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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2024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이동기 (지은이)
청림출판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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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2024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35214532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24-02-28

책 소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고 알면 든든한 세금 지식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그냥 주지 말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20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2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3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4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25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6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9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30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3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2 같은 비용이라도 기업업무추진비는 불이익이 많다
33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5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7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8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9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40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41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2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3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4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5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6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7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8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
49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50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51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52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3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4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5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6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저자소개

이동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무사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 미국 세무사(EA) · 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으로 활동했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상공회의소와 지자체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경협(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이론적으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세금제도에서는 그동안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부를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프롤로그>


주식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실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록 쏠림 현상은 있지만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주식투자자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렇듯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커지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_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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