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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진실을 부검하다

법의학, 진실을 부검하다

(40년 관록의 법의학자가 말하는 법의학 현장의 진실)

오시다 시게미 (지은이), 김혜민 (옮긴이), 이윤성 (감수)
  |  
바다출판사
2015-04-25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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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진실을 부검하다

책 정보

· 제목 : 법의학, 진실을 부검하다 (40년 관록의 법의학자가 말하는 법의학 현장의 진실)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법의학
· ISBN : 9788955617597
· 쪽수 : 232쪽

책 소개

일본의 저명한 법의학자 오시다 시게미는 ‘법의학자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을 계속해왔다. 이 책에서 그는 40여 년 동안 법의학자로서 겪은 수많은 사건사고 중 유의미한 것들을 골라 풀어내며 그 질문에 답한다.

목차

머리말_현장의 법의학을 고민하다

제1장. 살인사건의 진상을 해부하다
1. 완전범죄는 없다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편 / 투구꽃과 복어 그리고 생쥐 / 독으로 독을 제압하다 / 또 하나의 투구꽃 살인사건
2. 사형대에서 살아 돌아오다
뜻밖의 인연 / 사형 판결을 뒤집다 / 일기일회의 도움
3. 손상이 밝혀낸 사건의 진상
처참한 현장 사진 / 상처와 손상 / 사진이 한 장도 없는 놀라운 부검감정서 / 이대로 재판을 해도 괜찮은가 / 없다던 부검 사진이 나타나다 / 엉망진창인 감정서 의 부검 그림 / 문헌을 잘못 인용한 검사 / 법의학자도 과학자다 / 피의자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범죄 / 재심이 열리다
4. 화장실 실험이 무죄와 무기징역을 가르다
낮에는 엘리트 사원, 밤에는…… / 무죄에서 무기징역으로 /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실험 /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무기징역에서 다시 무죄로
5.증거를 날조한 수사기관
약 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 / 이 칼로는 피해자가 입은 손상을 낼 수 없다 / 모순이 너무 많은 법원의 판단 /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여정
6. 인권을 지키는 길, 법의부검과 재감정
늘어난 사망자 수 / 진정 풍요로운 나라가 되려면 / 부검하지 않으면 진상은 규명되지 않는다 / 죽은 자에게도 입이 있다

제2장. DNA형 검사를 진단하다
1. 19년 만에 무죄를 증명하다
DNA형 검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 / 머리카락을 다시 감정하다 / 진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했단 말인가 / 이해할 수 없는 판결 / 언론의 주목을 받다 / 년 만에 밝혀진 진실
2. 잘못된 감정 결과가 만들어낸 억울한 사형
자백은 없었다 / 의문투성이 감정 결과 / 사형집행 후 이루어진 재심청구
3.수준 미달 법의학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건 발생과 무기징역 / 피고인의 DNA형도 정정하다 / 법의학자의 과학적 양심
3.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
경찰의 판단 실수 / 부검한 적 없는 남편의 심장이 보존되어 있다? / 감정할 수 없는 이상한 표본 / 법정은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
4. 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DNA형 검사
DNA형 검사의 탄생 / DNA형 검사의 발전 / 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자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

제3장. 대재난 현장을 증언하다
1. 여객기와 전투기가 충돌하다
조각조각이 난 시신 / 시신이 바뀌다
2. 산 속에 추락한 비행기
일본항공 추락사고 발생 /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이 결정된다 / 사고 현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 520명의 시신 중 518명의 신원을 밝히다 /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혹한 노동 / 시민들의 도움으로 / 피해자의 인생 드라마 / 사고 후 출판된 책의 진실과 오해 / 경찰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비디오 기록
3. 항공기 음주운전이 사고를 일으키다
만반의 준비 가운데 일어난 사고 / 최고 책임자가 없다? / 누구의 어머니인가 / 치아 진료기록도 믿을 수 없다
4. 대지진 현장의 법의학자
7명에서 6,000명으로 불어난 사망자 수 / 사고 현장으로 향하다 / 조폭과 폭주족의 활약 /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 / 살아 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다 / 이것은 인간의 뼈인가, 동물의 뼈인가
5. 대지진의 예측과 현실
지진이라는 지옥도 / 대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난 다면 / 사망자 수와 피해액은 비례하지 않는다 / 여행 전의 마음가짐

