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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윤선희 (옮긴이)
  |  
법문사
2008-02-28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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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책 정보

· 제목 : 저작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18015842
· 쪽수 : 514쪽

목차

서 장 저작권법의 의의 (3~28)

제1절 들어가며 3
1. 저작권법의 우울(憂鬱) 3
2. 본서의 기본적 관점 7
3. 저작권법의 법원 10
제2절 저작권법의 기본적 구조 12
1. 현행저작권법의 구조 12
(1) 저작권법에 대한 관점 12 (2) 저작권법의 존재 이유 13
(3)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정보 14
(4)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구조 17
2. 저작권법의 체계적 지위 19
(1) 사법(私法)으로서의 저작권법 19
(2) 정보 보호의 방법 20
제3절 앞으로의 전망 22
1. 저작권법이 처한 상황 22
2. 저작권의 본질의 변화 23
(1) 보호 객체의 팽창 23 (2) 경제재로서의 저작물 24
(3) 사권적 구성의 변화 25
3. 저작물의 유통의 변화 27
제1장 저작물(저작권의 객체) (29~141)
제1절 총 설 29

제2절 저작물의 정의 30
1.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30
(1) 들어가며 30
(2) 2조1항1호에서의 [사상..감정] 31
(3) 사상.감정의 구체적 의미 32
(4) 표현한 것 39
(5) 사상(감정도 포함한다).표현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40
2. 창 작 성 44
(1) 종래의 창작성 개념 44 (2) 새로운 창작성 개념 48
(3) 사상과 감정의 혼동(merger).흔한 표현 53
(4) 창작성 판단대상 55
3. 문예.학술.미술.음악의 범위 60

제3절 저작권의 예시(저작물의 종류) 62
1. 총 설 62
2. 언어저작물(1호) 63
3. 음악저작물(2호) 65
4. 무용저작물(3호) 66
5. 미술저작물(4호) 66
6. 건축저작물(5호) 67
(1) 경 위 67 (2) 건축저작물의 의미 68
(3) 설계도와의 관계 70
7. 도형저작물(6호) 72
(1) 도형저작물의 의미 72 (2) 도형저작물의 한계 73
(3) 지 도 73 (4) 특수한 사례 75
8. 영화저작물(7호) 75
(1) 영화의 정의 75 (2) 영화유사의 저작물 77
(3) 영화의 완성시기 79 (4) 영화의 저작자.저작권자 80
(5) 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 81
9. 사진저작물(8호) 81
(1) 사진저작물의 특성 81 (2) 사진저작물의 보호범위 83
10. 프로그램저작물(9호) 86
(1) 총 설 86 (2) 입법 경위 87
(3) 프로그램의 개념 88 (4)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 90
(5)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수성 91 (6)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범위 93

제4절 편집저작물(12조) 96
1. 편집저작물의 의미 96
2. 현행법과 구법과의 차이의 의미 97
3. 편집저작물의 소재의 의미 100
4.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102
5. 편집저작물의 특수성 105

제5절 데이터베이스(2조1항10호의3, 12조의2) 106
1. 데이터베이스의 의미 106
2.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108
3. 데이터베이스와 창작성 109
4. 침해의 특수성 110

제6절 2차적저작물 112
1. 2차적저작물의 의미 112
2. 개변의 태양(態樣) 115
3. 원저작물(原著作物)과의 관계 117
4. 28조의 [동일한 종류의 권리]의 의미 118
5. 2차적저작물과 아이디어의 보호 119
6. 2차적저작물의 현대적 의미 120
7.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 122

제7절 특수한 문제 122
1. 들어가며 122
2. 응용미술 122
(1) 총 설 122 (2) 응용미술과 미술공예품 123
(3) 문제의 소재 124 (4) 기본적 사고방식 127
3. 캐릭터(商品化権) 130
(1) 캐릭터의 개념 130 (2) 캐릭터의 보호의 의미 131
(3) 저작권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132
(4) 의거의 설명 133
4. 타이프페이스(문자폰트, 서체) 135
(1) 타이프페이스의 의미 135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 135

제8절 권리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저작물 138
1. 총 설 138
2. 헌법, 기타의 법령(13조1호) 139
3. 고시.훈령.통달 등(13조2호) 140
4. 판결 등(13조3호) 140
5. 앞의 3호까지의 저작물의 번역물.편집물(13조4호) 141

