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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6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6년도 개정세법 반영)

(풍부한 특수사례 및 계산사례 반영)

김완일, 고경희 (지은이)
DTW(더존테크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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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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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6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2026년도 개정세법 반영) (풍부한 특수사례 및 계산사례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63061410
· 쪽수 : 2140쪽
· 출판일 : 2026-04-02

책 소개

2026년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아홉번에 걸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전문가들도 이해하기에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히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과 함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상담, 연구,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법 규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자들의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의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2025년에 개정된 시행령 및 중요한 판례 등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민법 규정 중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과 실무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등 다양한 분쟁 사례와 대법원 판례, 그에 따른 해석을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5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한 내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개정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비교평가에 있어 정당한 사유 등의 판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대표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년 3월 저자

목차

PART01 제1장 제1절 상속세의 의의
PART01 제1장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PART01 제1장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PART01 제1장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PART01 제2장 제1절 상속
PART01 제2장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PART01 제3장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PART01 제3장 제2절 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PART01 제3장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PART02 제1장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PART02 제1장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PART02 제1장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PART02 제1장 제4절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PART02 제2장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PART02 제2장 제2절 간주상속재산
PART02 제2장 제3절 추정상속재산
PART02 제3장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PART02 제3장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2 제3장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PART02 제4장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 제4장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 제5장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PART02 제5장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PART02 제5장 제3절 상속공제
PART02 제5장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PART02 제6장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PART02 제6장 제2절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PART02 제6장 제3절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PART02 제6장 제4절 세액공제
PART03 제1장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PART03 제1장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PART03 제2장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PART03 제2장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PART03 제2장 제3절 증여세 과세제외
PART03 제2장 제4절 증여세 납부의무
PART03 제2장 제5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PART03 제3장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PART03 제3장 제2절 보험금의 증여
PART03 제3장 제3절 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PART03 제3장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PART03 제3장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3장 제6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3장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4장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4장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4장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4장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4장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4장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 제4장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PART03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PART03 제6장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PART03 제6장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PART03 제6장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PART03 제6장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PART03 제6장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PART03 제6장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PART03 제6장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PART03 제6장 제8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PART03 제7장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PART03 제7장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PART03 제7장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PART03 제7장 제4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 제7장 제5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 제7장 제6절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PART03 제7장 제7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PART03 제8장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PART03 제8장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 제8장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 제9장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PART03 제9장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PART03 제9장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PART03 제10장 제1절 개 설
PART03 제10장 제2절 증여재산 공제
PART03 제11장 제1절 개 요
PART03 제11장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PART03 제11장 제3절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PART03 제11장 제4절 세액공제
PART04 제1장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PART04 제1장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PART04 제1장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PART04 제2장 제1절 시가란?
PART04 제2장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PART04 제3장 제1절 개 설
PART04 제3장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PART04 제3장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PART04 제3장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PART04 제3장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PART04 제4장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PART04 제4장 제2절 상품·제품 등의 평가
PART04 제4장 제3절 서화·골동품의 평가
PART04 제4장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PART04 제4장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PART04 제5장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PART04 제5장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PART04 제5장 제3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 제6장 제1절 평가원칙
PART04 제6장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PART04 제6장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PART04 제6장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PART04 제6장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PART04 제6장 제6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 제6장 제7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PART04 제6장 제8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PART04 제7장 제1절 의 의
PART04 제7장 제2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PART04 제7장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PART04 제7장 제4절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PART04 제7장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PART04 제7장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PART04 제7장 제7절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PART04 제8장 제1절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PART04 제8장 제2절 영업권의 평가
PART04 제8장 제3절 어업권의 평가
PART04 제8장 제4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PART04 제8장 제5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PART04 제9장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PART04 제9장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 제9장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 제9장 제4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PART04 제10장 제1절 의 의
PART04 제10장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PART04 제11장 제1절 의 의
PART04 제11장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PART04 제11장 제3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PART05 제1장 제1절 의 의
PART05 제1장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PART05 제1장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PART05 제1장 제4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PART05 제2장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납부
PART05 제2장 제2절 분할납부
PART05 제2장 제3절 연부연납
PART05 제2장 제4절 물 납
PART05 제2장 제5절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PART05 제3장 제1절 결정과 경정
PART05 제3장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PART05 제3장 제3절 가산세
PART05 제3장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PART05 제4장 제1절 법원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청에 자료제공
PART05 제4장 제2절 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PART05 제4장 제3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PART05 제4장 제4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PART05 제4장 제5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PART05 제4장 제6절 질문·조사권
PART05 제4장 제7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PART05 제4장 제8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저자소개

김완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관리학과 ∙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경력 ∙ 국세청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정위원회 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현) [(02)470-6001] ∙ 세무법인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 ❖강의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연구실적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3) ∙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및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조세연구소, 2007.3)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09) ∙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2009)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9.12) ∙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10.12) ∙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과세제도 보완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주요저서 ∙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조세통람(2024) ∙ 부가가치세실무 네비게이터, 영화조세통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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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경력 ∙ 국세청 근무 ∙ 여성세무사회 회장(前)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現)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現)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자문위원(現) ∙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現) ❖연구실적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 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 ∙국세표준상담 5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 국세청고객만족센터(2008) ∙주요상담사례 1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 국세청고객만족센터(2011) ∙국세청 세법적용기준 T/F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매매사례가액", "물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기타이익의 증여" 등 ❖주요저서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관한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 - 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집”(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법 및 평가실무”, 2009~2010년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1년 ∙ 상속증여세 핵심절세노하우 2012~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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