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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지은이)
  |  
북트리거
2020-04-01
  |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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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책 정보

· 제목 :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91189799212
· 쪽수 : 348쪽

책 소개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목차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
•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 햇빛 볼 권리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 _환경 소송의 특징

저자소개

허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15년 법조 경력의 대한민국 부장판사. 현재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 법무관을 지냈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조세사건부터 층간 소음으로 시비를 가리는 민사 사건까지 크고 작은 재판을 진행했다. 지금도 과연 올바른 재판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며 공부를 멈추지 않는 법관이다.
펼치기

책속에서



현재의 가수 양성 시스템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사는 연습생이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연습생 역시 스타의 자질을 익히려 노력하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갈등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습생이 스타가 된 뒤에 발생합니다. 대성공을 거둔 스타가 연습생 시절과 다른 처우를 원해,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비율 등 전속계약 조건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최근 현재의 상속분 규정이 배우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으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자녀 교육이나 양육을 전담하는 사례가 많아요.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아 힘들게 양육을 하면 할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자녀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죠.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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