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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8214502
· 쪽수 : 830쪽
· 출판일 : 2025-01-20
책 소개
목차
제1편 외국인의 입국
1. 외국인의 입국 등 24
가. 외국인의 입국 24
나. 허위초청 등의 금지 32
다. 사전여행허가 33
2. 사증 34
가. 사증의 개념 및 구분 34
나.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39
다. 사증발급절차 49
라. 사증 등 발급의 기준 58
마. 사증발급인정서 60
바. 사증발급의 승인 79
사. 단체사증의 발급 80
아.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85
3.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85
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85
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86
4. 공무수행 등을 위한 입국허가 88
가. 입국허가 대상 88
나. 입국허가 절차 89
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90
라. 제출서류 및 진위 등 확인 91
마. 입국허가대장에 기재 등 93
5.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94
가. 입국허가 대상 94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94
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변경제한 94
6.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94
가. 체류자격 구분 94
나. 일반체류자격 95
다. 영주자격 98
7. 입국의 금지 등 100
가. 입국의 금지 100
나. 입국심사 104
다. 입국시 생체정보의 등 122
라. 선박 등의 제공금지 125
마.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127
바. 조건부 입국허가 127
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132
아.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133
제2편 외국인의 체류
1. 외국인의 체류자격 136
가. 개념 등 136
나. 외국인의 체류기간 및 활동범위 137
2. 체류자격의 유형 등 139
가. 체류자격의 종류 및 체류기간 140
나. 취업활동 유무에 따른 구분 148
제3편 체류기간의 연장 및 출국기한의 유예
1. 체류기간의 연장 152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152
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출국통지 159
다.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164
라.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66
2. 출국기한의 유예 168
가. 출국기한의 유예 168
나. 각종 허가 등의 대장 170
제4편 제류자격의 변경 및 절차도
제1장 유학 후 체류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 172
1. 유학·연수 비자 172
가. D-2 유학 172
나. D-4 연수 176
2.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절차 178
3. 유학생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요건 178
가. 유학생의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178
나. D-4, D-2 졸업 후 D-10(구직) 체류자격 취득 196
다. D-4, D-2 유학생이 D-8(기업투자, 창업), D-9(무역경영) 자격취득 후 F-5 영주자격 취득 203
3. D-4, D-2 유학생의 취업가능 범위 214
가. 기본원칙 및 허가절차 214
나. 대상자 215
다. 허용범위 216
라. 원칙적 허용시간 218
마. 체류자격외 활동 218
4. D-4, D-2 유학생의 동반 가족 초청 220
가. F-3, 동반 220
나. F-1,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220
다. F-1, 미성년 유학생 부모 221
제2장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 자격에서 F-5(영주) 체류자격 취득 222
1.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비자의 내용 222
가. D-7(주재) 222
나. D-8(투자) 223
다. D-9(무역경영) 227
2.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 자격에서 F-5(영주) 체류자격 취득절차 228
가. 1단계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 → F-2(거주)] 228
나. 2단계[F-2(거주) → F-5(영주)] 229
3. 고액투자자의 영주자격 취득 229
가. 대상 : 투자외국인에 대한 F-2(거주)비자 부여 230
나. 고액투자자 영주권취득 요건 230
다. 절차 230
4. 기업창업자의 영주자격 취득 232
가. 기술창업 비자(D-8-4) 232
나 절차 : 1단계 [D-8(투자) → F-5(기업창업투자자, 영주)] 233
5. 동반가족 초청 233
가. F-3, 동반 233
나. F-1,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의 부모 234
제3장 D-10(구직) 235
1. D-10 구직비자의 내용 235
가. D-10(구직)의 개념 및 유형 235
나. 활동범위 및 해당자 238
다. 첨부서류 239
2. D-10 구직자가 취업 후 F-5 영주자격 취득 241
가. D-10 구직자의 취업 후 F-5 영주자격 취득절차 242
나. 기술창업 준비자가 기술창업 후 영주자격 취득 245
다. 해외 우수대학 졸업자가 첨단기술인턴 후 또는 창업 시 체류특례 246
3. 취업 가능범위 – 시간제 취업위주 247
4. 동반 가족 초청 247
제4장 취업(전문인력) (C-4, E-1 ~ E-7) 248
1. 취업(전문인력) 비자의 종류 248
가. C-4(단기취업) 248
나. 첨부서류 249
나. E-1(교수) 251
다. E-2(회화지도) 254
라. E-3(연구) 256
마. E-4(기술지도) 259
바. E-5(전문직업) 260
사. E-6(예술흥행) 262
아. E-7(특정활동) 263
2. 취업한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취득과정 275
가. 1단계 (전문인력 → 거주) 275
나. 2단계 (거주 → 영주) 275
3. 동반 가족 초청 276
제5장 취업(비전문인력 : E-8, E-9, E-10) 277
1. 취업(비전문인력) 비자의 종류 277
가. E-8(계절근로) 277
나. E-9(비전문취업) 283
다. 선원취업(E-10) 293
2. 비전문인력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295
나.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297
다. 동반 가족초청 298
제6장 기타(D-1 문화예술, D-5 취재, D-6 종교) 299
1. 비자의 종류 299
가. D-1 문화예술 299
나. D-5 취재 300
다. D-6 종교 301
2. D-1 문화예술 비자에서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302
가. 1단계 ( D-1 문화예술 → F-2 거주) 303
나. 2단계 (F-2 거주 → F-5 영주) 303
3. D-5 취재, D-6 종교 비자에서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303
