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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8201755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09-11-30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를 처단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그러자 5공화국 신군부 일파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뒤늦게 이어붙이는 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날 헌재가 공소시효를 못박아가며 검찰의 불기소를 정당화해준 것을 염두에 둔 문제제기다. 헌재는 갈림길에 선다. 궁색하게 입장을 바꿔 흐름을 따를 것인가, 그간 입장을 지키는 대신 쿠데타 세력을 놓아줄 것인가. ……
헌법재판소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이제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헌재는 우선 YS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검찰의 12·12 불기소를 추인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밀려 5·18 불기소를 취소하고 입장을 전환하려 했지만 변정수의 소취하로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밀린 정치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신군부를 단죄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신군부가 헌재를 찾은 것이다. ‘재판관 당신들이 불기소가 정당하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특별법은 부당한 법이라고 말을 좀 해보라.’ 헌재가 이런 곤혹스러움을 피하려면 12·12 사건 쌍둥이인 5·18 사건에서 한 번 좌회전하고, 특별법 사건에서 다시 좌회전했어야 했다. 하지만 첫 좌회전 신호를 놓치면서 이제는 불법 유턴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 15장 <1980년③>에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선고가 예정시각 보다 늦은 10시 3분 34초에 시작됐다. 좀처럼 없는 일이 하필이면 심판정에 생방송 카메라까지 들인 역사적인 사건에서 벌어졌다. 둘째, 집필 재판관의 폐를 도려내도록 치열했던 토론을 거쳐 포기된 소수의견이 너무도 간략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맹탕인데, 문제는 소수의견 재판관들이 법조계에서 강단 있기로 이름난 사람들이란 것이다.
…… 어쨌든 소수의견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때 공개되지 않은 소수의견을 작성에 별도의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자료 접근의 한계로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아이디어로는 충분했다. 마침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재판관 세 사람이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수의견을 남겨 어디엔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 사람이 도장을 찍고 서명한 또 다른 결정문 정본이다. 김영일, 권성, 이상경이 전반적인 뜻을 같이 하는 가운데 조금씩 입장을 달리한다. 소수의견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평의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결정문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전해들은 것이 아님을 밝힌다. 토론과정에서 엿보이는 소수의견은 크게 두 부분. 탄핵이 왜 인용돼야 하는지, 소수의견은 왜 공개돼야 하는지다.
― 28장 <탄핵 ③>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비서실장 문재인의 인터뷰. “성문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인지 해당하는지, 관습헌법도 헌법 130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지 등 의문투성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런 부분을 모두 인정해서 교묘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허허. (노무현 대통령이 ‘관습헌법은 처음 듣는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 헌재로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위헌 논리구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참으로 교묘하다. 이런 의문에 대해 헌법학계에서 아직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두고두고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논리는 몰라도 관습헌법을 들어서 위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처음에 제소됐을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 29장 <관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