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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090548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22-03-15
책 소개
목차
제1장 부실채권(NPL) 기본
01. 부실채권(NPL)이란? _14
1.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 _14
2. 부실채권 발생과 분류기준 _15
3. 부실채권의 국내 도입 경위와 탄생 배경 _15
4. 부실채권의 종류 _17
02. 부실채권 왜 매각하는가? _19
1.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 _19
2. 은행들이 NPL을 매각하는 방식과 흐름 _21
제2장 부실채권(NPL) 매입 유형과 투자전략
01. NPL 투자의 장점(NPL과 경매의 비교) _26
1. 부실채권 매입의 장점 _26
2. 부실채권 매입의 단점 _26
3. 사례를 통한 NPL과 경매의 비교 [2015타경25524] _27
02. 부실채권의 매입 유형 _30
1. 채권양수도계약(Loan Sale) _30
2. 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방식) _36
3. 채무인수계약(채무자변경 계약) _38
4. 혼합방식(입찰대리계약) _40
5. 부실채권 매입유형별 장단점 _42
03. 부실채권 투자에 필요한 필수 용어 _45
1. 채권행사권리금액이란? _45
2. 방어입찰이란? _47
3. 잔존채권이란? _51
4. 차액약정보전금이란? _54
04. 부실채권(NPL) 어디서 찾나? _56
1. 유동화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는 방법 _56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02-3145-5114 _62
3. 기타중소유동화회사(회사가 소멸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음) _63
05. 부실채권 협상 및 가격 산출 방법과 순서 _64
1. 부실채권 협상 및 가격 산출 방법과 순서 _64
2. 협상가격 산출 방법 및 순서 _68
06. 대부법인 등록과 관련 법규 _73
1. 대부업이란? _73
2. 대부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_73
3. 대부업 등록 자격 요건(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신청 자격 요건 비교) _74
4. 대부업 등록처 _74
5.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 구비서류 _75
6. 신규 등록 절차 _75
제3장 부실채권(NPL)으로 성공한 사례분석
01. Loan Sale(채권양수도계약)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 _94
1. 2020타경2689(론세일로 배당받은 사례) _94
2. 2019타경1151(NPL 매입 후 12일 만에 배당 확정) _99
3. 2019타경7787(몰수 보증금 되돌려 받은 사례) _106
4. 2020타경17414(NPL 배당 사례) _120
5. 2014타경5295(배당으로 성공한 사례)_144
02. 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으로 성공한 사례 _170
1. 2020타경1470(동대문 상가. 디자이너클럽) _170
2. 2020타경24252(거제도 바닷가 토지) _178
3. 2019타경25273(거제 한려수도 숙박업소) _193
4. 2020타경25088(거제 양식장 및 유기농 채소 농장) _201
5. 2013타경21559(사후정산으로 성공한 상가) _215
03. 채무인수계약(채무자변경계약)으로 성공한 사례 _235
1. 2020타경7110(론세일로 매입하여 채무인수계약으로 유입한 사례) _235
2. 2013타경6980(채무인수로 유입한 상가) _261
04. 입찰대리계약(혼합방식) 사례 _281
1. 2020타경8706(입찰 대리 계약) _281
2. 2019타경25447(혼합방식으로 NPL을 권유한 사례) _285
제4장 부실채권(NPL)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과 투자 범위 넓히기
01. 법원의 배당절차 _290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 _290
2. 배당표를 점검하여 배당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 _291
3. 원인서류를 준비한다 _291
4. 대리인으로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2통 준비해야 한다 _292
5. 출급명령서를 가지고 보관계로 간다 _292
6. 환급을 받는다 _292
7. 부기 환부신청을 한다.(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_293
02. 대위변제 _294
1. 대위변제란? _294
2. 변제자 대위란? _294
3. 대위변제의 요건 _294
4. 구상권이란? _295
5. 법정대위 _295
6. 임의대위 _296
7. 대위변제의 효과 _297
8. 대위변제 대상 물건 _297
9. 대위변제한 채권도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이 가능한가? _299
10. 대위변제시 주의사항 _300
11. 대위변제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_300
12. 대위변제 물건 찾은 후 실행 단계 _303
03. 파생상품투자(GPL) _308
1. 개인 근저당권 할인해서 매입할 경우 _308
2. 후 순위 근저당권투자 _324
3. 근저당권부질권 투자 _334
제5장 특수물건과 부실채권(NPL)
01. NPL과 특수물건의 결합 _348
1. 유치권 권리가 신고된 토지 _348
2. 법정지상권 유치권 권리 신고가 된 토지 _351
3. 위반건축물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가 _357
4. NPL 3번째로 재 매입하여 수익이 발생된 사례 _397
리뷰
책속에서
NPL 투자의 장점(NPL과 경매의 비교)
1. 부실채권 매입의 장점
①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원금 내지는 연체이자를 할인하여 매입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②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비하여 대출을 높게 받을 수 있다.
③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권을 매입한 후 재매각하거나 경매 진행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에는유입을 통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④ 재매각이나 배당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경매에 비해서 투자금 회수기간이 짧고회수 시점도 예측이 가능하다.
⑤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되고 투자자는채권행사권리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에서 부족한 금액은 해당 경매계에 부기문을 받아서 잔존채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⑥ 유입의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는 채권행사권리금액으로 유입(낙찰)을 하여 취득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⑦ 일반 경매 입찰보다는 채권매입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부실채권 매입의 단점
① 채권에 비하여 담보가 부실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다. 즉, 담보의 가치 평가를잘못하고 채권을 매입하면 손실로 이어진다.
② 근저당권을 담보로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종결될 때까지 근저당권부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③ 유입이 목적이라면 채권매입으로 인하여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④ 채권매입 후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면 경매가 정지될 수 있다.(이때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 납입 기간이 길어진다.)
3. 사례를 통한 NPL과 경매의 비교
① 소유자 겸 채무자 홍*옥은 2005년 4월 29일 약 470,000,000원에 분양을 받고전유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로 같은 해 11월 17일 대출을 받았다.
② 2015타경25524의 채권 내용을 분석하면 미*농협협동조합에서 2005년 11월 17일 원금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채권최고금액 300,000,000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③ 소유권이전 당시 미입주 물량이 많아서 상가가 공실 상태였고 이자 및 관리비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④ 경매가 진행되고 시행사인 **개발로부터 체납관리비 명목으로 35,000,000원의 유치권 권리가 신고 되었다.
⑤ 대지권 미등기와 유치권 행사가 진행되어 감정가격 310,000,000원의 상가가 최저가격 106,330,000원까지(감정가격 대비 34%)내려갔다.
⑥ 미*농협의 채권양수인인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는 채권원금 및 연체료에 비하여 경매 최저금액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⑦ 원금 2.5억 원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권행사권리금액이 4.6억 원이 넘었다. 이 채권을 할인해서 152,000,000원에 매입하였다.
⑧ 채권 재매각이나 배당 유도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최초에 유입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였다.
⑨ 2016년 6월 10일 입찰에 참여한 8명이 경쟁을 하였는데 최저가 34%에 97%의 높은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었다.
⑩ 2등 입찰가를 보면 당연히 배당이 가능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필자는 채권매수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했었다.
⑪ 2016년 8월 3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한 다음 대지권 미등기를 복구했고 유치권 권리자와 소송을 통해서 약 10개월 만에 점유권을 돌려받고 상호청구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했다.
⑫ 현재는 임대(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상권도 안정되었으며 매매로는 3억 원 이상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도 매입가격의 80%(약 2억4천만 원)정도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매매 시 매입금액 3억 원과 취·등록세를 포함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