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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어린이 > 사회/역사/철학 > 정치/경제/법
· ISBN : 9788955827835
· 쪽수 : 120쪽
· 출판일 : 2024-12-25
책 소개
목차
“학교에서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66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숨겨서 못 쓰게 만든 학생에게는 벌점 3점을 부여한다. 8
- 죄형법정주의 11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친구가 우리 집 반려견한테 물렸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57조]
다른 사람의 몸을 일부러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7점을 부여한다. 18
- 미필적 고의 & 상해죄 22
- 부작위범 25
“때리거나 겁을 주어서 친구한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33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학생에게는 벌점 25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50조]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돈이나 물건을 얻은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4조]
때리거나 협박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26
- 강도죄 & 공갈죄 33
- 법률부지 & 강요죄 38
“창피를 주려고 친구의 치마를 들추었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98조]
때리거나 협박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39
- 강제추행죄 43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조]
학생이 규칙 위반의 행동을 시작한 후 스스로 중지하였다면 위반된 규칙의 벌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 만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9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간 학생에게는 벌점 6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60조] 다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두고 가거나 흘리고 간 물건 또는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간 학생에게는 벌점 1점을 부여한다. 44
- 사실의 착오(고의) 49
- 불법영득의사 & 절도죄 54
- 중지미수 60
- 점유 & 점유이탈물횡령죄 66
“친구가 내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쳤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6조] 다른 사람의 몸을 실수로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0.5점을 부여한다. 67
- 과실범 & 신뢰의 원칙 & 과실치상죄 72
“친구와 주먹다짐을 했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0조]
다른 사람의 몸을 때린 학생에게는 벌점 2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2조]
제26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7점을 부여한다. 73
- 정당방위 78
- 결과적 가중범 & 폭행치상죄 83
- 속지주의 & 속인주의 87
“사나운 개를 피하려다가 이성 학생의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19조]
이성 학생의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학생에게는 벌점 3점을 부여한다. 88
- 긴급피난 & 주거침입죄 92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커닝을 했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14조]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선생님의 착각을 이용하여 선생님의 업무를 방해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0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규칙을 위반하면 각자에게 그 위반된 규칙의 벌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조]
다른 사람의 규칙 위반을 ‘도와준’ 학생에게는 그 위반된 규칙의 벌점 을 부여한다. 93
- 기대가능성 99
- 공동정범 & 종범 & 업무방해죄 105
“친구를 헐뜯거나 놀리고 싶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07조]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표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11조]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학생에게는 벌점 1점을 부여한다. 106
- 명예훼손죄&모욕죄 113
리뷰
책속에서
<죄형법정주의>
일부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어서 못 쓰게 만든다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처벌은 반드시 죄형법정주의를 따라야 해요. 죄형법정주의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을 줄지에 대해서 모두 법에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형벌을 줄 수는 없어요.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순이와 숭이는 화해를 했어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요. 숭이는 화해의 뜻으로 코순이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고요. 그런데 그 손목시계는 양이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양이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코순이의 손목시계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져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 코순이한테 연락을 해서 시계를 돌려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