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기독교(개신교) > 기독교(개신교) 목회/신학 > 목회일반
· ISBN : 9791195150229
· 쪽수 : 655쪽
· 출판일 : 2014-05-1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추천사
추천사
교회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 서문
교회 정치(서론)
총론
제1장 원리
제2장 교회
제3장 교회 직원
제4장 목사
제5장 치리 장로
제6장 집사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9장 당회
제10장 노회
제11장 대회
제12장 총회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6장 목사 전임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8장 선교사
제19장 회장과 서기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21장 의회
제22장 총회 총대
제23장 헌법 개정
부록.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책속에서
三, 牧師(덧말:목사)의 職務(덧말:직무) (1922年版)
하?님께셔 牧師(덧말:목사)되? 各人(덧말:각인)의게 各(덧말:각)殊(덧말:수)恩惠(덧말:은혜)(각다른은혜) 를 주사 其(덧말:기)(그)恩(덧말:은)賜(덧말:사)대로 ?게?시?니 敎會(덧말:교회)가 其(덧말:기)(그)分量(덧말:분량)대로 牧師(덧말:목사)나 敎師(덧말:교사)나 其(덧말:기)(그)他(덧말:타)職務(덧말:직무)를 맛길수잇?니라
제3조 : 목사의 직무
①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②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③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 1922년판 헌법이 목사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목사 되는 각인에게 각기 다른 은혜를 주사 그 은사대로 하게 하시나니, 교회가 그 분량대로 목사나 교사나 기타 직무를 맡길 수 있느니라 …”고 하였는데 즉, 목사의 직무를 셋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지교회를 관리하는 목사의 직무요, 둘째는 교사의 직무요, 셋째는 기타 직무라고 하였는데 이 기타 직무란 곧 선교사의 직무와 신문과 서적 등 문서 선교 직무요, 또한 기독교 교육 기관을 시무하는 지도자로서의 직무이다.
二. 長老(덧말:장로)의 權限(덧말:권한) (1922年版)
講道(덧말:강도)와 敎訓(덧말:교훈)?? 事(덧말:사)에? 全(덧말:전)務(덧말:무)의 責任(덧말:책임)은 업스나 各(덧말:각)治理會(덧말:치리회)에셔? 牧師(덧말:목사)와 同一(덧말:동일)? 權限(덧말:권한)으로 各(덧말:각)項(덧말:항)事務(덧말:사무)를 處理(덧말:처리)??니라(젼딈五○十七, 롬十二○七, 八)
제2조 : 장로의 권한
①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②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③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 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지교회, 노회, 총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모든 장로가 다 노회, 총회의 사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요, 노회나 총회는 총대가 되었을 경우에 그 회의 회원이 되어 권한을 행사한다.
二, 總會(덧말:총회)의 組織(덧말:조직) (1922年版)
總會(덧말:총회)는 各(덧말:각)老會(덧말:노회)에셔 派送(덧말:파송)?? 牧師(덧말:목사)와 長老(덧말:장로)로써 組織(덧말:조직)?? 거신데 牧師(덧말:목사)와 長老(덧말:장로)는 其(덧말:기)數(덧말:수)를 셔로 ?게??니라
總會(덧말:총회)員(덧말:원)을派送(덧말:파송)?? 方法(덧말:방법)은 各(덧말:각)老會(덧말:노회)地方(덧말:지방)에 잇? 堂會(덧말:당회)數(덧말:수)대로 每(덧말:매)七(덧말:칠)個(덧말:개)堂會(덧말:당회)에셔 牧師(덧말:목사)一人(덧말:일인)과 長老(덧말:장로)一人(덧말:일인)式(덧말:식)을 總(덧말:총)代(덧말:대)로 派送(덧말:파송)?지니라 (單數(덧말:단수)가 生(덧말:생)?? 境遇(덧말:경우)에는 七(덧말:칠)分(덧말:분)의 四(덧말:사)以上(덧말:이상)은 堂會(덧말:당회)에 準(덧말:준)?야 總(덧말:총)代(덧말:대)를 派送(덧말:파송)?것
제2조 : 총회의 조직
①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②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③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 되
④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送達)하고
3. 총대 선출 방법
총대는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구두 호천(口頭呼薦), 전형 위원 일임, 회장 자벽(自?), 연장순 지명, 장립순 지명, 투표 등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총대 선출에 대하여는 ‘투표 선거’라고 못 박았으니 다른 모든 방법은 배제되었다. 여기 ‘투표 선거’라는 말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의미한다(헌규 제7조 1항). 그리고 선거권자는 노회이니 노회원 목사와 총대 장로이다.
그러므로 총대 선출은 본 노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하여 선출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에서 투표할 때에 연기명(連記名)이냐 단기명(單記名)이냐 하는 것이 대두된다. 물론 단기명으로 해서 득표 순위대로 정해진 인원을 선출해도 되겠으나 헌법적 규칙 제7조 3항에 연기명 시 계표 기준을 설명한 규정에 의하여 총대 선거는 연기명으로 하는 것이 전국 통례(通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