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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캐롤린 존스턴 (지은이), 양소연 (옮긴이)
서울의학서적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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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료 윤리학
· ISBN : 9791187313953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6-05-01

책 소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주의 법학자이자 의료윤리학자인 저자가 여덟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디지털 기술은 의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는가?

디지털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점점 많이 사용된다. 오픈소스 혈당 관리 앱이나 자가진단 챗봇은 환자의 역량을 키우고, 원격의료나 돌봄 로봇은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의료인 역시 차세대 유전체 시퀀싱이나 인공지능 진단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일까?

우리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환경이 크게 변하면 모든 의미와 관계가 달라진다. 의료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의 함의와 위험성이 달라지고,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 이에 따라 자원 배분, 기술 접근성, 정보에 기초한 동의, 건강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윤리적 및 법적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파생한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시 한번, 핵심은 정확한 이해에 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1) 차세대 유전체 시퀀싱
(2) 오픈소스 DIY 혈당 관리 앱
(3) 정신건강을 위한 스마트폰 앱
(4) 인공지능 진단보조 프로그램
(5) 자가진단 챗봇
(6) 원격의료
(7) 간병이나 돌봄을 도와주는 로봇
(8)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의료결정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면 의료는 인간적 접촉을 잃고 삭막해질까? 하지만 오히려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더 높은 공감능력을 보인다는 연구도 많다. 다시 한번 핵심은 정확한 이해에 있다. 호주를 대표하는 법학자이자 임상 윤리학자가 쓴 이 책은 디지털 의료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판적 수용을 돕는 다학제적 저술의 모범이다.

목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법과 변화: 위기 시대의 법
옮긴이의 말

1장 들어가며
2장 디지털 유전체 시퀀싱-누가 내 유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3장 사물인터넷과 맞춤형 의료-DIY 당뇨 관리
4장 정신건강을 위한 스마트폰 앱
5장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 진단
6장 자가진단 챗봇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
7장 원격의료-코로나-19 팬데믹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8장 고령자와 돌봄 로봇
9장 기존 기술의 새로운 활용-디지털 사전의료결정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캐롤린 존스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자. 현재 태즈메이니아 대학교에서 원본 유전체 정보 제공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혁신기술과 보건의료법 센터에서 연구했고, 멜버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했다. 임상윤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멜버른 모나시 어린이병원 임상윤리정책그룹 팀장으로 임상윤리 자문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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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전공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정보학을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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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필자는 애니타 호가 제안한 “인식적 겸손epistemic humility”이란 개념을 좋아한다. 이는 “내 전문 지식의 제한된 범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내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는 이런 고려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핀다. 규제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는 데는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판례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브라지에와 글로버가 말했듯 2050년쯤에는 소비자법과 공법 분야가 강조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적용해온 의료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두었다.


유전체 시퀀싱 중에 쉽게 예방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유전적 조건이 발견된다면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잠재적인 건강상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덴마크윤리위원회Danish Council of Ethics는 유전질환의 발생 위험을 알게 됨으로써 정해진 운명과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증상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질병화morbidification’라고 정의했다. 더욱이 이것이 실제로 고용 차별과 보험 가입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건강 관리 영역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차적 발 견을 알려고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연구자들이 치료 가능한 심각한 유전적 증상의 가능성을 발견했으나 연구 대상자가 당초에 이차적 발견의 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 후견적 관점에 따르면 환자의 선택을 무시하고서라도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유전 정보는 친족 전체와 관련되므로, 이런 위험에 관한 정보는 친족들에게도 중요하다). 알 권리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시적인 선택을 통해서 비로소 ‘작동’한다면, 그런 선택을 위해 일단 위험과 편익을 가늠해볼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할 텐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피하고자 했던 상황”이다.


DIY 시스템은 각자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하드웨어와 CGM과 인슐린 펌프는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호주 식약처TGA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같은 국가 기관의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DIY 하이브리드 폐쇄형 루프 시스템은 일반 의료기기 승인 절차에 필요한 시험과 분석을 거치지 않으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방을 꺼릴 수 있다. 의료인보다 오히려 환자와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 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위 신기술 ‘전문가’에 더 가까워지므로 결국 치료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런 의료기기는 오픈 소스로 운영되며 계속 발전하고, 개별 국가의 법적 관할을 초월해서 공동 개발되기도 하므로 규제의 역할과 목표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DIY 루핑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폐쇄형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도움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쉐어런팅sharenting’의 개념 및 자녀의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적절한 한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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