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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0149556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21-03-19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5
1월의 세금과 절세법
직장인 연말정산•14
과세표준을 줄이는 뺄셈•17
환급? 추가납부?•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조건 믿지 마라•26
자주 하는 질문들•30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39
과세기간, 신고기간•41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44
2월의 세금과 절세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48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법•52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1. 무엇을, 언제, 어디 에 낼까?•58
부동산 세금의 종류 및 납부 방법•59
3월의 세금과 절세법
직원의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 근로자 제외)•64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2. 취득세•69
취득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71
4월의 세금과 절세법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76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3. 증여세•79
증여 공제•82
5월의 세금과 절세법
소득자 종합소득세•86
한눈에 파악되는 종합소득세 기본 구조•89
부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절세 팁•91
지방소득세•9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97
양도소득세 절세 팁•99
6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소득세(성실신고대상자)•102
성실신고확인제도, 어디까지 검증할까?•104
자동차세•108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면•110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4. 상속세•113
상속세 세율과 세액공제•116
추정상속재산•119
7월의 세금과 절세법
재산세•124
수도권 아파트의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127
사업자 부가가치세•129
부가가치세 절세법•13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133
8월의 세금과 절세법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5.양도소득세•138
양도소득세 비과세•142
양도소득세 중과세•145
중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의 범위•147
9월의 세금과 절세법
재산세•152
줄어드는 1주택자 재산세•156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신고•159
10월의 세금과 절세법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6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167
징수유예제도•169
11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72
12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부동산세•178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181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183
13월의 세금과 절세법
매월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188
원천세 신고 및 납부•188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191
분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194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194
반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200
원천세 반기납부신청•20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01
사업자단위과세제도•203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207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무용어 •209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 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2020년 7월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앞서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받는 점 등으로 인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포는 2020년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집주인은 2021년부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하 0.15%,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25%,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0.4%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특례세율을 통해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05%,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하 0.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2%,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 0.35%로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