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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601444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09-12-21
책 소개
목차
지은이의 말_부동산 절세지식, 아는 만큼 돈 된다!
1장 부동산 취득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등록세를 2.3% 아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는 2.3%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소득원을 만들어놔야 한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내는 세금이 다르다
부부 공동명의, 이런 경우에 정말 유리하다
상가 취득시 7% 싸게 사는 노하우가 있다
오피스텔 절세 포인트_주택인가, 사무실인가?
2장 부동산 보유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한다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런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3장 부동산 양도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집을 팔면 매수인이 바빠진다
공동으로 소유한 집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상속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복잡한 뭔가가 있다
세금은 두 달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에게 집 팔고 인정받는 방법은 따로 있다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가격은 이렇게 결정한다
이혼할 때 집을 위자료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집을 한 채 주는 방법이 있다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5년 내 양도할 때 세금은 이렇다
골프회원권·주식 매매시 이전에 양도한 집이 없는지 확인하자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이것을 주의하자
주택 양도시 비과세받는 요건을 반드시 파악해두자
처제도 같이 살면 1세대에 포함된다
시골집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땅은 1천 평, 집이 100평인 경우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파견시 한 채까지는 세금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상가주택도 상가면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
다가구주택은 한 채일까, 여러 채일까?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부동산은 권리가 된다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이렇게 판단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받는 방법은 따로 있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이렇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
서울 이외 지역 미분양주택 취득시 또 다른 혜택이 있다
2003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
2001년 전부터 임대사업을 했다면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
1998년 이전에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은 확인해봐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준공 후 5년까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이런 순서로 처분하자
고가 주택이면서 감면대상이면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취득 당시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렇게 처리하자
중과세대상 주택 수는 이렇게 판정한다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어떤 것이 있을까?
타워팰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아파트면적은 이렇게 처리한다
8년 동안 직접 농사지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비사업용 토지가 중과세되는 경우를 파악하자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파악하자
4장 부동산 증여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누구에게 증여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
증여할 때 대출을 함께 승계하면 절세할 수 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공짜로 쓰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2번 낸다
아파트 증여시엔 시가로, 토지 증여시엔 기준시가로 한다
증여세는 나누어내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낼 수 있다
상속이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미리 계획을 짜자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의외의 증여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있다
5장 부동산 상속시 절세 노하우는 이것이다
상속세는 일반 서민층이 걱정해야 할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자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을 이해해야 절세한다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을 모르고 재산을 숨기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상속이 임박한 경우 부동산처분 시기를 주의하라
상속세와 보험은 떨어질 수 없는 찰떡궁합이다
책속에서
2주택 보유 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1가구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초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감면을 받기 위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가시킨다고 해도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다. 또한 30세 미만의 자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은 비록 주민등록이 부모와 함께 되어 있어도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 - 1장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면세받으려면 합산배제신고는 필수다. 합산배제신고를 하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건설 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미임대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구청에 건설임대사업자 또는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2005년 1월 5일 이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는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 채의 건물만으로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과세 기준일 전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2장 중에서
그렇다면 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5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즉 출국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일차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 후에는 비거주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분양 계약을 하고 출국을 한 경우, 또는 출국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둘째,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3장 중에서