제4장. 의료사고 현장을 감정하다
1. 의료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의료 현장을 경험하다 / 의료사고를 평생 연구하기로 다짐하다 / 주사를 놓는 부위가 잘못되어 있었다 / 독일 논문을 일본인에게 적용한 잘못 / 아내의 조언으로 알게 된 주사 후유증 / 근육을 파괴한 주사액 / 연구를 계속하다 / ‘내일을 향한 기록’ / 재앙을 부른 4가지 원인 / 왜 일본에만 환자가 많은 것일까 / 주사가 많았던 일본의 의료 /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2. 의료사고와 재판의 현실
의료, 위험을 동반하는 전문적 행위 /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 무거워진 행정 처분 / 사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유죄 / 사례2: 과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사례3: 의료사고의 사회적 파장 / 형사재판과 윤리
3. 사고 현장이 아닌 치료 현장으로서의 병원을 위하여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 의료사고 예방 비디오를 제작하다 / 생각지도 못한 주목을 받다 / 양질의 것을 남기자

맺음말_실제 일어난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감정하다
옮긴이의 말_인간의 마지막을 해석하는 학문

저자소개

오시다 시게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의 저명한 법의학자이며 DNA 검사 분야의 일인자. 1942년에 태어나 도호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니혼대학 의학부 법의학 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니혼대학의 법의학 명예교수이자 의학박사이다. 대학시절, 도서관에서 우연히 법의학 관련 서적을 읽고 법의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건을 부검하며 수많은 진실을 밝혀냈다. 특히 아시카가 사건(1990)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DNA 검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19년 만에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밖에도 재해 현장과 의료사고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의학이 사회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다. 이 책은 저자가 40년 동안 현장을 지키며 겪은 사건사고 중 법의학자로서 의미 있었던 경험을 담은 것이다. 국내에 《시체의 입》이 소개되었고 이밖에 지은 책으로《법의학자가 본 재심 무죄의 진상》《의료사고: 알아두어야 할 실정과 문제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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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다 시게미의 다른 책 >
김혜민 (옮긴이)    정보 더보기
제3회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본의 시티유와 법률사무소를 거쳐 지금은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저자인 오시다 시게미 선생을 만난 인연으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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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감수)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과 대한의학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의학의 세계》《의료와 법》(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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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부검 당시 남편은 부인이 생명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부인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부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은 수령 총액 1억 8,500만 엔이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만도 18만 5,150엔에 달하는 고액이었다. 수사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6월 30일 감정의뢰서가 제출되어 사법부검으로 전환이 되었다.
류큐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에서는 급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약독물(藥毒物)을 몇 종류 검토하였지만 별다른 것은 검출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투구꽃 중독이 의심되었다.
_ ‘완전범죄는 없다’


“실제로 부검하지 않으면 진정한 진상을 파헤칠 수 없다.”
내가 존경하는 게이오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의 야나기다 준이치 전 교수의 말이다. 야나기다 선생은 도쿄 감찰의로도 활동하면서 법의학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남겼다. 선생은 1만 구가 넘는 시신을 접하면서 이 시신의 사인은 병사일 것이라거나 예상 사인은 무엇이라거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행정부검이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랬더니 시신만 보고 예상했던 사인은 실제 사인과 대체로 달랐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진율’이 약 40퍼센트 가까이 있었다. 다른 신중한 감찰의 동료들이 살펴본 결과도 거의 같았다.
예를 들어, 피를 흘리고 사망한 시체의 외관을 살펴본 뒤, 그 사망원인이 외인사(外因死)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부검을 해보면 실제 원인은 질병이고 쓰러지면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출혈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즉, 머리의 출혈은 결과이고 진짜 원인은 질병인 것이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생각했었던 것이 실제로는 외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사가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다. 야나기다 전 교수처럼 상당히 신중한 성격이며 접한 시신이 1만 구 정도라는 경험을 가진 베테랑도 오진율은 초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_‘인권을 지키는 길, 법의부검과 재감정’


미국에서는 이노센스 프로젝트(the Innocence Project)를 통하여 DNA형 검사를 실행한 125개 오판(誤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왜 결백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였는지를 다룬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300여 명(사형수 18명을 포함)이 DNA형 검사를 통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정식적인 DNA형 검사조차 실행되지 않고, 허위의 ‘감정서’로 유죄가 된 사건도 있다. 일본에서도 의문점이 생기면 재감정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의논되기 시작하였다.
_‘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DNA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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