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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91190422741
· 쪽수 : 172쪽
· 출판일 : 2021-07-12
책 소개
목차
서문 | 귀환이주여성,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프롤로그 | 그들은 왜 다시 떠났을까
1부 돌아간 여성들의 이야기
1.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이 교차하는 여성의 이주
한국 이민 정책의 역사가 담긴 레이첼 씨의 가방
2. 끝나지 않은 이혼
귀환 후 10년, 아직도 혼인 상태인 나답 씨의 사정
3. 임신·출산과 함께 사라지는 남자들
아버지 이름이 적히지 못한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4. 한국에 오는 순간 달라지는 여성의 자리
“견딜 수 있으면 참고 살고, 아니면 돌아가라”
5. 엄마와 함께 떠난 아이들
여덟 살에 몽골로 떠난 영이의 바람
6. 준비된 귀환의 가능성
가족 단위 본국 귀환이라는 ‘특별한’ 선택
2부 안전한 이주,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대
7. ‘다문화 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의 과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소년의 호소
8. 몽골젠더평등센터를 찾아가다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삶을 위한 징검다리
9. 필리핀 이주여성 지원단체를 만나다
이주가 ‘선택’이 되는 최소한의 장치
10. 태국 이주여성 지원단체를 만나다
국경을 넘어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
11. 결혼이주여성 몽골 상담원의 기록
귀환은 왜 겁나고, 창피하고, 미안해하는 일이 되었나
맺음말 | 귀환이주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책임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났을까
결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사람들 중 합법적인 체류연장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연간 약 1,000여 명이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의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국의 이주여성쉼터에서 귀국을 지원한 사례는 2015년 56건, 2016년 47건, 2017년 78건, 2018년 79건, 2019년 77건이었다. 적어도 1년에 56명에서 79명의 이주여성이 폭력 등 피해를 당하고서 원치 않게 본국으로 돌아갔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이 다시 이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도에 있다.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이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녀가 있더라도 한부모가 된 이주여성 역시, 양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없는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녹록하지 않아 본국 귀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구조적 환경에 놓이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이 교차하는 여성의 이주
필리핀에서 만난 레이첼 씨도 그러한 여성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인터뷰 장소에 나온 그녀의 가방에는 서류가 한가득이었다. 그동안 한국에 가기 위해, 둘째 아이의 출생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그리고 남편과 사별 후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온 서류들이었다. 20년 넘게 이어진 그녀의 이주 경험 속에는 한국의 이민 정책과 국제결혼 정책의 역사, 그리고 아시아 여성의 노동과 결혼을 통한 이주의 역사가 서류 뭉치의 두께만큼 켜켜이 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환이주여성의 삶을 단편적으로 상상한다. 1)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갔다, 2) 한국에서 살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겨 본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3)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한국 정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 귀환이주여성들의 삶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이주와 귀환, 또다시 이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레이첼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자.
끝나지 않은 이혼
문제는 나답 씨가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혼을 하려면 이혼한 서류, 즉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혼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배우자가 부재할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장을 보내서 배우자의 부재를 증명하고 혼자서도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몽골의 법률은 다르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배우자의 부재를 증명하더라도 혼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제가 이혼이 되어야 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혼서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