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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지은이)
클라우드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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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전략/혁신
· ISBN : 9791189430894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0-10-12

책 소개

국제 소송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 법률 시장이 변화해온 흐름을 살펴보며 기업의 경영 방식과 국내 법 제도의 취약점을 파악한 후, 국제 소송에 대비한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 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감사의 글

1장 원정 전쟁의 시대
-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시대가 왔다

1.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가
2. 왜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인가
3.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한미 기업 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4.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특허괴물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5.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의 변화에 주목하라
6. 원정 전쟁 종결을 위한 두 가지 제언: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장 몰수패 시대의 도래
- 결승전보다 예선전이 더 중요하다

1.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열 가지 이유
2.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라
3.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4. ‘비례성 원칙’을 무기로 연방 판사를 설득하라

3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 대응하기
- 징.집.제. 삼총사에게 패하면 기업 파산에 이를 수 있다

1.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조심하라
2.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3.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제’ 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4장 리걸테크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한다

1. 왜 리걸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2. 리걸테크는 어떻게 기업분쟁의 무기가 됐는가
3. 바보야, 문제는 증언 신뢰도가 아니라 증거 진정성이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장 핵심 준법감시 관리 시스템
-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라

1. 회계 투명성 강화
2. 사이버 보안
3. 부패방지법 준수
4. 전자문서 관리
5. 지식재산권 관리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6장 K-법률 서비스의 세계 진출
-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1.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가
2. 왜 리걸테크를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가
3. K-법률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라

마치는 글

부록 소송 대비 실무 전략

1단계: 증거보존 의무를 통지하라
2단계: 데이터맵을 만들고 ECA 시스템을 가동하라
3단계: 26(f)콘퍼런스 전략을 세우라

약어 목록

저자소개

심재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에 미국 미시건주립대 로스쿨MSU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의 변호사이다.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무역 통상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외에 글로벌 제조업 관련 계약과 협상, 저작권 관리와 보호,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정책과 준법 감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했다. 지금은 기업 분쟁 해결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에 사법연수원에서 미국 민사법을 강의했으며 2012~2019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대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글로벌 협상과 국제 영문계약 특강을 했다. 2017~2018년에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로 과학수사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민사소송 전략, 증거 보존, 기업의 준법 감시 시스템 등에 대해 법학관에서 강의했다. 2009년에 인터폴 주최 세미나에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 채증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고, 2017년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투자자 분쟁 소송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활용 방안과 전자문서 보존에 대해 특강한 바 있다. 2010~2015년까지 5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능기부로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오고 있다. 2015년경부터 미국 법조계의 무게 중심이 리걸테크로 옮겨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우리나라 법조계, 학계, 그리고 미국 민사소송이 예측되는 많은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의 중요성과 미국 민사소송 전략과 전자증거개시 활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9년에 2차 전지 관련 영업기밀 이슈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 기업이 피고 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디스커버리Electronic Discovery’로 알려진 ‘전자증거개시 제도’다. 이와 더불어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제 손해배상 액수는 물론이고 부수적 손해배상과 결과적(파생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입증의 강도와 사안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에 맞을 수밖에 없다.


증거보존 의무 통지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리티게이션 홀드Litigation Hold 또는 리걸 홀드Legal Hold라고도 하며 기업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데 해당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문서, 자료,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고지하는 프로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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