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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59592463
· 쪽수 : 222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 ·4
Part 1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꼭 취해야 할 사항
사망신고·13┃ 자동차등록이전·15┃ 상속세 신고·17┃ 유족연금지급신청·19┃ 조상 땅 찾기 안내·2
┃ 금융거래조회 신청·2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의 구체적 절차·24
Part 2 상속순위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상속순위·34┃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37┃ 양자의 경우·40┃ 배우자의 상속순위·41┃ 태아의
상속순위·44┃ 실종선고와 상속순위·46┃ 대습상속·48┃ 사례연습·51
Part 3 상속재산인지 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생명보험금·57┃ 사망자의 위자료청구권·6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6
┃ 보증인의 지위 또는 보증채무의 상속여부·64┃ 조세채무, 벌금 등·65┃ 부조금(조의금)·66┃
종 연금법상의 유족급여·67
Part 4 공동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동상속인의 관계·71┃ 채권의 공동상속·72┃ 가분채무·74┃ 불가분채무, 연대채무·76┃ 공동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77┃ 상속등기신청·79┃ 상속분·80
Part 5 공동상속인 중의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85┃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86┃
특별수익의 평가시기·87┃ 특별수익의 산정방법·88┃ 사례해결·89
Part 6 기여분이란?
기여분권자는 상속인에 한합니다·95┃ 기여란 무엇인가?·96┃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방법·97┃ 기
자의 상속분·99┃ 기여분의 양도, 상속, 포기·100
Part 7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요건·103┃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106┃ 채권. 채무의 분할문제·107┃ 분할의 방
·109┃ 상속재산분할의 효과·114┃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117┃ 사
해결·121┃ 특별대리인선임·123┃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절차·125
Part 8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법적성격·129┃ 승인, 포기 기간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132┃ 승인, 포기의
간·134┃ 단순승인·136┃ 단순승인 간주규정·137┃ 한정승인·141┃ 사례해결·147┃ 특별한정승
·149┃ 사례해결·151┃ 상속포기·154
Part 9 재산분리제도란 무엇인가?
재산분리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그리고 관할법원·167┃ 재산분리청구의 기간·168┃ 재산분리명령의
효력과 상속재산의 관리·169
Part 10 유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언의 방식과 법정요건·173┃ 유언의 종류·177┃ 유언의 효력·180┃ 유언의 철회·182
Part 11 유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괄적 유증·187┃ 특정적 유증·188┃ 부담부 유증·194┃ 유증의 무효·196
Part 1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권리자·200┃ 유류분권의 비율·201┃ 유류분권의 포기·202┃ 유류분권의 법적성격·203┃
류분의 산정·204┃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2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208┃ 유류분반환청
권의 대위행사·214┃ 기여분과의 관계·215┃ 사례해결·216
Part 13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222
Part 14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세의 신고·226┃ 상속세의 계산절차와 세율·228┃ 상속재산가액이란?·229┃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231┃상속공제·233┃ 상속세의 납부·236┃상속세와
종신보험 등·239
저자소개
책속에서
자동차 등록 이전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에 덧붙여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시·군·구청)
*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실제 자동차의 소유자가 될) 주민등록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서와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속을 포기했다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공정증서를 제출할 시에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인
· 신고인은 상속인이 됩니다.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관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상속세의 세율
· 상속재산 중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