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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 3번 경매로 연봉을 번다

1년 단 3번 경매로 연봉을 번다

(안전마진을 만들어주는 아파트·빌라 투자 시스템)

유재현 (지은이)
황금부엉이
17,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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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 3번 경매로 연봉을 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1년 단 3번 경매로 연봉을 번다 (안전마진을 만들어주는 아파트·빌라 투자 시스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0305946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2-03-02

책 소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했던 저자가 경매에 눈을 뜨면서 1년에 딱 3번 경매로 연봉을 벌기까지의 경험과 투자 노하우를 담았다. 책을 읽으면서 ‘경매가 그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목차

• 프롤로그

1장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1. 6년 차 직장인 유 대리
2. 회사를 위한 공부 대신 선택한 것
3. 경매 1건으로 연봉만큼 벌다니
4. 경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2장 부동산 경매가 어때서
1. 사람들은 왜 경매에 부정적일까?
2. 친구 집이 경매 물건이 되다
3. 경매에 있어 부동산 규제의 진짜 의미
4. 1,0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3장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
1. 자주 쓰이는 경매 용어
2. 경매 9단계, 간단하게 정리
3. 경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4. 지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5. 경매 입찰, 따라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4장 생애 처음으로 낙찰받다
1. 1단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2. 2단계: 낙찰을 위한 준비 _ 손품 및 발품
3. 3단계: 첫 도전 그리고 패찰, 두 번째 도전 후 낙찰
4. 4단계: 소유자를 찾아라
5. 5단계: 낙찰 후 수익률

5장 매도가 빠른 물건을 낙찰받다
1. 1단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확인, 또 확인하자
2. 2단계: 빌라 시세 파악은 정확해야 한다
3. 3단계: 빠른 매도가 가능한 빌라를 낙찰받다
4. 4단계: 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5. 5단계: 법인으로 낙찰받은 빌라를 매도하다

6장 규제 속에서도 아파트 낙찰은 가능하다
1.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
2. 1단계: 입찰을 피해야 하는 물건은 정해져 있다
3. 2단계: 경쟁률 적은 물건은 항상 있다
4. 3단계: 꾸준한 입찰이 운을 부른다
5. 4단계: 전화 한 통으로도 명도는 끝난다
6. 5단계: 취득세 12.4%를 내고도 남는 투자

7장 1년에 3번 낙찰받기
1. 매일 주식장 보듯 경매 물건 보기
2. 쉽게 이득 볼 수 있는 빌라 지역 찾기
3. 3번 낙찰로 연봉만큼 버는 시뮬레이션

• 에필로그

저자소개

유재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은 현물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몸소 체험한 저자는 여러 재테크 수단을 찾아다니다 경매에 눈을 뜨게 된다. 처음에는 직장생활과 경매를 겸업했는데 경매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부터 직장을 떠나 현재 착한홈케어 이사, 케어프리 이사로 있다. 경매 외에도 탈잉, 프립 등에서 1DAY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매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년에 연봉의 몇 배가 되는 수익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 ‘무주택자,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14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저자는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와중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경매를 시작할 때 갖게 되는 궁금한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담았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경매의 여정이 수월했으면 하는 마음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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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기에 사기를 당할 일도 없다. 가끔 공인중개사, 대출모집인, 집주인 등이 임차인을 속여 사기를 치는 뉴스가 나온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기를 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잘못된 내용을 공시했을 경우 거래를 없던 일로 되돌려주기까지 한다. 물론 권리 분석이나 등기부등본 보는 것 등의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정해진 것만 잘 본다면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매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상대방과 명도를 이야기할 때도 방법이 있다. 마음처럼 쉽게 안 될 뿐이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상황을 말해주면 화만 내는 사람과는 굳이 싸우면서까지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과는 싸운다고 해도 중간에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서로 감정만 상해 집 안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경매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계고할 때 명도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권리 분석상 이상이 없는 물건이라면 강제 경매까지 법원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명도 대상자와 계속 접촉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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