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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어린이 > 사회/역사/철학 > 정치/경제/법
· ISBN : 9788955827880
· 쪽수 : 112쪽
· 출판일 : 2025-04-15
책 소개
목차
목차
다수결로 학교 헌장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뺄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조] 제1항 법학초등학교는 민주주의 학교이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조] 제2항 법학초등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30조] 제2항 헌장 개정은 학생 투표에 붙여 학생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민주권주의
-----15
민주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단에 소속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8조] 제4항 분단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분단은 다음 임원 선거 때부터 후보자를 낼 수 없다. -------16
정당제도 & 위헌정당해산 -----21
임원 선거 날 전학 온 학생도 투표할 권리가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4조] 모든 학생은 규칙이 정하는 대로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41조] 제1항 학교 임원 회의는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22
선거권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9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46조] 제2항 임원은 학급과 학교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0
간전민주주의(대의제) ---------------35
학급회장은 자신의 벌점을 공개해야 할까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7조] 모든 학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1항 모든 학생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해 허락이나 사전 검사를 받게 하거나,
집회·결사에 대해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7
기본권의 충돌 vs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알 권리 ------- 44
임원이 학교 신문의 기사를 미리 골라서 실어도 될까요? 그런 학교 임원을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나요?
표현의 자유 -------51
집회·결사의 자유 & 저항권 -----58
임원은 벌점을 조사하는 선생님에게 관련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삼권분립의 원칙 & 사법권의 독립 ---65
벌점 조사를 받는 학급 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규칙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벌점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1항 모든 학생은 선생님에 의하여 규칙에 의한 벌점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3항 모든 학생은 신속하게 벌점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7조] 제4항 벌점 조사를 받는 학생은 벌점 부여가 확정될 때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추측된다. ----66
재판청구권 & 적법절차의 원리 ----71
학교 헌장을 무시하는 학급 임원을 탄핵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1항 학급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장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학급은 탄핵 요청을 의결할 수 있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 요청은 학급재적학생 ⅓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학급재적학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요청은 학교재적학생 과반수의 발의와 학교재적학생 ⅔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3항 탄핵 요청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65조] 제4항 탄핵이 결정되면 임원직으로부터 파면된다.---- 74
탄핵 -----81
벌점으로 학급 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해도 되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25조] 모든 학생은 규칙이 정하는 대로 임원 직무 담당권을 가진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37조] 제2항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교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82
기본권의 제한 : 공무담임권 ----90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10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94
기본권의 충돌 : 인간의 존업과 가치 vs 행복추구권 ----99
선생님들은 수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 헌장 제31조 제1항]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1
교육을 받을 권리 -----105
리뷰
책속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민주권주의〉
헌법을 고칠 수 있을까요?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 대한민국헌법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을 바꾸는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답니다.
〈전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할까요? 그럴 경우 전학생의 표 값은 다르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임원을 뽑을 권리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학생이라면 말이죠. 어떤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고, 또 어떤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허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보통선거’의 의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