제2장 저작권의 주체 (143~176)

제1절 총 설 143
제2절 저작자=창작자 143
1. 저작자의 인정 143
2. 공동저작자 146
3. 저작자의 추정(14조) 149
(1) 추정의 의의 149 (2) 요 건 149
(3) 저작자 실명등록과의 관계 150
4. 예 외(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 150
(1) 총 설 150 (2) 직무저작(15조) 151
(3) 영화저작물 163 (4) 컴퓨터 창작물 164

제3절 저작권의 공유(共有) 166
1. 저작권의 공유의 의미 166
2. 공유저작권의 처분 167
(1) 다른 공유자의 동의 167 (2)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 168
3. 권리의 행사 170
(1) 전원의 합의 170 (2) 합의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 171

제4절 저작권자 172
1. 저작권자의 의미(특히 영화) 172
2. 방송용 영화 174
3. 시 효 175
(1) 취득시효 175 (2) 소멸시효 176

제3장 저작권의 내용 (177~282)

제1절 보호범위 일반론 177
제2절 지분권과 소유권 178
1. 차용개념으로서의 물권-저작권의 물권적 의미 178
2.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점 179
3.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180

제3절 지 분 권 183
1. 복 제 권(21조) 183
(1) 복제의 의미 183 (2) 침해에서의 복제개념 185
(3) 링 크 188
2. 상연권.연주권(22조) 189
3. 상 영 권(22조의2) 191
4. 공중송신권.공중전달권(23조) 192
5. 구 술 권(24조) 195
6. 전 시 권(25조) 195
(1) 전시권의 의미 195 (2) 소유권과의 조정 196
(3) 응용미술의 전시권 196
7. 반 포 권(26조) 198
(1) 반포의 의미 198 (2) 반포권을 갖는 자 199
(3) 반포권의 한계(소진) 199
8. 양 도 권(26조의2) 202
(1) 양도권의 의미 202 (2) 소 진 203
(3) 양도권을 신설한 의의 205 (4) 양도권의 제한 206
9. 대 여 권(26조의3) 206
(1) 대여권의 의미 206 (2) 입법의 경위 207
(3) 공중의 의미 208 (4) 대여권의 문제점 209
10. 번역.번안권(27조) 209
11.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28조) 211

제4절 저작권의 제한 212
1. 총 설 212
(1) 권리제한의 본질 212 (2) 권리제한규정의 근거 213
2. 사적사용 목적을 위한 복제(30조) 213
(1) 사적사용 목적을 위한 복제의 취지 213
(2) 예 외 216
(3) 사적녹음.녹화의 보상금(30조2항) 218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31조) 222
(1) 도서관에서의 복제의 의의 222
(2) 도서관이 복제할 수 있는 경우 223
4. 인용 등(32조) 226
(1) 인 용(32조1항) 226
5.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교과용 확대도서 등 작성을 위한 복제(33조, 33조의2)
234
6.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236
7.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35조) 236
8.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등(36조) 238
9. 점자에 의한 복제 등(37조) 240
(1) 총 설(약자에 대한 조치) 240
(2) 점자에 의한 복제 등(1항) 241
(3) 기록매체에의 기록 등(2항) 241
(4) 녹음에 의한 복제.자동공중송신(3항) 242
10.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공중송신(37조의2) 243
1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38조) 244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1항) 244
(2) 비영리.무료 유선방송 등(2항) 245
(3) 비영리.무료의 전달(3항) 246
(4) 비영리.무료의 대여(4항) 246
(5) 영화의 비영리.무료 대여(5항) 247
12.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轉載) 등(39조) 248
1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40조) 250
(1) 공개된 정치적 연설.진술 등(1항) 250
(2) 국가 등의 기관에서의 공개 연설.진술(2항) 251
(3) 연설.진술의 공중에의 전달(3항) 252
14. 시사 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41조) 253
15.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42조) 255
(1) 재판 절차 등(1항) 255
(2) 특허행정.약사행정(2항) 256
16. 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개시를 위한 이용(42조의2) 256
17.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43조) 257
18.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44조) 258
(1) 일시적 고정 258
(2)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260
19. 미술의 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45조) 260
20. 공개된 미술 저작물 등의 이용(46조) 262
(1) 공개된 미술 저작물 등의 자유이용 262
(2)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63
21.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되는 복제(47조) 264
22.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47조의2) 265
(1) 총 설 265 (2) 복제할 수 있는 자 266
(3) 복제할 수 있는 범위 267
23. 보수 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47조의3) 269
24. 복제권의 제한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의 양도(47조의4) 269
25. 출처의 명시(48조) 270
26. 복제물의 목적 외의 사용 등(49조) 272
27. 저작자인격권과의 관계(50조) 273
28. Fair-use 274
(1) 총 론 274 (2) fair-use론의 적부 275
(3) fair의 실현 277
29. 패 러 디 278
(1) 패러디의 의미 278 (2) 판 례 279
(3) 패러디론의 본질 280

