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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91198328304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23-09-25
책 소개
목차
책을 내면서
제1장 - 건설산업 제대로 바라보기
1. 건설산업 일반
1.1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1.2 건설공사 기성액 및 계약액
1.3 건설산업에서 정부의 지위
2. 건설공사 4대 관리대상
2.1 안전, Safety is First
2.2 품질(Quality)은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2.3 비용(Cost)은 사업 성공 여부의 핵심 관리대상
2.4 시간(Time)은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 중 하나
3. 하도급 위주의 생산구조 변화
3.1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 폐지
3.2 직접시공제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 폐지
3.3 겸업제한 금지 및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3.4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과 한계
제2장 - 건설 관련 법률 현황과 주요 계약법령
1. 건설사업 관련 주요 법률
1.1 국가계약법 제정 경위 및 연혁
1.2 건설산업기본법 연혁 및 주요 내용
1.3 하도급법 제정 배경·경위 및 주요 내용
2. 국가계약법령 톺아보기
2.1 국가계약법 성격 및 특징
2.2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규정
2.3 공사비 및 계약금액 관련 주요 규정
2.4 18개 계약예규 주요 내용
3. 도급계약
3.1 건설공사 도급계약
3.2 도급계약 관련 주요 용어
3.3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이행 관련 사항
제3장 - 건설사업 분류 및 발주방식
1. 건설사업 및 건설공사 분류
1.1 건설사업 분류
1.2 계속비공사 vs. 장기계속공사(예산배정방식에 따른 분류)
1.3 민자사업
2. 건설공사 발주방식
2.1 설계시공 분리방식(DBB)과 일괄방식(DB)
2.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3. 발주방식에 따른 영향
3.1 발주 및 낙찰 현황
3.2 총액입찰공사와 내역입찰공사
3.3 공동도급 관련 논쟁
제4장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1.1 계약문서 및 통지문서
1.2 계약금액 조정사유 3가지
1.3 계약금액 조정기한
2. 설계변경이란
2.1 설계변경
2.2 설계서
2.3 세부적 설계변경 사유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1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구별
3.2 신규비목, 낙찰률 및 협의율
3.3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1 물가변동제도 및 물가변동 요건 연혁
4.2 계약금액 조정방법
4.3 물가변동률(k치) 산출방법
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1 공사기간의 연장
5.2 공기연장비용 주요 논쟁 사안들
5.3 운반거리의 변경
6. 효율성 저하 추가비용
제5장 - 건설클레임 및 건설분쟁
1. 건설클레임
1.1 건설공사 클레임 정의 및 근거
1.2 주요국의 클레임 처리제도
1.3 건설공사 클레임 유형 및 원인
2. 건설분쟁 발생요인
2.1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증액) 비판 회피
2.2 설계변경, 장기계속공사, 용지보상, 민원 등
2.3 클레임 사안의 복잡성 및 정량화 곤란함 등
3. 건설분쟁 최소화 방안
3.1 건설분쟁 관련 규정
3.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최소화
3.3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
제6장 - 건설소송·중재 및 공사비감정
1. 건설공사 분쟁 현황
1.1 민사본안사건 현황
1.2 중재사건 현황
1.3 조정사건 현황
1.4 하도급법에 의한 분쟁조정
2. 소송 및 중재
2.1 건설소송
2.2 중재법에 의한 중재
3. 건설공사 감정
3.1 감정이란
3.2 건설공사 감정
3.3 감정제도의 문제점
4. 기타
글을 마치며…
부록: 국가계약법령 3단 비교표
책속에서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CSO가 안전업무를 전담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설공사계약이 일견 요식계약으로 보이지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불요식계약)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7]은 50만 원 과태료 행정벌을 부과할수 있을 뿐, 해당 규정들은 행정적 감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구두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일지라도 이를 무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대표사와 비주간사(구성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