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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왕초보 세금실무

처음하는 왕초보 세금실무

손원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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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왕초보 세금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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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처음하는 왕초보 세금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90819107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1-01-25

책 소개

방대한 기초지식을 세금의 흐름에 따라 가장 간단하게 줄였다.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세법규정, 실무사례를 상호 대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흐름은 각 세금의 계산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세금 이 정도는 알아야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 국내에서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 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들
■ 고지서로 내는 세금과 스스로 내는 세금
■ 세법에 의한 기간(날짜) 계산법
■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2장 사장님 ! 증빙관리에 문제가 생겼나요?
■ 법정지출증빙 금액기준
1. 법정지출증빙 면제대상거래
2.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3. 법정지출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하나?
■ 가장 확실한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세금영수증
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
3.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록해야할 사항
4.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5. 세금계산서의 분실 시 처리방법
6. 전기통신 등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7.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8. 세금계산서의 보존기한
9.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전자)계산서
1. 계산서의 작성과 발행
2. 계산서의 발행방법
■ 영수증이 증빙으로 가능한가?
1.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지로영수증과 원천징수영수증
1.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2. 원천징수영수증
■ 거래대금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
1. 세법에서 인정하는 통장거래
2. 사업용 계좌란?

제3장 세무사 없이 끝내는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의 계산방법
1. 판매가격과 구입가격,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2. 부가세신고는 소득세신고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반드시 받아야할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의 시작은 증빙관리
2. 매입세액공제는 안 되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3. 직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
4. 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공제
5. 공과금의 매입세액공제
6. 인건비의 매입세액공제
7. 국내외 출장에 사용한 여비교통비의 매입세액공제
■ 내 차는 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지?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안 되고, 트럭은 된다.
2. 경유 차는 되고, 휘발유 차는 안 된다?
3. 매입세액공제는 안 되고, 경비처리는 된다.
4. 톨게이트 비도 공제되고, 안 되는 곳이 있다.
■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자
1.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절차
■ 드러난 매출과 감춰진 매출
■ 환급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 있다.
환급신청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 가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슬쩍 세탁!
1. 가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걸리나
2.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 신고는 했는데, 납부할 돈이 없어요.
1. 납부할 돈이 없어 신고도 안했어요.
2.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했어요.
3. 가산세의 계산사례
4.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 매입에서 부가가치세 활용 팁!
■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 부가세 돌려받기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제4장 종합소득세 신고도 셀프로 할 수 있을까?
■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거주기간의 계산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 종합소득세 안내문 받고 놀라지 마라
■ 미리 꼭 챙겨놔야 할 서류
■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5.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지?
■ 장부를 적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1. 총수입금액 산입항목
2.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3. 필요경비 산입항목
4.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 장부를 안적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1.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방법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4. 추계신고자 무기장가산세 납부
■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ㄴ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ㄴ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 부모공제)
ㄴ 인적공제 적용방법
2. 연금보험료공제 등
ㄴ 연금보험료 공제
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용공제
3. 특별소득공제
ㄴ 보험료소득공제
ㄴ 주택자금소득공제
4.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ㄴ 개인연금저축공제
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ㄴ 고용유지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ㄴ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5.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종합소득 세액공제)
1. 기장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재해손실세액공제
4. 근로소득 세액공제
5. 자녀세액공제
6. 연금계좌세액공제
7. 특별세액공제
ㄴ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요건
ㄴ 특별세액공제의 공제율
ㄴ 보험료 세액공제
ㄴ 의료비 세액공제
ㄴ 교육비 세액공제
ㄴ 기부금 세액공제
ㄴ 표준세액공제
8.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ㄴ 정치자금세액공제
ㄴ 월세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방법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준비서류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
■ 소득세의 중간예납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제5장 법인세 신고·납부와 비용처리
■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1.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세는 스스로 신고·납부
1.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2. 법인세는 세무조정을 알아야 한다.
ㄴ 결산조정
ㄴ 신고조정
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세무조정은 철저히
■ 법인의 사업연도와 과세기간
■ 법인세의 계산흐름도
■ 소득의 귀속을 정하는 소득처분
1. 유보·△유보
2. 상여
3. 배당
4. 기타소득
5. 기타사외유출
■ 법인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1.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세법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비용
1.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ㄴ 임원급여
ㄴ 상여금
ㄴ 복리후생비
ㄴ 퇴직금
2. 비용인정 되는 세금과공과와 안 되는 세금과공과
3. 접대비는 얼마까지 비용인정 되지?
4.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인정 받나?
5. 비용인정 안 되는 지급이자도 있다.
6.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까지 비용인정 되지?
7.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비용인정 되지?
8. 감가상각비의 비용인정 한도는?
ㄴ 감가상각자산
ㄴ 상각범위액 및 감가상각 방법
ㄴ 잔존가액
ㄴ 내용연수와 상각률
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는 경우
ㄴ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경우
ㄴ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ㄴ 감가상각의 의제
ㄴ 즉시상각의 의제
9.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10. 유가증권의 평가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
2. 결손금 소급공제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 법인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산출세액
2. 법인세 납부세액
■ 법인세의 신고?납부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3. 공제·감면의 신청
4. 전자신고방법
5. 법인세의 납부방법
■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ㄴ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ㄴ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ㄴ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
ㄴ 당해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가결산 방식)
3.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제6장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
■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1. 세법상 근로자의 구분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 상용근로자
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4.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 방법
5. 근로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6. 근로소득세의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ㄴ 출퇴근용 회사버스 이용
ㄴ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ㄴ 사택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생활을 위한 비용
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ㄴ 결혼·초상 등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ㄴ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ㄴ 회사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콘도이용비용 회사부담액
ㄴ 부서별 회식비
ㄴ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ㄴ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등
ㄴ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ㄴ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세무상 처리
ㄴ 직원의 핸드폰 사용료 부담액
2. 비과세 근로소득
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 식사대
ㄴ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ㄴ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ㄴ 야근택시비 실비 지원의 세무상 처리
ㄴ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ㄴ 국외근로수당의 비과세
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수당
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수당
ㄴ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ㄴ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되는 수당
■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2.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3.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4.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5. 퇴직소득세의 이연
6.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7. 임원 퇴직소득금액