제4장 거래대상으로서의 저작권 (283~302)

제1절 권리의 이전(61조) 283
1. 총 설 283
2. 일부양도(61조1항) 284
3. 번안권 등이 특별히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61조2항) 286
4.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이용방법 287
제2절 담 보 권 289
1. 총 설 289
2. 질 권(66조) 289
3. 공장저당법 290
제3절 신 탁 290

제4절 이용허락 291
1. 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 291
(1) 총 설 291 (2) 이용허락의 내용 292
2. 재정이용권 294
(1) 저작권자불명 등의 경우(67조) 294
(2) 저작물의 방송(68조) 295
(3) 상업용 레코드로의 녹음 등(69조) 296
(4) 번역권 7년 강제허락제도 296
3. 출판권(79조 이하) 297
(1) 출판권의 내용(80조) 297
(2) 출판권자의 의무.제한(81조) 300
(3) 출판권의 존속기간(83조) 300
(4) 수정증감.절판청구권(82조, 84조) 301
제5절 강제집행 302
제5장 저작권의 발생.소멸과 보호기간 (303~318)
제1절 보호기간의 사고방식 303
제2절 보호기간(51조 이하) 306
1. 보호기간의 산정 306
2. 보호의 종기 307
(1) 권리 보호기간의 만료 307
(2) 상속인의 부존재(62조) 307
(3) 저작권자인 법인의 해산(62조1항2호) 308
(4) 영화저작권의 특례(62조2항) 309
(5) 저작권의 포기 309
(6) 소멸시효 309
(7) 독점금지법 위반 310
3. 보호기간산정의 특례 310
(1) 무명.가명의 저작물(52조) 310
(2) 단체명의 저작물(53조) 311
(3) 영화 저작물(54조) 312
(4) 계속적 간행물.축차(逐次) 간행물(56조) 314
(5) 사진저작물(55조, 삭제) 314
(6) 구법 하에서의 기득권의 보호(경과조치)(부칙7조) 315
4. 상호주의 315
5. 전시(戰時)가산 316
6. 번역권 10년 유보(구법 7조, 현행법 부칙8조) 317

제6장 저작자인격권 (319~369)

제1절 저작자인격권 총론 319
1. 총 설 319
2. 저작자인격권의 포기 321
(1) 포기의 경제적 의미 321 (2) 포기의 상태에 따른 고찰 323
3. 법인의 인격권 326
4. 사적영역과 저작자인격권 327
5. 저작권의 제한규정과 저작자인격권 329
6. 저작자인격권 침해의 효과 330

제2절 공 표 권(18조) 332
1. 총 설 332
2. 공표의 추정 333
3.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334

제3절 성명표시권(19조) 335
1. 총 설 335
2. 성명표시권의 예외 337
(1) 종래의 표시를 바꾸지 않는 경우(19조2항) 337
(2) 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19조3항) 337
3.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339

제4절 동일성유지권(20조) 339
1. 동일성유지권의 의미 339
2. 동일성유지권의 근거 343
(1) 동일성유지권 정당화 근거 343
(2) 디지털시대의 동일성유지권 344
(3) 동일성유지권중시설 345
3. 의사에 반한 개변 346
(1) [의사]의 의미 346
(2) 개변에 대한 동의 348
4. 패러디와 동일성유지권 350
5. 게임소프트와 동일성유지권 350
6. 동일성유지권의 예외규정(20조2항) 352
(1) 총 설 352
(2) 학교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한 개변(1호) 352
(3)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선, 모양 변경(2호) 352
(4) 프로그램저작물(3호) 354
(5) 부득이한 개변(4호) 355
7. 원작품.복제물의 파기 358

