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A. 하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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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철학자로, 법실증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 하트는 1907년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주 해로게이트에서 태어나, 찰튼햄 칼리지와 브래드포드 그래머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고전인문학를 전공하였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는 법정변호사로 활동을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의 국가보안기관인 MI5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후 1952년부터 1969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하트는 옥스퍼드에서 많은 후학을 양산하였는데, 많은 제자가 법철학, 정치철학 및 도덕철학, 형법학 분야에서 중요한 학자가 되었다. 1969년 하트는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학과장직에서 은퇴하였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브래스노스 칼리지 학장직을 맡았다.
하트는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교수로 임용되었던 해인 1952년부터 그의 주저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법의 개념』은 1961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책으로는 『법의 인과관계』(Causation in the Law)가 있다. 『법의 개념』 출간 이후에는 패트릭 데블린과의 논쟁의 결과로 『법, 자유 그리고 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과 『형법의 도덕성』(The Morality of the Criminal Law)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자신의 분석법학과 공리주의를 바탕으로한 『형벌과 책임』(Punishment and Responsibility)을 출간하였다. 교수직 퇴임 이후에는 제레미 벤담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고, 『벤담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Bentham), 『법학과 철학에 관한 에세이』(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를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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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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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초법학을 전공하고,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 외국인 정책, 교정과 형벌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여러 대학에서 법철학, 정치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등을 강의하고, 2022년부터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사회 인권과 정의를 위한 언론 및 각종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저로 『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교정판례백선』,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등이 있으며,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충분하지 않다-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미네르바의 올빼미-서구 정치사상의 전통』, 『법사회학, 사회를 읽는 법』 등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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