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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박종훈, 정혜민 (지은이)
  |  
푸른칠판
2019-08-20
  |  
1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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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책 정보

· 제목 :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91196537524
· 쪽수 : 316쪽

책 소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낸 책이다.

목차

1장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 진짜 ‘교권’ 이해하기
1. 교권의 정의
2. 수업권과 학습권
♦ 교권 지키기
1. 교원지위법 읽는 법
2.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4.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알아 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 법적 절차 이해하기
1. 법적 절차의 개념
2. 법적 절차의 분류
♦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해하기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의 이해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와 절차
2. 민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민사소송 시나리오
♦ 형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절차
2. 형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형사소송 시나리오
♦ 법령의 모든 것
1. 법령의 구조
2. 법령 찾아서 읽는 법
♦ 판례의 모든 것
1. 판례 바르게 이해하기
2. 판례를 찾아서 읽는 법
♦ 언론 보도 피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
2.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
3.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악법도 법이다?
2.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3. 인권 침해 결정례 찾아보기

3장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
♦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
1. 보호・감독의무
2. 체육 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교사도 학교폭력이 두렵다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4. 학교폭력과 보호・감독의무
5. 학교폭력과 교사의 민사 책임
♦ 알쏭달쏭 학생 지도
1. 학생 인권과 생활교육
2. 학생 징계의 이해
3.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 아슬아슬 아동 학대
1. 아동복지법 이해하기
2. 아동 학대 사안 대처 시 유의점
♦ 이럴 땐 무슨 죄?
1. 상해와 폭행
2. 협박과 공갈
3. 모욕과 명예훼손
4.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 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1. 교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
2. 교원 복무의 특수성
♦ 교원 징계 이해하기
1. 징계의 의의 및 절차
2. 교원의 징계 사유
♦ 교원 소청 이해하기
1. 교원 소청의 대상
2. 교원 소청 심사 절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 소청 사례의 이해

저자소개

박종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특별한 꿈이 없던 고2, 웃음을 찾게 해 준 선생님을 따라서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군 복무 중 육군 법무실에서 법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전역 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고려대학교 헌법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교육과 법의 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현재는 기간제 교사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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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년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오천을 거쳐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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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업 시간’에만 한정할 수 있을까? 교사라면 누구나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수업 시간 전에도, 수업 시간 이후에도 교육 활동은 이어진다.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상담, 교과 연구, 급식 지도, 생활지도 또한 모두 교사의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해석하되,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분쟁 등은 명백히 제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정당한 교육 활동’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가령 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체벌, 가혹 행위, 학대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침해 행위의 경우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교육 활동 침해의 상대방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닌 제삼자, 동료 교원, 관리자라 해도 침해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 활동과의 관련성 요건이다. 특히 동료 교사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사실상 사적인 감정싸움, 개인적인 불만 등으로 인한 것이 많고, 일부는 교원 고충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교권 지키기」 중에서


교사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소송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소송한다는 말에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원고가 무리한 소송을 해서 피고, 즉 교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소송에 든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각 교육청마다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두고 있다. 일단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소장이 오기 전까지 소송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중에서


문제는 법을 어설프게 알수록 판례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판례의 결론만으로 쉽게 소송을 낙관 또는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판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로 ‘법원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판례의 내용과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사안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판례와 반대되는 경우라면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판례의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해도 실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전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전화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판례 사안에서는 그 전화의 상대방이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말한 것에 비해서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여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판례의 부분적인 내용이나 결론만 아는 경우 조금만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 「판례의 모든 것」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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