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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9442214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25-09-23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코인을 현명하게 증여하고 상속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서
Part1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1-1 비트코인은 정말 금처럼 자산적 가치가 있나?
1-2 비트코인 얻는 법
Part2 비트코인 자산의 법적 성격
2-1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법의 정의
2-2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규제 정책과 제도권 자산 편입
2-3 비트코인의 법적인 지위를 알 수 있는 판결
2-4 비트코인의 투자, 상속, 증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적 조건
Part3 코인 상속과 증여의 모든 것
3-1 세금, 제대로 알아야 돈 번다
3-2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3-3 취득세란 무엇인가
3-4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세율
3-5 국외 및 국내 ETF 세율
3-6 금융 투자 소득세
3-7 상속, 증여란 무엇인가
3-8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방법
3-9 가족에게 빌려도 이자를 내야 한다
3-10 공제를 통해 절세한다
3-11 증여세 절세 전략
3-12 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금은 이렇게
Part4 기업 회계 비트코인과 절세 효과
4-1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을 삽니다
4-2 글로벌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사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4-3 혁신인가, 변덕인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실험
4-4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화폐다: 블록의 생태계 전략
4-5 스테이블코인의 대표 주자: 테더
4-6 국내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두나무
4-7 가상자산을 개발한 게임 회사: 위메이드
4-8 기타 상장사 보유 사례
4-9 상장사의 가상자산 회계 처리 및 정보 공개 의무
4-10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4-11 가상자산 투자를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 및 위험 요소
4-12 소규모 회사는 어떻게 투자하는가?
4-13 기업은 왜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가
4-14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단계
4-15 법인이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
4-16 법인이 가상자산 ETF에 투자하는 방법
4-17 국외 가상자산 ETF 시장 들여다보기
4-18 법인의 가상자산 펀드 투자법
4-19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
4-20 가상자산 도입을 고려하는 또 다른 국가들
Part5 비트코인의 오리진
5-1 비트코인의 탄생
5-2 모든 코인이 얼어붙는 계절 ‘크립토 겨울’
5-3 금융 상품화되고 있는 비트코인
5-4 트럼프 시대의 비트코인
Part6 코인 거래소 사용설명서
6-1 국내 거래소 계좌 여는 법
6-2 거래소를 통해 산 후 개인지갑으로 이전하는 법
6-3 금융 상품 형식으로 투자하는 법
리뷰
책속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딱 하나 고르라면?]
금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희소성 때문이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비트코인은 여기에 ‘디지털’이 더해진 것이다.
비트코인은 숫자(Digit)다. 그런데 은행 잔고도 사실은 숫자다. 이미 신사임당 지폐를 꺼내 쓰는 것보다 신용카드나 은행 앱으로 숫자를 이동시키는 일이 더 흔하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이 갖는 속성에 디지털 속성까지 더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과 금은 유사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은 국제 시장에서 온스당 2800 달러를 호가한다. 사상 최고가다. 왜 금값이 오를까? 애무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금을 사람들은 왜 살까? 금이 오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법제화]
가상자산의 정의는 매우 폭넓다. 현재 존재하는 상장 코인의 전부와 비상장 코인의 전부가 들어가므로, 우리가 아는 코인이라면 모두 가상자산이라고 보아도 된다. 특히 업비트 등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모두 법에서 보호하는 가상자산에 속한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아직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행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그 CBDC는 국가 공인 화폐이므로 가상자산이 아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법에 명시한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을 비롯하여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다. 주로 재산과 관련된 법에 많이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반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우리는 현재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상 비트코인은 그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를 2027년까지 미루기로 합의한 것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가상자산 소득을 산입하는 시기를 2027년까지 미루기로 합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소득세법에 비트코인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이것이 열거주의다.
반면, 상증세법은 소득세법처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는다. 상증세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