제5절 그 밖의 저작자인격권 359
1. 명예.성망을 해치는 방법으로의 이용(113조6항) 359
2. 수정.증감권(82조) 361
3. 출판권 소멸청구권(절판청구권, 철회권) (84조3항) 361
제6절 공동저작인 경우의 저작자인격권(64조, 117조) 363
제7절 저작자 사후(死後)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365
1. 총 설 365
2. 보호 기간과 청구의 내용(60조, 116조) 366
3. 사후의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하는 근거 367

제7장 저작인접권 (371~402)

제1절 서 설 371
1. 총 설 371
2. 역사적 경위 372
3. 저작인접권 보호의 근거 373
4.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374

제2절 실연가의 권리(91조 이하) 376
1. 총 설 376
(1) 실연의 의미 376 (2) 실연을 보호하는 이유 376
(3) One Chance주의 377
2. 보호받을 수 있는 실연(7조) 378
3. 실연가의 권리의 내용 379
(1) 녹음권.녹화권(91조) 379 (2) 방송권.유선방송권(92조) 380
(3) 송신가능화권(92조의2) 384 (4) 양도권(95조의2) 385
(5) 대여권 등(95조의3) 386
(6) 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95조) 387
4. 실연가의 인격권 389
(1) 총 설 389 (2) 실연가의 인격권의 내용 39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394
1. 총 설 394
2. 보호받을 수 있는 음반(8조) 395
3.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내용 395
(1) 복제권(96조) 395 (2) 송신가능화권(96조의2) 395
(3) 양도권(97조의2) 396 (4) 대여권(97조의3) 396
(5) 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97조) 397

제4절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397
1. 총 설 397
2. 보호받을 수 있는 방송.유선방송(9조) 398
3. 방송사업자 등의 권리의 내용 398
(1) 방송사업자의 권리 398
(2)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100조의2, 100조의3) 401

제5절 거래대상으로서의 저작인접권 402
1. 권리의 행사 402
2. 양 도 402
3. 담 보 권 402
4. 등 록 402

제8장 침해와 구제 (403~462)

제1절 침해의 요건 403
1. 총 설 403
2. 의 거 405
(1) 총 설 405 (2) 의거 요건의 근거 406
(3) 의거의 입증 408
3. 유 사 성 409

제2절 민사적 구제 412
1. 침해금지(112조) 412
(1) 총 설 412 (2) 청구권자 415
(3) 피청구권자 417 (4) 입증의 특칙 425
(5) 공유인 경우 428 (6) 접경지 조치 428
2. 손해배상 431
(1) 총 설 431 (2) 고의.과실 432
(3) 손해액의 결정 434
(4) 독점적 이용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443
(5) 공유의 경우 444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44
4. 명예회복조치(115조) 445

제3절 간주 침해 447
1. 총 설 447
2. 반포 목적의 해적판의 수입.반포.소지행위(113조1항1호) 447
(1) 위법한 수입 447 (2) 수입의 개념 448
3. 해적판의 반포.소지.수출행위(113조1항2호, 3호) 449
(1) 총 설 449 (2) 주관적 요건 450
(3) 수 출 451
4.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행위(113조2항) 452
(1) 총 설 452 (2) 침해의 요건 452
5. 권리관리정보의 부가.제거.개변행위(113조3항) 453
6. 음악 레코드의 환류방지 조치(113조5항) 454
(1) 총 설 454 (2) 환류방지조치의 내용 455
7. 명예.성망을 해하는 행위(113조6항) 456

제4절 형 사 벌 457
1. 총 설 457
2. 저작권 등 침해죄(119조) 457
3.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장치 등의 양도 등의 죄(120조의2) 459
4. 저작자명 사칭죄(121조) 460
5. 외국 상업용 레코드 원반 무단복제의 죄(121조의2) 460
6. 출처불명시 죄(122조) 461
7.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죄(120조) 461
8. 양벌 규정(124조) 462
9. 국 외 범 462

일본 저작권법 463
찾아보기 511

저자소개

윤선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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