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필사하기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필사하기

배용구 (지은이)
넥센미디어
18,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16,200원 -10% 0원
900원
15,3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필사하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필사하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3796238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5-04-25

목차

▣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필사하기 / 11
▣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본 / 55

1. 사건 개요 / 56
가. 사건의 발단 / 56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 57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 60
2. 심판 대상 / 63
3. 적법 요건 판단 / 63
가. 사법심사 가능성 / 63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 64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 67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 69
마. 소결 / 73
4. 탄핵의 요건 / 73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 73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 74
다. 판단 순서 / 75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 76
가. 인정 사실 / 76
나. 판단 / 79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 118
가. 인정 사실 / 118
나. 판단 / 128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 140
가. 인정 사실 / 140
나. 판단 / 141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 153
가. 인정 사실 / 153
나. 판단 / 154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 160
가. 인정 사실 / 160
나. 판단 / 161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 163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 163
나. 판단 / 164
11. 결론 / 178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 178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 의견 / 185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 / 186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 / 188
다. 이 사건의 경우 / 192
라. 결론 / 196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 의견 / 197
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 197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 199
다. 구체적인 적용 / 203
라. 결론 / 207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 / 208
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 / 209
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 / 210
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 / 211
라. 소결 / 213

저자소개

배용구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저서> ∙ ��노무현의 품격�� (상, 하) ∙ ��미국 대통령의 명연설문 재발견�� 공편 ∙ ��오바마의 품격�� 공편 ∙ ��카멀라 해리스,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을 향해�� 공편 ∙ ��존 에프 케네디, 46세에 죽었지만 천년을 사는 남자�� 공편
펼치기

책속에서

책머리 - 필사는 이해가 잘 된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승리!!

지난 4개월간 고심을 거듭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를 인용(인정하여 받아들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4일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인 이날 종국 결정이 내려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며 변곡점마다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초기 탄핵 인용을 점치던 목소리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각, 각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양쪽의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국회를 향해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향해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여러 번의 탄핵 소추가 반복되고, 행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당인 국민의힘 등과 협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8차례 출석했고, 헌법재판소의 숙의 기간도 길어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11일), 박 전 대통령(14일) 때와 비교하면 3배 정도 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 ‧ 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의 전횡’이란 표현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에 따라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적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반대로 인해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과 같은 비상대권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의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서울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당선된 지 1,121일(임기 시작 기준 1,060일) 만입니다.
‘신속 심리’방침을 밝힌 헌재는 2번의 변론 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을 열고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는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는 약 70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월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사건의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갱신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론 종결 이틀 뒤인 2월 27일 국회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모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는 이날 ‘8인 체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회자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필사해 봅시다.

2025.4.10.
편집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