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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재테크/투자 일반
· ISBN : 9788955334463
· 쪽수 : 152쪽
· 출판일 : 2014-05-20
책 소개
목차
총서 개정에 즈음하여
프롤로그
1장 직장인을 위한 재무설계 사례
01_ 30대 직장인의 재무목표 세우기
인생 전체를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세워라|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위험관리
02_ 골드미스의 당당한 홀로서기
골드미스만을 위한 투자전략을 세워라|독립은 철저한 준비 후에 실행하라|보험도 독신생활에 맞춰 준비하라
03_ 40대 가장의 목돈운용 및 노후자금 준비
자녀교육자금과 부부의 은퇴자금을 동시에 고려하라
2장 법인 CEO를 위한 재무설계 사례
01_ 법인의 지분분산 바로잡기
명의신탁한 지분을 찾아오는 2가지 방법|관련 세법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02_ 법인 CEO의 위험을 관리하라
자산의 유동성을 미리미리 확보하라|사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양성하라
03_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님
월급 외에 성과를 가져오는 방법|지분을 분산하면 절세효과가 있다|적절한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라
04_ CEO의 바람직한 사업승계 전략
법인지분의 사전증여 시점을 고려하라|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규정을 활용하라|안정적인 사업승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3장 개인사업자를 위한 재무설계 사례
01_ 소득분산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방안
소득이 2배로 늘면 세금은 2배 이상 늘어난다|소득ㆍ세액공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라|소득분산을 통한 절세효과를 활용하라|증여플랜을 통해 자금출처를 확보하라
02_ 공동사업을 통한 소득세 절세방안
명의결정에 앞서 자산상태를 분석하라|공동명의 사업을 활용한 절세효과|공동사업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03_ 사업초기에는 만약을 대비하자
사업자등록부터 철저히 준비하라|창업자금은 부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하라|사업초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
04_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금융상품 투자방안
제대로 쪼개기 vs. 잘못 쪼개기|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하라|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절세노하우|필요하다면 당초 목표를 수정하라
4장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재무설계 사례
01_ 공동창업을 준비하는 변호사의 위험관리
공동사업의 득과 실을 파악하라|반드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라|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라
02_ 대학교수의 은퇴플랜
중대한 질병에 대비하라|실질 이득을 고려한 자산의 재조정|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소득을 준비하라
03_ 고소득 전문 약사의 안정적인 자산이전
상속세는 남의 이야기?|나에게 맞는 상속계획을 세워라|상속시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라
04_ 맞벌이 의사의 소득세 절세방안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라|자산이전시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라
5장 은퇴자를 위한 재무설계 사례
01_ 법인 CEO 은퇴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청산보다는 지분양도가 바람직하다|노후를 대비해 추가소득원을 확보하라
02_ 해외이민을 계획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섣부른 결정은 하지 마라
03_ 합리적인 상속세 절세방안
상속·증여 및 양도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6장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재무설계 사례
01_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장 적은 아파트부터 처분하라|배우자증여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여라
02_ 공동 임대사업자의 대출상환 전략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다|적정 임대료를 지불하여 소득세 규모를 줄여라|대출상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라
03_ 토지보상자금에 대한 상속플랜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라|연금의 정기금평가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여라|상속세 납부 유동성을 확보하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선 최 FP는 각각의 재무목표 달성에 필요한 목적자금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생활자금·긴급예비자금 등은 1~3년 안에 사용하는 단기자금에 해당하며, 자녀교육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은 5∼10년 내에 도래하는 중기자금, 자녀결혼자금·노후준비자금 등은 10∼20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자금에 해당한다.
또한 최 FP는 필요시기에 맞게 금융자산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주머니로 구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첫째, 생계용 주머니이다. 여기에는 긴급예비자금·생활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자금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증권회사의 CMA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산형성 주머니이다. 노후준비자금이나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내집마련자금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자금은 적금·펀드·연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투자용 주머니이다. 주로 자산증식 목적의 자금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러한 자금은 자신의 금융자산 중 20%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장 ‘01. 30대 직장인의 재무목표 세우기’ 중에서
최 FP가 서류검토를 마치자 곽 사장은 “만일 본점과 마찬가지로 내 명의로 2호점을 내서 매출과 이익이 2배로 증가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심 ‘이익이 2배이니 세금도 2배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곽 사장은 다음과 같은 최 FP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곽 사장이 지난 해에 얻은 연소득 2억원에 대해 부담한 종합소득세는 약 5,390만원(소득공제 약 2,000만원 적용)으로, 담세율로 치면 27%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일 2호점을 개점해서 연 2억원의 추가이익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세는 약 1억 3,332만원(소득공제 약 3,000만원 적용)으로, 1호점만 운영했을 때보다 약 7,942만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담세율로 치면 33% 정도가 되는 것이다. 최 FP는 이처럼 담세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다음 표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 3장 ‘01. 소득분산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방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