가. 1단계 (D-5 취재, D-6 종교 → F-2 거주) 304
나. 2단계 (F-2 거주 → F-5 영주) 304
4. 동반 가족 초청 304
제7장 F-1 방문동거, F-3동반 305
1. 비자의 종류 305
가. F-1 방문동거 305
나. F-3 동반 312
2. 취업가능범위 314
제8장 F-2(거주) 315
1. 거주비자의 종류 315
가. 해당자 315
2. F-2 거주 자격에서 F-5 영주자격 취득 318
가. F-2 거주 자격에서 F-5 영주자격 취득과정 318
나. 고액 투자자의 영주자격 취득과정 319
다. 투자이민자의 영주자격 취득 319
3. 점수제 우수인재(F-2-7) 320
가.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321
나. 결격사유 323
4. 장기체류자(F-2-99) 323
5. 동반가족 초청 324
가. 점수제 우수인재 324
나. 부동산 투자이민자 324
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자 324
라.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324
마. 특정 체류자격에서 F-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324
바. 그 외 F-2 비자 325
6. 첨부서류 325
제9장 F-6 결혼이민 327
1. F-6 결혼이민 비자의 종류 327
가. 해당자 327
나. 결혼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차이 327
다.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328
라. 첨부서류 332
2. F-6 결혼이민자의 F-5 영주자격 취득 333
가. F-6 결혼이민자의 F-5 영주자격 취득절차 333
나. 영주권취득 요건 333
3. 동반가족 초청 336
제10장 영주(F-5) 337
1. F-5 영주비자의 종류 337
2. 해당자 338
가. 해당자 338
나.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341
3. 취업활동 범위 345
4.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 345
5. 동반가족 초청 345
6. 첨부서류 346
제5편 근무처의 변경 등
1. 근무처의 변경·추가 348
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348
나. 고용제한 355
다. 벌칙 및 과태료 355
제6편 제류자격 외 활동
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절차 359
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한계 등 361
다. 벌칙 361
제7편 국내체류 외국인의 각종 신고의무 기간 및 위반시 처벌
1. 외국인 등록 364
가. 원칙적 등록기간 365
나. 예외적 등록기간 365
다. 등록의무 위반시 처벌 365
2. 체류지 변경 365
가. 체류지변경 신고 기간 366
나. 체류지 변경신고 기간 위반시 처벌 366
다. 첨부서류 366
3. 등록사항변경 신고 366
가.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의무 기간 367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시 처벌 367
4. 자녀 출생 시 367
가. 출생신고 기간 368
나. 출생신고 기간 도과시 처벌 368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주의 신고의무 368
가.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368
나. 외국인고용의 보충성 369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369
라. 고용변동 신고의무 기간 370
마. 고용변동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 370
6.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374
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374
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의무 위반시 처벌 374
7.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고 377
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기간 377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위반시 처벌 377
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377
8. 여권변경신고 381
가. 여권변경신고 기간 381
나. 여권변경신고 기간도과시 381
별첨 |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Ⅰ.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388
Ⅱ.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390
Ⅲ.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711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736
1. 단기방문제(C-3) 736
2. 방문취업제(H-2) 736
3.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737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737
Ⅱ. 제도별 세부절차 738
1.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 절차 흐름도 738
2. 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739
3.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739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749
5.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757
6.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사증·체류 세부절차 766
Ⅲ. 기타 참고사항 768
1. 각종 문의 및 상담 768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768
별첨 1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769
별첨 2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774
별첨 3 : 방문취업제 취업 활동범위 777
별첨 4 : 건강상태 확인서 790
별첨 5 : 건강진단서 791
별첨 6-1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영문) 792
별첨 6-2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중문) 794
별첨 6-3 :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노문) 796
별첨 7 :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798
별첨 8 : 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799
별첨 9 : 법무부 고시 제2023 - 187호 810
별첨 10 : 영주(F-5-14)부여 자격 종목 및 등급 821
별첨 11 :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823
별첨 12 :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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