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601031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09-02-10
책 소개
목차
완전개정판 출간에 부쳐 - 세금이 곧 돈,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하자
01 세금의 로드맵을 한눈에 보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모여라
부동산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02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를 알아야 사업소득세를 이해한다
종합소득이지만 합산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사업자의 자격이 있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를 낸다
11월에는 소득세의 반을 내야 한다
장부를 만들어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는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할 장부도 다르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인정받는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공동사업을 하면 지분별로 과세된다
납부를 지연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제때 못 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직원에게 월급 줄 때는 세금을 떼야 한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주의사항
03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내맘대로 선택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에서 4%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4번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은 전혀 다른 종류다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하면 환급도 빨리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돈 안 드는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물건을 팔면 개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폐업할 때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다
04 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법인세는 법인이 낸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항목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
세무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 많이 내기
8월말에는 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내야 한다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손해를 봤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법인은 망해도 대주주는 법인세를 책임져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중소기업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되면 각종 세금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05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자·배당소득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다
특허권을 팔아도 세금을 낸다
기타 등등의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이다
기본을 알자! 잘 몰라도 공제받는 연말정산
아는 것이 힘이다! 꼭 알아야 공제받는 연말정산
퇴직할 때도 세금을 낸다
06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사장님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
산재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나이 들고 장애 입었을 때의 국민연금 혜택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07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낸다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낸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08장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실거래가에 따른 세금 계산시 기준시가는 중요하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율을 알면 절세비법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절세비법은 분명 따로 있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의 신고기회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말이다
09 상속을 받으면 내는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낸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공과금·장례비용 등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가족이 많으면 공제액도 늘어난다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확인해보자
10 증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
증여세의 산출구조를 손쉽게 알자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
증여재산공제 후에 세율만 곱하면 된다
11장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원칙이 있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뉜다
엄격한 기준하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무조사 전에 미리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무조사 도중에 이것만은 꼭 주의하라
세무조사의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12장 세금 잘못 낸 경우 돌려받기
세무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은 국세심판원에 도움을 청하라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
잘못 신고됐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활용하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개인사업장의 경우 1억 원이라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며 그 세액(최고세율 35% 적용)은 2천86만 원이다. 반면에 공동사업장은 그 1억 원을 지분비율로 나누고 그 지분비율이 각 50%라고 할 때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이며 산출된 세액은 각 716만 원이 되어 공동사업장 전체의 세금은 1천432만 원이 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친족이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분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라면 그 중 지분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에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 50쪽 중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하지만 이중장부의 작성이나 허위문서의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가산세가 과세된다. 즉 부당한 매출액의 0.14%와 부당하게 덜 낸 세금의 4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하는 것이다. - 102쪽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도 몰아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자녀에 대한 공제, 부모님에 대한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자. - 124쪽 중에서
양도소득세의 출발점은 매매차익을 무엇으로 계산할 것이냐에 있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양도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다만 기준시가는 간접적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170쪽 중에서
증여세를 3개월 내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하면 제대로 내야 할 세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10~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단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정기관,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때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 208쪽 중에서
세금징수과정에서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세무서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일종의 세금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세무서에서는 최장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30쪽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