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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평화 공부

처음 하는 평화 공부

(인권과 인도에 관한 아홉 가지 이야기)

모가미 도시키 (지은이), 김소라 (옮긴이)
궁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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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평화 공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처음 하는 평화 공부 (인권과 인도에 관한 아홉 가지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58205623
· 쪽수 : 284쪽
· 출판일 : 2019-01-10

책 소개

‘평화’라는 주제에는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점도 많다. 여기, 국제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까지, 전쟁터에서 일상생활까지, 법률.제도론에서 시민사회 활동까지, 평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평화학 입문서가 출간되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5
머리말 9

| 첫 번째 이야기 | 끊임없는 무력분쟁─‘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1. 밥 딜런과 에라스무스─변함없는 소원 19
2. 냉전 시대를 돌아보며 26
3. ‘새로운 전쟁’ 32
4. 평화의 역설 40

| 두 번째 이야기 | 미완의 이상─유엔에 의한 평화
1.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47
2. 집단안전보장 53
3. 평화유지활동 62
4. 사무총장의 역할 70
5. 유엔 안보 체제의 미완성─과제는 무엇인가 76

| 세 번째 이야기 | 평화를 위한 법─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
1. 무력분쟁의 규칙 83
2.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유산 89
3. 제노사이드의 최전선─인도법 재판의 공방 98
4. 벨기에 인도법 105
5. 국제형사재판소 110

| 네 번째 이야기 | 평화를 재정의하다─인간을 위한 평화
1.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121
2.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인가─구조적 폭력론 127
3. 인간 안보 131
4. 평화와 인권 137

| 다섯 번째 이야기 | 인도적 개입─정의로운 무력행사는 존재하는가
1. 인권과 인도의 시대에 145
2. 죄책감과 공습 지지 150
3. 소강상태 시기에 생각한다 157
4. 시민적 개입 163

| 여섯 번째 이야기 | 평화, 인권, 시민들─시민 사회의 세계화
1. 평화를 위한 행동 주체들 169
2. 다양한 박해와 인권 NGO 176
3. NGO들이 있는 세계 182

| 일곱 번째 이야기 | 핵과 섬멸의 사상─인간의 망각에 따른 평화 파괴
1. 전략 폭격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191
2. 핵의 시대 197
3. 핵무기는 사용해도 되는가 203

| 여덟 번째 이야기 | 절망에서 화해로─타인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1. 잇따른 비극 213
2. 절망하는 사람들 219
3.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224
4. 에드워드 사이드와 다니엘 바렌보임 229
5. 다양한 분리 장벽 235
6.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241

| 아홉 번째 이야기 | 이웃과의 평화─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1. 적의의 울타리를 넘어서 249
2. 일본과 독일 255
3. 동아시아 공동체 260
4. 마치며─청년들을 위해 희망을 말하다 265

맺음말 269
옮긴이의 말 273
더 읽을거리 277

저자소개

모가미 도시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0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전공은 국제법과 국제기구론이다. 현재 와세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제기독교대학교 교수, 동 대학교 평화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처음 하는 평화 공부』(한국어판 출간/궁리), 『유네스코의 위기와 세계질서』, 『유엔 시스템을 넘어서』, 『인도적 개입』(한국어판 출간/소화), 『유엔과 미국』, 『국경 없는 평화로』, 『국제기구론』, 『국제입법주의의 시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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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아동서, 인문서 편집자로 일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에서 공부한 뒤 출판,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처음 하는 평화 공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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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유엔 헌장은 이를테면 ‘전쟁 없는 세계’를 헛되이 상상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지 않는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이 무력행사 금지 원칙은 국제법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존재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점 때문입니다. 19세기까지 ‘전쟁’은 원칙적으로 합법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연맹 시절부터 점차 위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근대화되면서 전쟁이 너무나 잔학해졌기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방치해둘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_두 번째 이야기: 미완의 이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회는 평화로울까요?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여자아이의 취학률이 남자아이보다 현저히 낮은 사회는 평화로울까요? (…) 이런 구조적 폭력론은 이제까지의 평화론이 놓치고 있던 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곧 ‘평화’로 보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화롭지 않은 상태’는 있다는 관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연구가 다룰 과제의 범위가 단번에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전쟁, 무력분쟁, 군비확장이 주제였던 것에 비해, 빈곤, 개발, 인권, 평등 같은 이를테면 비군사적인 사회 문제로 관심이 확대된 것입니다.” _네 번째 이야기: 평화를 재정의하다 중에서


“일반 시민을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전략 폭격은 공포는 안겨주지만 목숨만은 구해주는 공격이 아닙니다. 공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면 실제로 많은 희생자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전략 폭격은 단순한 ‘시민 위협의 사상’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섬멸의 사상’을 품게 됩니다. (…) 적국 시민을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며 그러기 위해 섬멸과도 비슷한 행위를 실행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상식을 초월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쓰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핵무기였습니다. (…) 핵무기에 의한 전략 폭격은 그때까지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략 폭격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무기의 성질이 다르고 피해의 규모도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무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무기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_일곱 번째 이야기: 핵과 섬멸의 사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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