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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재테크/투자 일반
· ISBN : 9788959750948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07-10-15
책 소개
목차
|추천사| 금융기관에서는 과연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을 권할까?
금융기관, 당당하게 이용하라
|머리말| ‘진정한 부’는 현명한 금융소비자의 것이다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은행을 말한다
|1장 | 은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예금과 저축의 비밀
01 CMA 통장, 결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다
02 ‘금리’와 ‘수익률’은 엄연히 다르다
03 장기주택마련저축, 정말 내 인생에 도움되는 금융상품인가?
04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에 끌리지 마라
05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06 바뀌는 청약가점제, 이것이 핵심이다
|2장 | 은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펀드의 비밀
07 적립식 펀드의 함정: 역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08 누가 적립식 펀드에서 타이밍을 말하는가?
09 펀드 갈아타기를 종용하는 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마라
10 주식형 펀드를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11 은행이 펀드투자의 사후관리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
12 그들도 자세히 모르는 ELS, ELF, ELD, DLS…
13 펀드수수료, 약관에도 없는 것이 있다
14 채권형 펀드는 안전하다는 환상
15 ‘Class A’와 ‘Class C’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6 신규펀드의 유혹을 조심하라
17 당신의 차이나 펀드는 중국에만 투자할까?
18 변액보험, 주가 떨어졌다고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라니?
19 ELS는 원금을 보전해주는 척만 할 뿐이다
|3장 | 은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금융의 비밀
20 샐러리맨, 주거래 은행은 정말 필요한가?
21 펀드수익률을 압도하는 할부수수료의 덫
22 신용카드, ‘탈회’하지 않으면 정보가 새나간다
23 천금보다 소중한 개인신용 관리법의 비밀
24 e금융상품, 편리해서가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이다
25 대부업체 못지않은 자유결제(리볼빙) 서비스의 함정
26 전문가도 잘 모르는 ‘환테크’의 마법
|4장 | 은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비밀
27 적금 부어 대출을 갚겠다는 황당한 바보짓
28 조금만 따져보면 안 당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29 무조건 갈아타는 대출은 은행만 유리하다
30 거치기간을 유도하거든 단호히 거절하라
31 창업자금대출, 은행은 꿈도 꾸지 마라
32 예·적금 담보대출이 저금리 대출이라는 착각
33 은행에는 돈 안 되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34 대부업체, 한 번만 이용해도 신용에 금이 간다
|5장 | 은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보험의 비밀
35 고수들도 혹하는 보험 텔레마케터의 유혹
36 양로보험, 불입할수록 깊어지는 아쉬움
37 2대 질병의 함정, 뇌경색과 뇌출혈
38 CI보험, 정말 고객을 위한 보험일까?
39 무심사, 무고지 실버보험은 무개념 보험이다
40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 싼 게 비지떡이다
41 손대야 할 보험, 손대지 말아야 할 보험
42 2년만 내면 더 안 내도 된다는 변액보험의 진실
43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병행하라
|6장 | 은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동산과 세금의 비밀
44 고수도 모르는 아파트 투자수익률의 비밀
45 전문가만 알고 있는 상가투자의 비밀
46 알아두면 돈 되는 아파트와 양도세의 비밀
47 재건축/재개발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지식
48 청약일 때 다르고 양도일 때 다른 1가구 1주택
49 6억 이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50 전원주택 구입, 2주택 양도세 중과에 해당될까?
51 모르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의 기본원리
52-1 공제에 대한 모든 것: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52-2 공제에 대한 모든 것: 특별공제
52-3 공제에 대한 모든 것: 기타공제
|에필로그| 당당한 금융소비자로 살아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클래스 A는 뭐고, C는 뭐죠?"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A는 선취수수료고, C는 후취수수료입니다."
"뭐가 더 낫죠?"
"수수료를 언제 떼느냐의 차이지,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차이가 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잡으면, 펀드에 가입한 후 90일 이전에 환매하게 되면 이익금의 70%를 내놓게 되는데 이것을 '환매수수료'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주식형 펀드 가입 후 10%의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90일 이전에 환매하면 3%만 가져간다는 의미다. 물론 90일 이후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10%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10% 모두를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반해 펀드 가입 시에 투자금액의 1% 내외를 수수료로 선지급하고 언제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는 펀드가 있는데, 이때 가입 시 내는 수수료를 '선취 수수료'라고 한다. 따라서 앞의 예처럼 90일 전에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더라도 10%의 투자수익률을 보이면 선취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8.9%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3%만 받아가는 환매수수료 펀드보다 유리하게 된다.-본문 130~131p 중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신비과세저축), 이 상품은 직장인 세대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비과세+소득공제' 라는 달콤한 포장 겉면에는 다음과 같은 딱지가 보일락 말락 붙어 있다. 주의)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본문 59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