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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백세희 (지은이)
호밀밭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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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90971423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21-03-01

책 소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법적 궁금증을 다룬다.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그저 가볍게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냈다.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1 - 원래 이런 얘기였던가요?

헐크가 일으킨 문제는 배너 박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시를 파괴한 슈퍼 히어로와 성폭력범의 혀를 절단한 여성, 법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대로 괜찮은가
인종차별 혐의를 받는 문화예술 콘텐츠, 무엇이 문제일까
사기, 인신매매, 자살방조… 『심청전』, 이런 얘기였던가
인어공주의 계약,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2 -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

동화 『구름빵』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
빼앗아 간 문화재,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사건을 둘러싼 오해 두 가지
그때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래서 결론이 뭐지
어쩐지 너무 많더라니. 아무리 그래도 2,834점 전부가 위작이었다니…
위작(僞作)과 대작(代作)을 ‘사기죄’로 한데 묶을 수 있을까
미술품 경매는 뭐길래 이렇게 대서특필 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림을 훔쳐서 뭘 어떻게 하려고
제가 산 그림이 예전에 도둑맞은 것이라는데…. 그럼 어떡하죠
나의 내밀한 삶을 책으로 내고 돈도 버는 당신, 난 어떡하나

chapter 3 - 미술관에서 실수로 작품을 깨뜨렸어요!

스토리 작가 따로, 그림 작가 따로. 만화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내가 산 작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
우리 아이가 실수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깨뜨렸어요
나의 인터넷 공간에 올린 남의 작품, 그 뒷감당은
‘짝퉁’에 솔깃한 당신, ‘짝퉁’이 지긋지긋한 당신
장 미쉘 바스키아와 뱅크시가 범죄자인가요?
망가진 예술품, 고쳐보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독소조항 없는 문화예술 계약서,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chapter 4 -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공연 보이콧. 정당한 소비자 운동일까, 권리의 남용일까
1,000만 원이나 주고 배워 온 내 비법, 만천하가 다 알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음란 표현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요?
그림으로 나쁜 돈 만들기: How to 탈세와 비자금 조성
독점 출간이라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영화 사전검열’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대(對) ‘아무도 못 보게 해주세요’
오마주인지 패러디인지 표절인지…. 도대체 뭡니까

저자소개

백세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40기로 수료했다. 강남의 대형 로펌에 입사해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오다 어느 날 문득 알람시계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퇴사를 감행했다. 지금은 직접 지은 시골집에 살고 있다. 최근 다시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긴 했지만 다행히 알람시계 없는 삶을 유지 중이다. 현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다. 문화예술과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중적인 글도 꾸준히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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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영화 속 히어로의 파괴 행위와 강제 키스를 피하려는 여성의 상해 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닿아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말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소재로 삼은 작품은 숱하게 많다. 좋아하는 작품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이 있었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민사 문제로 넘어가자. 심청이 상인들과의 계약을 꼭 지켜야만 할까? 인신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인 계약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자동으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게다가 심청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청과 심 봉사는 상인들과의 약속은 무시해도 된다. 만약 심청이 쌀만 받고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적인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심청은 쌀 300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가여운 심청! 나 같은 변호사가 옆에 있었더라면!


매절 계약이라는 것은 악습일까? 백 작가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니 참말로 부당한 관행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매절 계약 그 자체를 ‘악(惡)’으로 볼 수는 없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계약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나아가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 이름의 작품을 출간하는 일이 우선일 수도 있다. 만일 판매량이 지극히 저조하다면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생기는 ‘인세 계약’은 오히려 다음 창작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작가들의 궁핍하고 절박한 사정을 일부 출판사가 악용하는 데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식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경영진은 이를 애써 무시한 채 예전부터 답습되어 온 매절 계약 형태를 고수하고 싶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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