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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93035528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24-09-13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 8
1장.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고수_증여
01 분산증여, 똑바로 이해하자 14
02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18
03 기타친족 여러 명에게 증여받았을 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3
04 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27
05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31
06 혼인증여공제를 이용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35
07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팔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40
08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45
09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10원도 내지 않는다 49
10 자금출처조사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54
2장.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고수_상속
01 재산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62
02 실제 3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배우자공제 3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 66
03 상속세를 아끼려 한 사전증여, 독이 될 수 있다. 71
04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75
05 이민을 가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79
06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83
07 때론 상속 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87
08 고인이 사망 전 찾은 금액은 전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91
09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것 주의하자 97
10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순서가 중요하다 101
권말부록
알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_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아파트라면 주택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108
증여할 때, 50만 원만 더 증여하자 112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껴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 될까?115
위자료보다 재산분할로 하는 게 유리하다? 119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자 122
부동산, 현금,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126
개인사업자인 아버지 제조업체,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131
세금 없이 12억 원을 주려면 얼마나 걸릴까? 136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될까? 139
알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_상속
이럴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142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 하면 된다 145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 149
자식 말고, 손자에게 전부 상속하고 싶은데 153
이혼소송 중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은? 158
상속세 납부, 물납도 가능하다 162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이렇게 세금 아끼자 166
상속세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169
에필로그
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자 174
책속에서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 주면, 수증자 한 명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 한 명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줄 때 다음처럼 60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분산증여, 똑바로 이해하자>.
차용증이 대여 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상환과 이자 수수 등은 계좌거래를 통해 입증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중여로 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전증여하고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에는,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증여한 부동산은 상속일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세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총재산 15억 원 중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다른 재산이 5억 원 남은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파트가 20억 원까지 2배 상승했다면, 설령 10년 내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금액은 증여했던 당시의 아파트 가격인 10억 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