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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55334432
· 쪽수 : 151쪽
· 출판일 : 2014-05-20
책 소개
목차
총서 개정에 즈음하여
프롤로그
1장 CEO의 남다른 고민
01_ 개인사업자와 법인 CEO의 차이점
개인사업과 법인, 무엇이 다를까?|법인전환, 꼼꼼히 따져야 후회가 적다
02_ 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님
법인자산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부자회사의 가난한 사장님?|법인과 CEO,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은?
03_ 주주구성과 지분정리
명의신탁 해지는 빠를수록 좋다|과점주주의 의무사항
04_ 사업승계는 어떻게?
사업승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2장 법인 CEO의 절세전략
01_ 소득세 절세의 기초
법인 CEO의 소득세 계산|급여보다 배당을 받으면 절세효과가 있다|지분이 분산되면 절세효과가 있다
02_ 증여를 통한 소득세 절세전략
소득원과 소득명의자를 분산하자|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하라
03_ CEO의 상속세 절세전략
1개의 법인을 2개로 나누자|신규사업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라|때가 있는 법이다
3장 사업승계, 이렇게 준비하자
01_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자
사업승계의 일반적인 절차
02_ 주식지분은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 좋을까?
법인형태에 따른 지분평가 방법|사전증여를 활용할 때의 고려사항|주식양도 방법을 활용할 때의 고려사항|기타 특수한 형태의 사업승계 전략
03_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라
04_ 퇴직소득을 활용한 CEO의 노후설계
퇴직금을 활용한 은퇴자금 마련
4장 고객유형별 사업승계 사례
01_ 주식분산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주식의 회수|신설법인 설립시 고려사항
02_ 사업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반드시 주주가 경영해야 하는 건 아니다|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자금출처 마련 후 부동산을 매각하라
03_ 특정 자녀에게 사업승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줄여라
04_ 법인지분 자산이 많은 경우
법인청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법인의 분리를 고려하자
5장 법인의 절세전략
01_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한 회사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결손이 발생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02_ 법인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주식양도에 따른 세금
03_ 세무조사, 아는 만큼 보인다!
진화하는 세무조사 기법|세무조사, 연기도 가능하다|세무조사의 진행절차|세무조사 이후 성실신고가 더욱 필요하다
04_ 절세와 복리후생을 한번에!
05_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상식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에 대한 세무처리|잘못 낸 세금은 구제받을 수 있다|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도 가능하다|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6장 법인의 자산관리
01_ 바람직한 법인자금 운영방안
법인도 생로병사를 겪는다|법인의 금융자산 운영의 현실|운용목적에 따른 법인자금의 분류
02_ 법인운영 필요자금 확보방안
법인의 필요자금 확보방안 비교|가수금과 세금
03_ 법인의 리스크 관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라|법인의 유동성 리스크 대응방안|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대응방안|법인운영과 관련한 위험관리
저자소개
책속에서
만약 1억원의 연봉을 받는 CEO가 1억원의 배당소득을 별도로 받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조정 방법인 Gross-up제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계산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최종결과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로 이중과세조정이란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다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장 ‘01. 소득세 절세의 기초’ 중에서>
만일 최 사장이 향후 명의신탁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하여 주식을 회수하고 싶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해야 한다. 여기서 명의신탁 해지란 말 그대로 원래 자신의 주식임을 증명하고 해당 주식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명의신탁 해지가 언뜻 보기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 시점이 아주 오래된 경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증명할 방법이 쉽지 않으며, 만약 제3의 타인에게 양도가 되었을 경우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더라도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특히 명의신탁 후에 자본금이 증자된 경우에는 증자시점에 재평가한 주식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4장 ‘01. 주식분산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