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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4479253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5-07-27
책 소개
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 개념
[0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03] 납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
[0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06] 간주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
[07]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영업권 양도, 대리납부
[08]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선발급
[09] 세금계산서 작성 및 공급시기, 공동도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10]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1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14] 영수증 발급대상자 및 영수증 발급
[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16] 신용카드 매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7]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8] 영세율 및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19]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일리지
[21]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2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손해배상금 등
[23]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24]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25] 매입세액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경정청구
[26]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27]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2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29]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사례
[30]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31] 매입세액 불공제
[3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불공제
[3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34]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35]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 회계처리
[36]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37]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제2부 원천세 실무
[01]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02]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종업원 할인판매 등
[0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04] 기타소득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05]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0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07]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08]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제3부 사례별 세무회계 실무
[01]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02]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
[03]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04]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05] 기숙사 또는 사택 관련 세무회계
[06]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07]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사은품, 상품권, 샘플, 마일리지
[08]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09] 금융상품, CMA, MMF, 보험료 세무회계
[1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무회계
[11] 4대보험, 두루누리, 연말정산 회계처리
[12]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13]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14]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15] 전기오류수정손익
[16] 가산세 및 적용 사례
[17] 지출증빙, 제척기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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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 반기별 신고 및 납부
□ 대손상각
□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리스 세무회계
□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세무회계
□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세무회계
□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자본금 증자 및 감자 세무회계
□ 가수금 출자전환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양수와 세무실무
□ 법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 법인의 부동산 양도 및 추가 과세 등
□ 건설중인 자산, 토지, 건물 일괄 취득시 취득가액 계산
□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자기주식 회계처리
□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
□ 법인 폐업 및 청산 세무실무
□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전담부서 설치
□ 법인세 공제?감면시 유의사항, 공제감면세액 공제 순서
□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임원퇴직금, 급여, 상여금 세무 문제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내용연수표, 중고자산, 감가상각 의제
□ 세무조정 개요 및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 평가
□ 세무조정 사항의 소득처분
□ 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진행기준
□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제
□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본지점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등 세무
□ 법인세 세율 및 법인세 납부, 분납
□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25년 개정 세법
□ 2026년 개정 세법(안)
저자소개
책속에서
▣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단,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요 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법인,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회수기일 2년 이상의 기준일 문의
<홈택스> 질문일 2024-01-12, 답변일 2024-01-15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 것 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및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다만,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상매출금 회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회수기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