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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안상운 (지은이)
  |  
자음과모음
2014-04-20
  |  
8,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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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57077986
· 쪽수 : 200쪽

책 소개

팸플릿 시리즈 6권. 민주사회와 올바른 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이자 저자인 안상운 변호사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절차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전달한다.

목차

머리말

I.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가의 지도·감독

II.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청원권의 행사|민원의 신청|주민의 예산참여 제도|주민의 공사감독참여 제도|주민의 의무

III.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란?|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주민투표의 실시 절차|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주민투표의 효력|주민투표소송

IV.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조례란?|조례의 제정 절차|조례제정과 개폐청구의 행사 절차|조례의 효력|조례에 대한 통제

V.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주민감사 청구권자|주민감사청구의 대상과 절차|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감사결과의 처리

VI. 주민소송제도
주민소송제도란?|주민소송의 청구대상|주민소송의 종류|주민소송의 제소기간|주민소송절차|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변상명령

VII.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란?|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투표권자|주민소환의 절차|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주민소환투표의 실시|주민소환투표운동|주민소환투표의 효력|주민소환투표소송190

맺음말
참고 문헌

저자소개

안상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언론소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배는 서로 조화가 요청되고 그 조화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권력분립적·지방분권적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제172조 제1항).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의 지시는 재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7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여기서 주민대표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촉된 감독자를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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