제7장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문제없이 세무조사 받는 방법
1.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2. 조사 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경우
3. 조사종결 후 대처방안
4. 탈세 자료의 처리방법
5. 경영자가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6.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7.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금융거래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1. 예금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상의 일치여부 확인
2. 예금이자 관리
3. 예금거래 기록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대처 포인트
1.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ㄴ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ㄴ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ㄴ 유통질서 문란행위
2. 법인세 세무조사

참고 4대 보험료율
[세테크] 소규모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것을 누락시키지 마라
[세테크]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세테크]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한 경우
[세테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세테크] 건물주(임대사업자)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
[세테크]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공제
[세테크]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의 매입세액공제
[세테크] 임차 사무실의 납부통지서는 모두 임차인 명의로 변경
[세테크] 집이 사무실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세테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세테크]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세무조정은 철저히
[세테크] 이월결손금이 많이 나는 기업의 세테크
[세테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라
[세테크] 사택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생활을 위한 비용
[세테크] 회사 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콘도이용비용 회사부담액
[세테크]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세무상 처리
[세테크] 야근택시비 실비 지원의 세무상 처리
[세테크]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세테크] 중간정산 뒤 명예퇴직을 하면 세금이 많아진다는데....

저자소개

손원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 관리)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다음, 네이버, 야후 세무회계 정보 제공 파트너 · 안건회계법인, ㈜조세신보사(안진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조세일보 정보 제공 파트너 · 네이버 세무회계 대표카페 경리쉼터 매니저(https://cafe.naver.com/aclove) [저서]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 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경리 인사노무 엑셀 자동계산(혜지원) · 박경리 세금은 처음이지? 가르쳐줘 세법개론(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 자영업 홈택스 경리회계 노무관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적자원 노동법률 인사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지식만들기) · 쉽게 배우는 계정과목 노무세금 교과서(지식만들기) · 쉽게 배우는 인사쟁이 노무관리 교과서(지식만들기) · 합법적으로 세금폭탄을 막아주는 경리·회계·노무·세금(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창업 인사노무와 4대 보험(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처음 하는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회계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계정과목 재무제표 회계원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사원 세무사무소 회계와 노무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설명서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개인사업자 사장님 경리세금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인사노무 급여관리 근로기준법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급여수당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국세청 법인세 결산조정 세무조사 경영상법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법인경리 회계세무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급여관리 퇴직연금 연차휴가 4대 보험(지식만들기) [동영상 강의․교육] ·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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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한 경우]
❶ 법인회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회사 돈 사용액은 사장님에 대한 급여로 처리 후 원천징수를 한다. 물론 개인적인 회사 돈 사용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원금뿐만 아니라 적정 이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가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방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장 개인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도 추가부담하게 된다.
❷ 사장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우선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발각 시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의 부담도 생긴다.


[집이 사무실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최초 창업을 하면서 창업비용을 아끼려고 집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 인터넷사용료나 전화요금 등 그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전기요금이나 가스료 등 업무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17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덕분에 영세사업자들은 복잡해 보이기만 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전화 한 통만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세사업자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1.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인 사람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2,400~6,000만 원, 업종 별로 상이) 미만인 사람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직접 세무서를 찾아 가거나 인터넷을 헤맬 필요 없이, ARS 전화 1544-3737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를 걸기 전에 딱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라면 서면 또는 홈택스로 미리 받게 될 텐데, 이미 산출되어 있는 납부세액이 제대로 되었는지 만 확인해 주면 된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다면 ARS 전화를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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