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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건강/취미 > 반려동물
· ISBN : 9791196756840
· 쪽수 : 260쪽
책 소개
목차
[ 여는 글 ] 동물단체의 안락사… 법에 질문을 던지다 •6
[ 1부 ] 가족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분양 아니라 입양’해야 하는 이유 •18
반려견 살 빠지면 공격성도 사라지나요 •22
아무나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되는 사회, 불가능할까요 •26
반려견 관리 강화보다 배설물 수거 단속부터 •33
펫티켓,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다 •39
가족 같은 반려동물, 법 조항은 여전히 재물 취급? •48
우리 집 반려견은 가축인가요, 아닌가요 •55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 •62
동물등록제 시행 5년, 여전히 반려동물은 떨고 있다 •67
PC방 고양이 학대사건, 내가 목격자라면? •75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80
[ 2부 ]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될까요 •88
개 키운다고 쫓겨나? 반려인 똑똑하게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 •92
반려견 간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96
만약 당신의 반려견이 애견호텔 사고를 당했다면 •103
비싸고 제각각인 동물 의료비, 해결책은 없을까 •107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얼마만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13
동물병원, 애견카페 등 이용 후기 게재, 명예훼손일까 •119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동물들의 제헌절’ 하루 빨리 오길 •123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129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분개해야 하는가 •136
[ 3부 ]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구속영장 발부된 천안 펫숍 사건 •142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149
죽을 때까지 털 뽑히는 거위… 학대지만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 •153
가축 전염병, 무책임한 살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 •157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의미 •162
직원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168
메이 실험이 명백히 불법인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75
‘널 위해서’… 희생에 빚진 동물실험, 나아가야 할 방향은? •182
동물복지 없는 동물원수족관법이 된 이유 •188
포획은 불법이지만 돌고래 쇼가 계속되는 이유 •192
호랑이도 4.2평이면 된다고요? 사람도 못 버틸 유리 감옥 ‘실내 동물원’ •198
돌고래 태지를 포기하지 맙시다 •204
‘고기가 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210
[ 4부 ]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
산타 썰매 끄는 루돌프도 로드킬이 두렵다 •216
재판에 나선 호랑이, 전래동화에서만 가능한 걸까 •219
아기 수달 야생방사 이토록 시끄럽게 할 일인가 •223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法) •228
똑똑하게 길고양이 지켜주는 법! •233
“동물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법정에 선 산양 •239
[ 닫는 글 ] 우리가 기억하는 다섯 가지 동물법 이슈 •247
법률 찾아보기 •255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반려인은 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이 같은 사회에 있음을, 또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내겐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 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반려인은 규칙을 지키고 살면서도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이 내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칙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제한이자 약속이다.
그러나 당시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임상증상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2017년 2월 28일에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조류독감에 걸리지도 않은 닭들을 모조리 살처분하라는 익산시장의 명령에 불복하면서 같은 해 3월 13일 법원에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결국 살처분의 필요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멀쩡한 닭을 땅에 생매장함과 동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까지 쏟아붓는 등 이중 삼중의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퇴역 탐지견 ‘메이 사건’이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메이는 복제견으로 태어나 검역 탐지견으로 5년을 근무했다. 동물보호법상 검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메이는 최소한의 사육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동물실험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그리고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동물들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본능을 억제하고 일생을 헌신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정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