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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헌법학

사례중심 헌법학

최대권 (지은이)
박영사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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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헌법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례중심 헌법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08458
· 쪽수 : 584쪽
· 출판일 : 2001-03-15

책 소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전문법학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판례연구를 중심으로 판례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례중심으로 전문화될 수 없도록 엮은 교재이다. ...

목차

1. 事例中心의 法學敎育 序論 = 1
2.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 18
Ⅰ. 머리말 = 18
Ⅱ. 敎育, 國家, 그리고 憲法 = 22
Ⅲ. 法 認識의 社會科學的 基礎 = 38
Ⅳ. 맺는말 = 49
(판례 1)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違憲提請,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3조 등 違憲 確認 = 51
(판례 2) 민법 제809조 제1항(同姓同本禁婚) 違憲提請 = 89
3. 憲法의 解釋 = 105
Ⅰ. 머리말 = 105
Ⅱ. 憲法解釋의 意義 = 109
Ⅲ. 憲法解釋의 主體 = 118
Ⅳ. 憲法解釋의 目的 = 126
Ⅴ. 憲法解釋의 方法 = 132
Ⅵ. 맺는말 = 150
4. 大學과 法學敎育 : 憲法學敎育을 중심으로 = 154
5.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171
Ⅰ. 머리말 = 171
Ⅱ. 憲法裁判의 訴訟物 = 173
Ⅲ.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當事者適格 = 178
Ⅳ.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180
Ⅴ. 맺는말 = 187
(판례 3)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90
(판례 4) 公職選擧 및 선거부정방지법 [別表 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違憲確認 = 202
(판례 5) 酒稅法 제38조의 7등에 대한 違憲提請 = 221
(판례 6) 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등에 대한 違憲審判 = 239
(판례 7)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61
(판례 8) 舊法人稅法 제59조의 3, 같은 法 施行令 제124조의 8에대한 憲法訴願 = 277
6.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과 그 根據의 提示 = 282
7.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 297
Ⅰ. 머리말 = 297
Ⅱ. 良心 및 良心의 自由의 性格 = 300
Ⅲ. 良心의 享有者 그리고 良心의 自由의 主體는? = 312
Ⅳ. 文化的 要求 = 315
Ⅴ. 憲法裁判所의 司法審査·決定權의 範圍 = 319
Ⅵ. 맺는말 = 322
(판례 9) 民法 제764조(謝罪廣告)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355
8. 刑法의 解釋과 憲法의 效力 = 333
(판례 10) 國家保安法 제17조에 대한 違憲判例 = 349
9. 소위 暴力電話와 관련된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362
Ⅰ. 問題의 提起 = 362
Ⅱ.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와 그 適法性 = 365
Ⅲ. 受信者의 同意 없는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369
Ⅳ. 맺는말 = 371
10. 地方自治團體長選擧 不公告에 관한 憲法訴願事件의 硏究 = 374
Ⅰ. 問題의 提起 = 374
Ⅱ. 憲法訴願의 對象 :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 380
Ⅲ. 不法을 正當化하는 法理와 統治行爲 또는 政治問題의 法理 = 381
Ⅳ. 基本權의 侵害 = 387
Ⅴ. 憲法訴願의 當事者適格 = 388
Ⅵ. 訴의 利益 및 執行力의 問題 = 390
Ⅶ. 맺는말 : 社會學的 憲法接近方法 = 390
(판례 11)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不公告 違憲確認 = 397
11.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條項의 違憲與否 : 農協 등의 任員의 경우를 중심으로 = 411
Ⅰ. 머리말 = 411
Ⅱ. 農協任員의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를 規定한 地方自治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憲法에 反하는 法律規定인가 = 413
Ⅲ. 地方自治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違憲與否를 다툴 수 있는 方法과 節次의 問題 = 421
(판례 12)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28조 등에 대한 違憲訴願 = 427
12. 敎育法 제157조의 違憲與否 = 438
Ⅰ. 問題의 提起 = 438
Ⅱ. 敎育과 國家의 機能 = 440
Ⅲ. 敎育과 敎師의 基本權 = 451
Ⅳ. 結語 = 454
(판례 13) 敎育法 제157조에 관한 憲法訴願 = 455
13. 國有財産法 제5조 제2항의 違憲與否 = 474
Ⅰ. 問題의 提起 = 474
Ⅱ. 平等權의 問題 = 475
Ⅲ. 時效取得의 期待利益 = 478
Ⅳ. 立法裁量의 問題 = 488
Ⅴ. 結語 및 몇 가지 節次上의 問題點 = 490
(판례 14) 國有財産法 제5조 제2항의 違憲判例 = 493
14. 經濟憲法의 基本權保障 : 農畜協中央會統合의 違憲性 여부를 중심으로 = 507
Ⅰ. 머리말 = 507
Ⅱ. 農畜協同組合法의 合憲性·農畜協同組合의 法的 性格 = 511
Ⅲ. 農畜協 統合의 合理性 및 合憲性 = 521
Ⅳ. 結社의 自由 등 基本權 侵害의 主張에 대한 反論 = 528
Ⅴ. 결론 = 535
(판례 15) 農業協同組合法 違憲確認 = 537
15. 韓國憲法의 座標 :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 557
Ⅰ. 問題의 提起 = 557
Ⅱ. 우리 憲法의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에 관한 條項 = 557
Ⅲ. 國家保安法 및 南北交通協力에 관한 法律 = 571
Ⅳ. 맺는말 = 576
事項索引 = 581

저자소개

최대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과대학)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M.C.L.)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법과대학 졸업(LL.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정치학과 졸업(Ph.D.)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제1부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法社會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立憲的 國家理性(C.J. Friedrich, 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의 역서)(서울: 동성사, 1987)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서울: 박영사, 1989) 統一의 法的 問題(서울: 법문사, 1990) 英美法, 개정증보판(서울: 박영사, 1991) 法과 社會(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韓國憲法의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법제연구 2권 1호, 5-24면(1992) 法社會學의 理論과 方法(공저)(서울: 일신사, 1995)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법학교육?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서울: 박영사, 2003) “비교 사회?문화적 문맥에서 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하나의 탐색,” 서울대학교 法學 46권 1호, 19-39면(2005)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Korea and Japan(공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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