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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지식

부동산 절세 지식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용철, 조중식 (지은이)
원앤원북스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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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지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절세 지식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601444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09-12-21

책 소개

현재 세무사로 활동중이며, 양도·상속·증여와 같은 재산관리시 절세 방법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 세무회계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상담 경력을 가진 두 저자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목차

지은이의 말_부동산 절세지식, 아는 만큼 돈 된다!

1장 부동산 취득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등록세를 2.3% 아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는 2.3%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소득원을 만들어놔야 한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내는 세금이 다르다
부부 공동명의, 이런 경우에 정말 유리하다
상가 취득시 7% 싸게 사는 노하우가 있다
오피스텔 절세 포인트_주택인가, 사무실인가?

2장 부동산 보유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한다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런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3장 부동산 양도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집을 팔면 매수인이 바빠진다
공동으로 소유한 집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상속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복잡한 뭔가가 있다
세금은 두 달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에게 집 팔고 인정받는 방법은 따로 있다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가격은 이렇게 결정한다
이혼할 때 집을 위자료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집을 한 채 주는 방법이 있다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5년 내 양도할 때 세금은 이렇다
골프회원권·주식 매매시 이전에 양도한 집이 없는지 확인하자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이것을 주의하자
주택 양도시 비과세받는 요건을 반드시 파악해두자
처제도 같이 살면 1세대에 포함된다
시골집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땅은 1천 평, 집이 100평인 경우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파견시 한 채까지는 세금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상가주택도 상가면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
다가구주택은 한 채일까, 여러 채일까?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부동산은 권리가 된다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이렇게 판단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받는 방법은 따로 있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이렇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
서울 이외 지역 미분양주택 취득시 또 다른 혜택이 있다
2003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
2001년 전부터 임대사업을 했다면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
1998년 이전에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은 확인해봐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준공 후 5년까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이런 순서로 처분하자
고가 주택이면서 감면대상이면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취득 당시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렇게 처리하자
중과세대상 주택 수는 이렇게 판정한다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어떤 것이 있을까?
타워팰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아파트면적은 이렇게 처리한다
8년 동안 직접 농사지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비사업용 토지가 중과세되는 경우를 파악하자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파악하자

4장 부동산 증여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누구에게 증여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
증여할 때 대출을 함께 승계하면 절세할 수 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공짜로 쓰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2번 낸다
아파트 증여시엔 시가로, 토지 증여시엔 기준시가로 한다
증여세는 나누어내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낼 수 있다
상속이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미리 계획을 짜자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의외의 증여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있다

5장 부동산 상속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상속세는 일반 서민층이 걱정해야 할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자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을 이해해야 절세한다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을 모르고 재산을 숨기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상속이 임박한 경우 부동산처분 시기를 주의하라
상속세와 보험은 떨어질 수 없는 찰떡궁합이다

저자소개

주용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와 다산의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세무법인 지율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도·상속·증여와 같은 개인 재산제세의 절세 방법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부동산시행법인, 지주공동사업, PFV 세무회계 등 부동산 관련 세무 회계를 전문으로 한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고정패널, KBS, SBS <생활경제>, 한경와우TV, MBN, SDN, 부동산TV, 아름방송 외 다수의 방송매체에 출연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동서울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했으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주거환경정비사 과정과 한국도시정비 사업조합 중앙회의 정비사업교육과정에 세법강사로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중이며, 저서로는 『부동산 대해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벌자(개인편·기업편)』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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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초보 세무사 시절부터 우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업무를 할 기회가 많았다. 주변에서 자꾸 부동산 세금에 대해 질문을 하니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책도 몇 권 썼다. 기자들과 통화할 일도 많다 보니 반 강제적으로 이슈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잘하는 편이라 기업체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나 강연도 하고, 겸임교수로서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쳤다. 방송출연도 10년 넘게 했는데 출연한 방송국만 나열해도 MBC, KBS, SBS, tvN, 채널A, YTN, 이데일리TV, 부동산TV 등 꽤 된다. 경기도 일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현택스 세무그룹의 대표세무사이다. 2006년에 거래 업체 단 한개, 월매출 10만 원으로 대책 없이 개업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부터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 많은 사업자들의 세무·회계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고양시의 세무분야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세무사고시회의 부회장도 4년간 했다. 삼일아이닷컴의 상속세와 증여세 상담위원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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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주택 보유 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1가구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초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감면을 받기 위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가시킨다고 해도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다. 또한 30세 미만의 자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은 비록 주민등록이 부모와 함께 되어 있어도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 - 1장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면세받으려면 합산배제신고는 필수다. 합산배제신고를 하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건설 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미임대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구청에 건설임대사업자 또는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2005년 1월 5일 이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는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 채의 건물만으로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과세 기준일 전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2장 중에서


그렇다면 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5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즉 출국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일차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 후에는 비거주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분양 계약을 하고 출국을 한 경우, 또는 출국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둘째,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3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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