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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취업/진로/유망직업 > 국내 진학/취업
· ISBN : 9788959592630
· 쪽수 : 271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 4
제1장 여성도 하는 버스기사
여성 버스기사 전성시대 … 14
심각한 취업난 … 24
너 자신을 알라 … 27
Coooooool한 여인 … 30
취득하기 쉬운 대형면허 … 36
버스기사 취업하기 … 43
승용차보다 쉬운 버스운전 … 45
처세술 … 50
여성들이 고무되는 버스운전 … 65
맞벌이만이 살길이다 … 70
자기를 계발하라 … 72
소홀히 할 수 없는 안전사고 … 75
첫 단추처럼 중요한 사고 뒤처리 … 78
제2장 돈 되는 택시는 따로 있다
서울택시의 어제와 오늘 … 82
월 300만 원은 번다 … 88
택시를 시작하며 … 95
교대시간 … 96
손님 태우기 … 97
승차 거부 … 112
최고를 즐기는 필자의 근성 … 119
친절이란 … 121
미친 사람도 따라오는 친절 … 124
친절은 돈이다 … 126
배려하는 마음 … 135
볼륨을 줄여라 … 142
단돈 몇 십 원에 뺏기는 속마음 … 145
항시 손님에게 선택권을 … 148
택시기사의 서비스 정신 … 151
천태만상의 손님들 … 153
필자의 결혼관 … 169
불친절한 피고의 종말 … 176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마라 … 179
손님에게 칭찬을 … 182
불경기 … 186
제3장 건강만큼 중요한 운전기술
운전은 최고의 기술 … 188
백미러 보는 요령 … 191
전방을 볼 때는 눈의 초점을 흩트려라 … 201
도심에서의 안전거리 … 204
정차 시에도 필요한 안전거리 … 206
장애물 피하기 … 209
운전 중 버튼 조작 … 211
고장차량&사고차량의 신속한 안전조치 … 213
눈빗길 운전 … 215
겨울철 터널과 교량 운행 … 222
횡단보도 통과 요령 … 224
아이들은 믿지 마라 … 226
클랙슨은 상대방차의 브레이크 … 228
운행 중 도로에서의 착시현상 … 230
매우 중요한 타이어 상태 … 233
브레이크는 생명이다 … 236
습관만한 운전기술은 없다 … 238
제4장 목격자는 현장에서 확보하라
교통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 … 240
목격자의 사회적 대우 … 247
목격자는 사고현장에서 확보해라 … 257
필자의 횡재 … 265
잔머리 … 269
저자소개
책속에서
첫 단추처럼 중요한 사고처리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내려가서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 놓아야 한다. 그래서 자동차에 카메라를 준비하는 것은 집안에 숟가락만큼이나 중요하며 차량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건이다.
카메라도 없고 증인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뒤따라오던 차들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차도 안 빼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도, 잘못한 상대 운전자(가해 차량)가 잘못을 시인할 테니 갓길로 빼자고 제안해도, 절대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는 사고 차량들을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아무런 증거나 증인도 없는 상황이나 또는 증거를 없애버린 상황이라면 한번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증거나 증인이 모호하면 발뺌을 하는 것이다. 하긴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많이들 장착해 가지고 다니기에 법규위반을 하면 빠져나갈 방법도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인사사고가 끼어 있다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반드시 진찰을 받게 하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해도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적어 준다든지, 돈을 어느 정도 준다면 영수증도 확실하게 받아 두어야 한다. 영수증만으로도 경미한 사고는 합의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현장에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내야 탈이 없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보냈는데 느닷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연락하는 경우를 필자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 대상이 어린이라고 하면 일은 더 복잡하게 된다. 만약 무단횡단하는 어린아이를 치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해서 그냥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고 당시에는 당황해서 웬만큼 큰 상처가 아니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 대개 하룻밤을 자고 나봐야 그 통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망간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사고가 났었다는 말을 하고, 그 부모가 아이의 신체 중 일부에 멍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가해차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갔다고 하면 사고를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뚜껑이 열릴 일이다. 그래서 사고현장을 찾게 될 것이고, 수소문하여 사고지점 주변의 어느 상가 주인이 당시의 사고차량 번호를 메모해 두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뺑소니 차량이 되는 것이고, 가중처벌이라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졸지에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보험에 들어있다면 큰 탈 없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간단한 사고처리 요령을 몰라 잘못 처리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만에 하나 그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온다고 해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하 생략>
- <본문> 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