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접근 (- 차별금지법 제정 막을 이유, 근거 없다)
고승우 | 퍼플
15,000원 | 20250430 | 9788924154344
인간의 성적 정체성은 유전자나 호르몬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타고난 체질과 같은 것으로, 개인적 선택이나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며 후천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폐기되고 있다. 성적 소수자는 이성애자 등과 동등한 인권과 권리를 누려야 할 존재로서 관련법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결혼의 경우 네덜란드가 2000년 처음으로 합법화한 데 이어 2025년 현재, 동성 결혼(동성 간 법적 혼인)을 합법화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총 38개국이다. 성적 지향성에 대한 지구촌 차원의 개선 작업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매우 전향적이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그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권리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점을 살필 때 한국 사회도 일부 종교의 교리만을 앞세우거나 정치적 입장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한 나라 대만 등 38개국
유엔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및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2007~2017년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아홉 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이 법은 202년 2월 12일 현재 제정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가 2007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일부 종교 세력이 반대하면서 성적지향, 학력, 출신 국가 등 7가지 항목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뺐다가 결국 폐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2년 대선 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를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조롱과 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존재 자체를 위협당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는 인권 보호에 바탕을 둔 법치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공문서에 반영하는 것조차 거부되고 있고 범사회적 차별법이 여전히 제정되지 않아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를 합쳐 부르는 말)가 당하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성전환 수술 현역 군인이 강제전역을 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나 트랜스젠더 여성의 대학 입학 포기 등은 정부의 무책임, 무 소신에 그 뿌리가 있다 하겠다.
정부와 국회 등이 성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에 굴복해 국제사회의 인권존중 요구나 상식에 등을 돌리는 것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한국정부, 성 소수자 존재를 공문서에 반영하는 것도 거부
정부와 국회 등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에 굴복해 국제사회의 인권존중 요구나 상식에 등을 돌리는 것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과 평등의 시계 바늘이 후퇴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이나 여러 지역의 인권조례가 지나 수년 동안 잇달아 폐지된 것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일부 세력의 반대가 그 원인의 하나였다. 공직자들이 소신 없이 정략적 이해관계에 휩쓸리거나 거래를 한 결과다.
반대 의견에 대해 과학적 사실 등을 앞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