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3]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 신규입사자 4대보험 처리
[5]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6] 4대보험과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7]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SECTION 05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 가입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2]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3]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임의 가입
[4]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SECTION 06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등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3] 경차 유류 구입에 대한 환급제도
■ 제2권 ■
[제1부] 세금절약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0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03] 절세에 대한 오해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소액부징수, 원천세 소액부징수
[05] 많이 낸 세금 환급받기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영수증수취명세서(개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제도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11] 세금절약을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개업연도 다음해의 기장의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이세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01]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02]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개업전 물품 매입과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거래처의 부도, 폐업의 경우 매출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사유
[04]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교부사업자가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05]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 환급신고 자금 활용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06]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항공, 철도, 고속버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매입세액불공제
거래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07]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약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재대상 사업자 및 공제요건
[08]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약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09]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약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약
[01] 금융소득 세금절약 개요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03]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약
[05] 비과세 연금저축 및 저축성보험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예금과 금리
CMA, MMF, CP(기업어음)
기업어음 및 어음발행
국채 및 지방채(공채)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 및 환매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예금, 적금이자의 단리와 복리계산 방법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03] 예금자보호제도
[04] 리스와 할부 비교
[05]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의 취득
차량운반구 취득과 회계처리
공채 매입 및 할인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자동차세 절약방법
차량취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제5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4]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사업과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수익성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예상 노령연금월액표
조기노령연금
부부의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국민연금 압류금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35]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36]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이후 본인부담금 상한액 개정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37]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38]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39]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환급용 유류카드 발급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40]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41]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42]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정부지원 융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저자소개
책속에서
■ 제1권 ■
◆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을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는 자가 정규영수증인 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내용을 국세청이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비용 관련 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편 참조)은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로 1기(1.1 ∼ 6.30)와 2기(7.1 ∼ 12.31)로 나누어 철합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많은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철하여 두시면 됩니다.
한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만,‘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하시면 되므로 폐기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충]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 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로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접대비를 개인명의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핳 수 없습니다.
◆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거주자(통상 국내에서 1년 거주하는 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대표적 소득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기간(1.1. ∼ 12.31.)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여 두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의 대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소득 중 다음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한 다음 합산하여 소득자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일시적인 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마티즈, 아토스 등)
③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④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휴가, 연차,법정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근무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란 규정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당 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40,000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50%(20,000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임금(09;00∼ 18:00) 80,000원(10,000원 × 8시간)
연장근로수당(18:00 ∼ 22:00) 40,000원(10,000원 × 4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18:00 ∼ 22:00) 20,000원(40,000원 × 50%)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함에 있어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100분의 2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