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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재테크/투자 일반
· ISBN : 9788955334418
· 쪽수 : 152쪽
· 출판일 : 2014-05-20
책 소개
목차
총서 개정에 즈음하여
프롤로그
1장 상속과 증여, 더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01_ 상속과 증여는 이제 국민상식
02_ ‘부자 삼대 못간다’는 말은 옛말이 아니다
상속·증여에 대한 잘못된 상식|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은 미리미리|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03_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세금계산 방법이 다르다|공제방식이 다르다|증여는 취소가 가능하다
04_ 2차 상속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2장 상속과 증여, 이것만은 알아두자
01_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뜻
상속재산 분할의 우선순위|법적효력을 갖춘 유언|유언장을 훼손하면 상속자격이 박탈된다|남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02_ 상속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자
상속의 우선순위|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03_ 상속재산,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의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적절히 활용하라|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상속포기시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04_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제도
유증은 사후에 재산이 증여되는 것이다|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다|유류분의 계산사례
3장 쉽게 풀어보는 상속 이야기
01_ 상속세 계산구조를 알면 절세의 길이 보인다
상속재산가액부터 알아보자|공제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신고만 잘해도 절세가 가능하다|현금이 아닌 물납도 가능하다|세금을 나눠서 낼 수도 있다
02_ 상속재산과 실제 재산은 다르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03_ 상속세 절세를 위한 두 가지 제안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배우자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
04_ 상속세 납부, 보험으로 대비하라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조건이 중요하다|연금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4장 쉽게 풀어보는 증여 이야기
01_ 먼저 맞을수록 나은 증여세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증여재산공제 금액은?
02_ 증여, 이것만은 알아두자
부부는 일심동체, 하지만 재산은 예외?|증여신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03_ 증여는 현명한 선택이다
효율적인 사전증여 전략
04_ 특별한 상황의 증여 실행방안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면제혜택|세대생략증여는 무조건 손해?|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5장 고객유형별 상속·증여설계 사례
01_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상속설계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취득과 처분도 타이밍이다|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02_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의 상속준비
가속도가 붙는 상속세의 규모를 파악하라|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금상품|연금의 정기금평가를 활용하라
03_ 법인 CEO의 상속준비
법인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라|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자
6장 상속ㆍ증여설계를 위한 핵심 포인트
01_ 상속ㆍ증여를 위한 5가지 원칙
원칙 1 : 상속설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라|원칙 2 :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원칙 3 : 자산관리 능력도 물려주자|원칙 4 : 상속세 납부대책을 세워라|원칙 5 : 전문가와 상담하라
02_ 보험을 활용한 상속ㆍ증여세 절세 노하우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증여세를 내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또 증여세를 내라고?|종신보험을 활용한 절세 노하우|연금보험을 활용한 절세 노하우
03_ 재무설계 전문가의 특별한 절세방법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한 절세방안|양도세 중과, 부부간 증여로 해결하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얼마 전 TV에서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는 아주 흥미로운 증여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며느리와 두 명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장 사장은 ○○설렁탕 2호점의 매출을 2달 내에 20% 증가시킬 것을 전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이다. 만일 실제로 부모가 이러한 증여계획을 밝힐 경우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위 사례의 장 사장처럼 유언에 의해, 자신이 사망했을 때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밝히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중략)
상황이 어떻든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 매우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일정 정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고,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유류분권자)이 해당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2장 ‘04.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제도’ 중에서>
연금보험은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ㆍ수익자를 아버지(피상속인)로 하고 피보험자를 어머니(상속인)로 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생전에 아버지가 평생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생존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때 상속세 납부대상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연금보험은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현재의 1억원과 10년 후의 1억원의 가치는 서로 다를 것이다. 즉, 이자상당액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현재의 1억원의 가치가 10년 후 1억원의 가치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받는 금전에 대한 권리를, 이자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통계청장이 승인ㆍ고시하는 통계)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된다.
<6장 ‘02. 보험을 활용한 상속ㆍ증여세 절세 노하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