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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건강/취미 > 반려동물
· ISBN : 9791191037135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3-01-16
책 소개
목차
여는 글_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1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006
1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반려동물 맞이하기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펫숍, 이래도 가실 건가요? •017
가족 같은 반려동물, 택배로 맞이한다고요? •024
안전한 반려동물 위탁시설 고르는 법 •029
편견을 부추기는 ‘유기견’이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036
‘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양 심사 조건 •042
파양자도 입양자도 속이는 신종 펫숍의 실체 •049
2부 반려동물 사고 예방과 대처법
반려견 산책 중 부당한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061
동물 수술 전 알아 두어야 할 수의사의 설명의무 •071
보호자 두 번 울리는 동물 의료사고 소송 대처법 •076
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081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보았다면? •092
반려동물 자가 진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098
3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그리고 ‘색동 목도리’•109
죽어 가는 고양이 구조했는데 주거침입죄라고?•115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121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멸종위기종 복원은 절반의 성공•12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136
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142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전염병의 연관성•149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동물권의 가치•155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161
인천 토끼 사육장 ‘토끼섬’의 비극•170
4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적법한’ 체험 동물원•177
동물원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범죄입니다•181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185
국가가 허용한 동물 학대, ‘소싸움 축제’•192
어느 방송사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한 사과•198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육곰 농가의 진실•205
5부 사회적 이슈로 살펴보는 동물 이야기
‘맹견’만 규제한다고 개 물림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213
여전히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시선•217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223
사람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 잘못된 찬반 논쟁•228
정부의 개 식용 영업 방치에 헌법 소원 제기한 PNR•23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불러올 변화•239
닫는 글_ ‘동물권’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날을 기다리며•245
법률 찾아보기•251
저자소개
책속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그 고민 끝에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기로 했다면 적어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판매자가 영업자의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매한 동물에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가 분쟁을 잘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으로 맞이한 소중한 생명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앞선 사례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펫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관련 법 역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 관련 영업자들 역시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의무를 준수해야만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도마뱀이나 거북이 등은 개나 고양이와 비교할 때, 거주 공간의 제약도 덜 받고 울음소리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부담도 없다 보니 앞으로 점점 더 ‘반려동물’로서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 동물들이 택배 차량 안에서 폐사하거나, 이유 없는 번식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동물들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동물들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전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도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운송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